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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예방조치를 무시한 경찰업무처리 이의(201007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6-039450
  • 의결일자20100726
  • 게시일2015-01-13
  • 조회수2,45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예방조치 요구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응대한 경위 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0. 6. 15. 01:50경 늦은 퇴근을 하던 중 주취자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무단횡단을 한 후 욕설을 하며 목을 비틀어 “시비 걸지 말고 가라.”라고 타일렀으나 계속 시비를 걸어 ○○치안센터(이하 ‘치안센터’라 한다)를 찾아가 “주취자가 시비를 걸며 귀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 경찰관은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기록하고는 그냥 가라고 하였다. 치안센터를 나오자마자 주취자가 또다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다시 경찰에게 범죄예방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라고만 하였다. 어이가 없었지만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귀가하다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112로 신고를 하고 치안센터를 찾아가 항의하니 경찰관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범죄예방조치 요구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게 한 경찰의 업무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신청인과 주취자가 단순 언쟁을 한 사건으로 주취자의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규정한 범죄의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 가.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2010. 6. 15. 02:17경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은 “좀 전 파출소에 다녀왔는데 술 취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 서○○의 ‘경위서’에는 “신청인은 주취자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무단횡단하면서 신청인의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얘기하였으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으며, 주취자는 신청인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치안센터 내에서는 주취자가 신청인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하고, 신청인도 주취자에게 ‘뭐 이 새끼.’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여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주취자가 신청인 신체에 위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신체적으로도 신청인이 주취자보다 우세하여 귀가를 종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장 노○○의 ‘경위서’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중화역사거리에서 주취자가 자신을 따라오며 행패를 부려 주취자를 동행하여 치안센터에 신고한 후 귀가하기 위해 장안중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데 주취자가 따라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치안센터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2010. 6. 15. 02:06 신청인이 주취자를 데리고 들어와 경찰관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장면이고, 02:08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장면이며, 02:10 신청인과 주취자가 나가는 장면이다. 02:21 신청인이 들어와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장면이고, 02:27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어오자 신청인이 설명하는 장면이다. 02:11부터 02:20까지 녹화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주취자의 체격은 비슷하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중화1치안센터 근무일지’에는 2010. 6. 15. 01:00-03:00까지 경위 서○○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은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관이 범죄예방조치 요구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취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을 볼 때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신청인은 주취자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횡단을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였다고 치안센터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치안센터 내에서도 주취자와 상호 시비를 하였던 점, 이 경우 피신청인은 주취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나 신청인과 분리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라고 판단됨에도 단순히 귀가만 종용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의 체격이 주취자보다 우세해 피해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나 신청인의 체격이 주취자보다 우세하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우세하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조치를 기피한 채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인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비춰져 적절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찰관이 범죄예방조치 요구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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