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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행정처리 이의(201008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5-077693
  • 의결일자20100809
  • 게시일2015-01-13
  • 조회수2,54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감사패를 임의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수여한 경사 양○○와, 정보공개결정서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사 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4. 7.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을 격투 끝에 검거하였으나,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하여 공(功)을 가져가고, 정작 범인을 검거한 신청인 등에게는 당시 담당 경찰관 경사 양○○가 임의 제작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주었고, 2010. 3. 보상금지급 등 사건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에 대한 확인과 보상금을 5명에게 각 5백만 원씩 2천 5백만 원만 준 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조치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은 2004. 7. 12. 밤 출장 마사지 나간 아가씨가 일을 나간 후 이틀째 돌아오지 않으며 전화도 꺼져 있고, 타고 나간 승용차가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노○○(이하 ‘제보자’라 한다)의 제보를 받고, 이 여성이 납치⋅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2004. 7. 12. 밤 아가씨를 보내라고 요구할 당시 납치 용의자(이후 ‘유○○’로 확인되었다)가 사용한 전화(011-○○-0000)로 7. 15. 02:30경 신촌 로타리로 아가씨를 또 보내 달라는 전화가 왔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와 제보자가 데리고 온 남자 등 5명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여 용의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용의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이면서 말을 하다 갑자기 극렬하게 저항하며 핸드폰을 버리고 달아나자 제보자가 차량 안으로 넘어뜨려 출동 경찰관인 서강지구대 경장 김○○와 기동수사대 경사 양○○가 수갑을 채워 검거하였다.

    나. 신청인과 제보자 등은 경찰청장 명의의 ‘용감한 시민상’을 요구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1인당 5백만 원씩 5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통보하니, 제보자 등이 계속 포상을 요구하여 담당 경찰관이 자비를 들여 감사패를 개당 15만 원씩 5개를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제작하여 제보자 등에게 준 사실이 있다.

    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내용 중 ‘자체감찰로 징계처분 완료’는 사실과 다르며, 이는 관련자 말만 듣고 공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답변 처리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양○○가 2007. 3. 17. 작성한 자술서에 따르면, 아가씨들에 대한 연쇄살인을 한 내용도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부장과 직원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항으로 제보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제보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개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 주기로 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며 제보를 하였고, 이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급기관에서 많은 곤혹을 치루며 회의를 통해 제보자들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금 5백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경사 양○○는 위 같은 자술서에서, 제보자 등 5명은 ‘자신들이 범인 검거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표창을 받게 해줄 수 없느냐.’며 항의하여 상부에 건의해 보겠으나 큰 기대는 하지 마라. 포상금을 받았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라고 말한 후 담당 부서에 상의를 하였으나 ‘언론내용 때문에 포상금도 초과 지급하였는데 상은 무리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잡은 것이지 범인이 연쇄살인범 유○○인 줄 알고 잡았냐. 상은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고, 제보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언론보도를 하여 상을 받아내겠다.’고 하여, 언론보도로 여러 사람이 곤혹을 치루고 징계를 먹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계속 요구하였고, (생략) 자비를 들여 상패를 개당 15만원씩을 주고 ○○청장 명의의 감사패 5개를 구입하여 제보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8. 4. 1. 감찰조사 시 경사 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유○○을 잡았다가 놓치고 다시 송치하는 날 발차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는 유○○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고, 당시 노○○가 계속해서 감사패를 요구하였으므로 일단 먼저 사비로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하고 그 후 사건이 조용하여 지면 다시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대여번호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광수대장은 영등포로 전출가게 되었고 반장과 직원들도 감봉인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생략) 저도 다른 반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략) 제가 광수대 서무를 통해 감사패를 주기 위한 서류를 깜박 잊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패를 위조한다거나 허위로 작성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감사패 한 개당 15만원 총 6십만 원이 들었는데 사비로 지불하였으며 정확한 날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4. 8. 20. 전후이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이 2008. 4. 22. 작성한 경사 양○○에 대한 ‘비위경찰관 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당시 반장이하 반원들은 내부적으로 감사패를 수여하려고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대상자가 고의로 감사패를 위조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과 징계시효 경과되었으며, 희대의 살인마 유○○이 당해 연도 100인을 살인 목표로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검거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높인 점, 민원인이 민원취하 하였으며 이미 징계시효 경과한 점을 감안 ‘불문‘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은 2010. 3. 29. 기안하고 광역수사대장이 결재하여 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고보상금은「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고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보상금을 심의하여 2004. 8. 13. 청구인 등 5명에 대해 각 5백만 원씩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받은 감사패는 경사 양○○가 임의로 제작 지급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까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류○○이 2010. 7. 7. 작성한 사유서에서, 당시 담당형사였던 경사 양○○에게 감사패 지급경위 등에 대해 묻자 ‘신고보상금과 감사패를 지급 요청하였으나 신고보상금만 지급되고 감사패는 지급되지 않아 양○○ 본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지급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되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하여 본인은 양○○의 말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였던 것이며, 나중에 감찰로부터 양○○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도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직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며 자신에게 징계처분 없이 불문처리된 것은 자신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다고 말하였다. 본직이 양○○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감찰에 재차 확인치 못하고 정보공개에 대해 답변 처리한 과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1조는 “범인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9조 제2항은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결정 (생략)”라고, 제10조 제1항은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포상업무지침」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범인검거 유공자 등에게 공적심사를 통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수여자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감사장(협조상)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양○○가 임의로 제작한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임의로 제작하여 수여한 사실이 2008. 4.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자체 감찰로 확인된 점, 경사 양○○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2010. 3.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공개 내용란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이 이 사건의 처분대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사 양○○의 말만 듣고 ‘자체 감찰로 징계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이 신청인의 공을 가로채고 보상금이 부적절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피신청인 소속 보상심의원회에서 범인검거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004. 8. 13. 심의․의결을 거쳐 1인당 5백만 원 합계 2천 5백만 원이 결정․지급되었으며, 관련 자료가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업무처리 부당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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