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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의 등(201008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40955
  • 의결일자20100809
  • 게시일2015-01-13
  • 조회수2,76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교통안전시설 담당자(경사 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태만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3. 13.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흥중학교 정문 앞에서 자가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공무원으로서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하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예전에는 중앙선이 없었음에도 ○○구청장(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지점에 임의로 중앙선을 설치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피신청인2가 2007. 11. 16. 도로재포장(차도정비) 계획 및 공사계획 평면도를 문서로 알려와 2007. 11. 22. 도로포장 시행 전에 차선도색공사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신청인1의 관리감독(노면표시)을 받아 시행하라고 문서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공사 진행상황이나 노면표시, 준공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사고지점에 중앙선 노면표시를 한 후 준공 처리하였다.

    나. 피신청인 ○○구청장
    도로정비공사를 할 때, 사고지점의 중앙선 노면표시는 현장에 그려져 있던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떨어지게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였고 공사 시 동 평면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통상 현장의 여건에 따라 수정할 부분도 있어「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1로부터 공사 종료 후 2년 동안 하자보수 지시가 없던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중앙선 노면표시를 인정받은 것이다.

    다. 관계기관 ○○경찰서장
    이 사고는 신청인이 부흥중학교 정문에서 좌회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있어 신청인의 교통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가 제출한 도로건설사업(도로재포장)계획 통보 문서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2007. 11. 16. 사고지점이 포함된 부개동 부광길 등 2개소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시행 계획을 피신청인1(경비교통과장), 수도시설관리소장, 부평수도사업소장, 한국전력공사부평지점장, KT부평지사장, 인천도시가스(주)에게 알리면서, 예정된 공사가 있을 경우 병행 시공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1이 제출한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의견통보 문서에는 “도로포장 시행 전 차선도색 공사도면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청의 관리감독(노면표시)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나’항의 문서를 접수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7. 12. 13.~2008. 1. 3.까지 사고지점이 포함된 도로에 대해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한 후 2008. 1. 준공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의 교통사고실황보고서(이하 ‘실황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3. 13. 15:50 경 부흥중학교 정문에서 유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사고현장약도에는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끝 선 사이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을 침범하여 삼산월드체육관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베르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베르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실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베르나 차량 운전자가 진단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소나타 차량 운전자는 진단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경찰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는 2010. 4. 신청인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신청인에게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경찰서는 2010. 4. 1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횡단보도 이설과 중앙선 삭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아. ○○교육장은 2010. 5. 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구약식 기소처분’ 통보를 받고「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라 ‘경고’조치 하였다.

    자. 신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고에 따른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부과 받고 2010. 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유료도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53조 제5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이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규칙 같은 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점검결과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2가 사고지점에 임의로 중앙선을 설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중앙선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는 점, 피신청인2는 사고지점에 대하여「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메뉴얼」을 고려하여 공사시행 시 노면표시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의 권한인 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공사 시행 시 노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으라는 공문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중앙선을 설치하고 준공하도록 조치한 점, 공사계획 평면도에는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없는 점, 공사 시행은 공사계획 평면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중앙선을 추가하여 표시한 점, 공사계획 평면도와 현장 여건이 다르거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설치 권한이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로교통법」제68조 제1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피신청인1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사고지점에 중앙선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1이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주○○은 피신청인2로부터 도로정비공사 계획 문서를 접수하여 사고지점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신청인2로부터 아무런 문서나 협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정비공사가 종료된 같은 2008. 6.에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평면도대로 노면 표시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2가 임의로 사고지점에 중앙선을 설치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주○○이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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