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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결격기간 정정 요구(201411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7-270929
  • 의결일자20141117
  • 게시일2014-12-02
  • 조회수3,791

결정사항

  • 시정권고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 개시일에 대하여는 담당경찰관의 규정위반으로 늦어진 7개월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으로 조정하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8. 21.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가 곧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4. 3.경 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사면 대상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였는데, 이 민원 처분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담당경찰관의 지연처리로 운전면허취소 개시일과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처분은「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서 취소 진술서, 취소사전통지서 등을 교부한 다음, 지방경찰청에서 취소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 처분 전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취소되어야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 이전에 사전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이 업무 누락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취소 개시일 및 결격기간은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 소급해서 집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8. 21. 09 :15경 운전면허정지 상태(2013. 7. 23 ~ 2013. 10. 30., 100일)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2○○-○5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나. ○○○○경찰서장이 제출한 송치 ‘의견서(2013. 8. 29.)’와 ‘피의자신문조서(2013. 8. 21.)’, 담당경찰관의 ‘진술조서(2014. 5. 7.)’, 신청인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것을 인정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 받지 않았으며,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방경찰검찰청에 송치(불구속 기소의견)되어 2013. 10. 17.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신청인의 ‘고충민원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고충민원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2014. 8. 18.)‘, 담당경찰관의 ‘진술조서(2014. 5. 7.)’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8. 21. 이 민원 사건 발생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2014. 3. 14.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사면대상 여부를 확인 하고자 조회하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2014. 3. 24. 담당경찰관에게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이 민원 처분이 지연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4. 3. 27. 신청인의 ‘취소 진술서’ 등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하였고, ○○○○경찰서장(청문감사관)에게 이 민원 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경찰서장이 제출한 신청인의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에 따르면, 담당경찰관이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입력한 ‘통보일자’는 ‘2014. 3. 24.’로, ‘처분결과’는 ‘취소결정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2014. 4. 15.)‘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2014. 3. 25.)’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에 따르면, ‘사전통지서 발송일’란에 ‘2014. 3. 25.’로, ‘취소결정일’란에 ‘2014. 4. 7.’로, ‘1차 결정통지서 발송일’란에 ‘2014. 4. 8.’로, ‘2차 결정통지서 발송일‘란에 ’2014. 4. 16.‘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운전면허행정처분 지연처리자에 대한 사실조사 지시(2014. 4. 28.)’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통보)(2014. 5. 28)’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경찰서장(청문감사관)에게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 처분을 약 7개월 지연처리 하였으니 사실조사 후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통보)하라고 하달하였으며, ○○○○경찰서장(청문감사관)은 이 민원 처분을 지연처리한 담당경찰관을 2014. 5. 28.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상훈감경)’하였다.

    사.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 신청서’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4. 6. 17.) 및 피신청인의 ‘고충민원관련 자료 답변 송신(2014. 8. 18.)’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연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당하니 이를 조정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과 행정심판을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생략) 1.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4항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생략)“라고,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제4조 제2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는 경찰서장의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통지, 의견진술 청취, 취소처분 상신, 상신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 결정, 취소처분 결정통지, 취소처분 집행의 순서로 하며 동 절차는 교통행정전산망의 운전면허취소처분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19조 제3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시 그 개시일은 처분결정의 통지기간을 고려하되 결정일부터 4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같은 지침 제20조 제1항은 ”주소지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소결정대상자로부터 회수한 운전면허증, 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지침 제24조 제2항은 ”(생략) 취소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처분 결정서로 취소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취소집행 대상자에게 취소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처분 개시일은 취소처분결정통지서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 및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 민원 처분 개시일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건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기는 도로상의 위험성을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보아야 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4항 따라 경찰서장은 즉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시기적으로 신청인이 범의를 인정한 시점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직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담당경찰관이 2013. 8. 21. 신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약 7개월 동안 이 민원 처분의 처리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4항의 ‘즉시’로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처분의 취소 결정일, 취소 개시일 및 결격기간이 늦어지면서 신청인이 운전면허 재취득에 그 만큼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처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시일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경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개시일과 결격기간이 늦어졌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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