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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무리한 경찰장구 사용 등 조사 요청(201007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45268
  • 의결일자20100726
  • 게시일2015-01-13
  • 조회수3,67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형사소송법」제215조를 위반하여 영장 없이 신청인을 압수․수색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찰장구를 사용했으며, 교통단속을 하면서「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를 위반하여 소속과 계급, 성명을 고지하지 않은 경사 박○○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박○○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장시간 신청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았으며, 빈정거리는 등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0. 5. 15. 10:50 무렵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북 경산시 중산동 농협중앙회 앞길에서 단속되었는데, 단속 경찰관 경사 박○○은 가벼운 인사나 소속도 말하지 않은 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신청인이 경사 박○○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에이 씨발 오늘 재수 없네!”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경사 박○○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부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손을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나. 신청인은 ○○파출소로 동행한 뒤 물 한 잔 얻어 마신 후 난동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경사 박○○이 손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으며, “현행범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서 신청인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가져갔다.

    다.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며 교감선생님이 파출소로 연락을 했을 때에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48시간 감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청인을 풀어주지 않았고, 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잡아둔 채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나오는 신청인에게 빈정거리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러 파출소로 가자.”라고 했다. 위와 같은 경사 박○○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니 이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불리한 부분을 전면 부인하는 신청인의 태도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10. 5. 15. 11:00 무렵 경북 경산시 중방동 농협중앙회 앞길(이하 ‘이 민원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에 대해 훈방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보는 곳에서 ‘야 이 씨팔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나도 군 보안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군인인데 니 한번 해 보겠다는 거냐? 야 이 개 새끼야!’라고 하는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신청인을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사 박○○과 같이 출동한 경장 정○○이 2010. 5. 15. 날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이하 ‘미란다원칙’이라 한다)과,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했으나 신청인이 날인을 거부했다.

    다. 경사 박○○이 2010. 5. 15. 기명․날인한 진술조서에는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고지하자 신청인은 순순히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제시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훈방에 해당하는 교통질서협조장을 PDA에 입력한 후 교통질서협조장에 서명하라고 하였더니 신청인이 갑자기 욕설을 했으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재차 욕설을 했으며, 순순히 파출소로 동행하자고 했으나 신청인은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끌고 갈려고 하네. 내가 강도를 했나, 도둑질을 했나, 왜 강제로 끌고 가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했고, 모욕죄를 범한 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여 수갑을 채우지 못했고, 겨우 설득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나 신청인은 다시 파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말과 행동을 촬영하면서 ‘나는 경찰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강제로 체포해 왔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석방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5. 15. 15:10에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마. 경사 박○○이 2010. 5. 17. 작성⋅무인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에는 신청인이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나는 그런 거 몰라. 못 들었다.’라고 하여 2회 더 고지하였으나, ‘니 혼자 많이 해라.’라고 하였고, 경사 정○○이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끌고 갈려고 하네.’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찍어 무안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2010. 5. 18. 날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할 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왜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이니 수갑을 채우겠다고 하며 강제로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인이 말려 수갑을 채우지 못했고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데도 수갑을 채워도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수갑을 강제로 채우는 바람에 촬영은 하지 못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나’목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사. 피신청인이 2010. 5. 20. 경산시 교통행정팀 담당자를 상대로 수사한 후 작성한 ‘농협중방동 지점 앞 도로상의 CCTV 수사보고’에는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경산시에서 설치한 주․정차 위반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무인단속카메라에는 이 민원사건 현장이 너무 멀어 촬영과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사 박○○이 2010. 5. 28.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을 단속할 때 신청인이 불법유턴한 사실을 고지했으나, 명찰과 계급장이 있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어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고,「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현행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워 위해 등을 방지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파출소를 돌아다니고 휴대폰으로 경찰관을 촬영하는 등 무안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다. 신청인의 허락 없이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후 그 속에 든 주민등록증과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져가 복사한 후 돌려준 것은「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지품 수색을 한 것이며, 2010. 5. 12.부터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에서 형사사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현행범체포서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KICS에 익숙하지 못해 3시간 정도 걸렸을 뿐 신청인을 애먹이려는 의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인치시켜 놓은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준 것이지 신청인에게 빈정거리면서 ‘파출소로 가서 스티커를 끊자.’라고 한 적이 없다.

    자. 경장 정○○이 2010. 6. 3.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경사 박○○은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으며,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경사 박○○이 동승하여 파출소로 갔고 본인은 혼자 순찰차를 타고 신청인의 차량을 뒤따라갔으며, 경찰서에서 신청인에게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 사과하자 신청인은 ‘와서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며,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신청인이 차가 파출소에 있으니 태워 달라고 하여 순찰차에 함께 타고 파출소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파출소 CCTV 자료에 따르면, 경사 박○○과 신청인이 2010. 5. 15. 11:16 무렵 파출소에 도착했고, 경사 박○○이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수갑을 가지러 갔고 같은 날 11:19 무렵 물을 마신 후 앉아 있는 신청인의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웠다. 같은 날 11:20 신청인의 몸을 뒤져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갔다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복사하게 한 후 돌려줬으며, 누군가가 같은 날 11:46 무렵 신청인의 수갑을 풀어줬다.

    카. 파출소는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14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턴위반을 이유로 교통질서협조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계획’에는 2010. 5. 10.부터 전 경찰관서에서 KICS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통단속처리지침」(2003. 9. 30. 교안 63310-2165) 제1항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항 제2호는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허락 없이 몸을 뒤져 지갑 및 주민등록증,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져간 것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행위는「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점, 모욕죄의 특성상 신청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지갑 및 주민등록증, 비밀취급인가증을 압수할 필요는 적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서 10여 분이 지나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140여 미터 떨어진 파출소로 동행한 후의 이러한 행위가「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나, 같은 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신청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사 박○○이「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파출소에서 신청인의 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에 오면서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파출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촬영하는 것이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사 박○○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교통단속을 하면서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을 단속할 때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단속한 것은 경사 박○○이「교통단속처리지침」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경사 박○○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을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았으며, 빈정거리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러 파출소로 가자.”라고 했다는 등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신청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박○○이 신청인의 허락 없이 몸을 뒤져 지갑을 가져갔고, 파출소에서 가만히 있는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교통단속을 하면서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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