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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 피해자 조사 절차 위반 등(201008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57936
  • 의결일자20100809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2,5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신청인을 조사하면서「형사소송법」제221조 제3항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7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배우자의 참여를 제한한 채 조사를 진행한 경위 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 대한 위압수사와 심야 조사 강행 이의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시각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2010. 5. 20. 14:00 부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피신청인이 부인에게 나가 있으라면서 보호자 동석 조사를 제한하여 증거 서류 제시와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진술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와 아니오”라고만 진술하라고 강요하며 위압적으로 조사하면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수사 기록을 내어주며 자료를 복사해 오라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 신청인이 조사 시간이 길어져 피신청인에게 다음에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새벽 1시까지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조사 시작 전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가 있으라고 했다. 신청인의 부인 라○○은 민원인 대기실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조사 중에 부인을 참여시켜 송금 경위에 대해 대질조사를 하였다. 신청인과 부인이 보호자 동석 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신청인에게 피고소인이 제출한 문서를 읽어주고 질문을 했으나 신청인이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여 조사 진행이 늦어졌다. 신청인이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을 재차 읽어주고 주장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답변하라고 한 것으로, 단답형 답변을 강요하거나 위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복사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수사 기록을 건네거나 사적인 대화를 용인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이 조사를 받다가 협의 없이 다른 날 조사를 받겠다며 일어나 범죄사실 중 일부만 대질조사를 하고 2010. 5. 25.까지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보고서, 사건송치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검찰청에 2009. 11. 18. 박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0. 1. 22. 오OO과 강OO, 정OO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이 민원 사건은 2010. 3. 22. 과 2010. 4. 15. 서울○○검찰청으로 각 송치되어 병합되었다(오OO외 2인에 대한 고소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가 다시 서울○○검찰청으로 송치됨). 피신청인은 서울○○검찰청 검사 신○○의 지휘로 수사를 하면서 2010. 5. 19. 신청인과 피의자간 대질조사를 하였다. 신청인은 2010. 7. 8. 피신청인에게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피신청인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2010. 7. 13.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 2010. 5. 19. 작성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소인 오OO와 신청인의 대질조사는 2010. 5. 19. 14:20경 시작되어 23:15경 끝났고, 당사자들의 조서 열람 종료시간은 00:20이다. 위 확인서에는 “3회 휴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과 오OO 등은 이의 제기 및 의견 기재란에 각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였다.

    다. 2010. 5. 19. 피신청인 소속 경위 신○○이 작성한 오OO의 피의자 신문조서(대질)는 총25장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과 부인 라○○에 대한 질문 40문항 중 “예와 아니오” 또는 단답형으로 진술한 것은 12~13개 문항 정도이다. 21쪽에는 피고소인 정OO의 부인 장OO을 입실케 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2쪽에는 피신청인이 라○○에게 OO계약서를 제시하며 2~3번의 질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소인들은 라○○이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수표 사본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위 신○○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시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수사 기록을 보고 알고 있었다. 신청인 부인에게 필요하면 부르겠다며 나가 있으라고 했고, 조사 중간 중간 신청인 부인이 들어왔으나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다. 23:15경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켰는데 신청인과 부인이 1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하여 자정이 넘었다.”라고 진술했다.

    마. 이 민원 사건이 서울○○검찰청으로 송치되기 전, 서울○○경찰서와 ○○경찰서에서 작성된 신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와 부인 또는 지인을 참여시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2008. 11. 12. 경기도 ○○시장에게 발급 받은 복지카드에는 “시각장애 1급”이라고 되어 있다.

    사. 신청인 부인 라○○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대질 조사 전에 동석조사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큰소리로 자꾸만 나가 있으라고 (중략) 걱정이 되어 중간에 들어가면 나가 있으라고 (중략) 대질이 다 끝난 후에 불러 (중략)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다음에 말하라며 무조건 도장을 찍고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163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21조 제3항은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6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제6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제67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장애인인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배우자 동석을 제한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신뢰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바, 신청인 배우자의 조사 참여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이고, 경위 신○○이 신청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를 조사에 참여시킨 것은 대질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민원 사건에 대한 송금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을 재차 읽어주는 등 조사 진행이 늦어졌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시각 장애로 인해 대질조사에 곤란을 겪었고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배우자 등을 참여시켜 조사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 시 배우자의 동석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은 피고소인들의 편의는 봐주면서 신청인에게는 단답형 진술을 강요하며 위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반된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새벽 1시까지 조사를 강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취지는 진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당일 대질 조사는 자정 전에 끝났으나 조서 내용의 열람․확인으로 인해 00:20에 종료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조사를 마무리하여 종결함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장애인 피해자인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보호자를 동석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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