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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화사건 수사이의 등(201007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6-046158, 2BA-1007-055342(병합)
  • 의결일자20100726
  • 게시일2015-01-13
  • 조회수2,7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1조 및「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접수부에 의한 접수․처리, 민원 처리결과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정 한○○, 경감 이○○, 경위 박○○, 경위 탁○○, 경장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2. 2.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285번지 국립서울현충원 ○○ 묘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이하 ‘방화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무실과 주거지 수색과 노트북을 압수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 등을 3차례에 걸쳐 민원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방화사건현장에서 ‘전단지’가 발견되었으며 전단지 하단에 작성단체 명의가 신청인이 속한 보수단체명과 15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것이다.

    나. 신청인은 자신이 속한 ‘○○연합’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한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한 이 민원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제기하였으나, 2차 및 3차 민원은 관련 사안이 수사 중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어 민원회시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사6팀장 경위 탁○○은 경위서에서 방화사건 현장에서 2010. 2. 2. 발견된 것 중 불상의 피의자가 남긴 A4 1장 분량의 전단지에 기재된 단체명, 15명의 명단, 발신인 주소 등의 실체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경위 탁○○의 경위서에는 수사과정에서 전단지에 기재된 15명 모두가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연합’의 회원들로 확인되어 신청인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신청인이 노트북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0. 2. 2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0. 2. 23. 거주지를 수색하고 신청인의 노트북 등을 압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경위 탁○○은 경위서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합’의 회원들을 수사⋅탄압한다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단지에 기재된 15명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0. 3. 23.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청인은 방화사건과 무관하므로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전체를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지 않고 접수하여 형사과 팀장 박○○, 과장 한○○, 서장 조○○이 결재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장 경정 한○○ 명의로 2010. 3. 29. 신청인에게 보낸 회신문에는, 화재사건이 ‘○○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의 영장청구 및 판사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신청서의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10. 4. 12. 경찰청장에게 보낸 ‘경찰의 ○○연합 탄압에 따른 성명서’에서 경찰은 ‘○○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합’을 음해⋅모함⋅탄압하는 세력을 색출하여 응분의 조치를 실행하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10. 4. 15. ○○지방경찰청장에게 ‘민원처리지시’(형사과-1228)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경찰청 형사과로 민원처리결과서를 2010. 5. 13.까지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사. 위 경찰청장의 ‘민원처리지시’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2010. 4. 16. 피신청인에게 ‘수사민원 처리 지시’(형사과-8981)를 통하여 ‘경찰청에 접수된 민원임에 유념, 규정에 의해 처리 후 그 결과를 2010. 5. 13.까지 ○○지방경찰청 형사과로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2010. 4. 27.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수사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정○○가 동일한 민원내용을 우리 서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2회 접수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서신으로 1차 회신하였으며 추후 동일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동일민원 기처리로 자체종결 예정’이라고 하면서 신청인에게는 별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동 보고서는 담당 경장 김○○이 작성하고 경위 탁○○, 경감 이○○, 형사과장 한○○이 결재하였다.

    자. 신청인이 2010. 5. 7.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세 번째 제출한 ‘○○경찰서장께 보내는 최후통첩 및 회신요망’ 민원은 피신청인이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지 않고 접수하여 형사과 팀장 박○○, 계장 이○○, 과장 한○○이 결재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0. 6.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회신’에서, ‘신청인의 2010. 5. 7. 3차 민원은 동일민원으로 민원회시 결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수사민원에 대하여 형사과 자체가 아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따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부’를 즉시 비치, 기록⋅유지하여 종합적인 민원사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제1항은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 시행령」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은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사무관리규정」제13조(발신명의) 제1항은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등 그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 경위 박○○, 경위 탁○○, 경감 이○○, 형사과장 경정 한○○은 이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한 접수⋅관리를 소홀히 하고, 1차 민원 처리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명의가 아닌 형사과장 한○○ 명의로 통지함으로써「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사무관리규정」제13조를 위반하였고, 반복민원의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음에도 2차 및 3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청장의 “민원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서면지시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청인의 집을 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건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민원처리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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