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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 이의(201008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6-086615, 2AA-1007-049752(병합)
  • 의결일자20100816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2,89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범죄수사 규칙」제29조에 따른 피해신고사건 접수․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위 오○○, 경위 김○○, 경사 장○○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사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6. 3. 학원버스를 운행하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여고 부근에서 좌회전을 위한 신호대기 중 뒤 차량 탑승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다시 고소장(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을 경찰서에 접수하였으나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당시 상황이 가해자가 만취상태이고 신청인은 피해자로 상해 부분을 치료하게 한 후 조사하고자 하였다.

    나. 고소사건을 접수한 수사과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의 처가 한 접수증 발급요청에 대하여 접수증에 지금은 몇 월 몇 일 접수⋅수사 중이라는 간략한 내용만 기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려면 조사 후에 받아 가시라.’고 하며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학원강사인 신청인은 학생 수송을 위해 12인승 승합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2010. 6. 3. 22:15경 강원도 태백시 문곡소도동 소재 등광사 입구 삼거리에서 유턴한 후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 좌회전 신호대기 중, 신청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가해자(선○○, 47세, 남, ○○광업소 근무)가 탑승한 승용차량이 급정차하면서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가해자가 운전석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자,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신청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비골 골절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파출소 경위 김○○, 경사 장○○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황실로부터 2010. 6. 3. 22:35경 112지령을 받고 22:38경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돌아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으며,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추후 조사할 계획으로 보호자(가해자의 처)에게 인계하였고, 신청인도 치료를 한 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귀가시켰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황처리부에는, ‘가해자 선○○은 만취상황으로 신청인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신청인이 치료 후 방문하겠다고 하여 귀가조치’로 기록되어 있고, 112상황 지령실에는 2010. 6. 3. 23:29:55 ‘신청인과 가해자가 말다툼으로 현지 계도 종결’로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위 김○○, 경사 장○○는 진술서에서,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 시 가해자 일행 1명과 피해자만 있었고, 이후 가해자가 사건현장에 다시 와서 시비와 소란이 계속되어 ‘음주운전여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조사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음주운전여부 등은 조사하지 못한 업무처리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였다.

    마. ○○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오○○은 2010. 7.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단순폭행으로 판단하여 ‘혹시 나중에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건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는 ○○횟집 사장으로부터 자기네 가게 실장과 피해자가 동서간인데, 서로 좋게 처리해 달라고 하기에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측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였고, 2010. 6. 7. 파출소를 다시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지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바. 경위 오○○, 경위 김○○, 경사 장○○는 경위서에서 출동 사건 접수 즉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킥스‘라 함)에 입력⋅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상황처리부에 ‘피해자의 상해 치료 후 조사’라고 기록하여 파출소장 경감 김○○의 결재는 받았으나, ‘통상적으로 파출소에서 피해자⋅가해자⋅참고인 등 진술조서를 마무리한 후 입력⋅관리하려고 하다가 이를 입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장○○는 2010. 7. 2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의 처리를 위해 킥스 입력방법을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문의하였고, 사건처리 의견을 팀장 오○○과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민원사건을 접수⋅처리하지는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 신청인의 처는 남편인 신청인을 대리하여 2010. 6. 22.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 곧 와서 조사받으면 그때 나온다.’고 하여 당황스러워 그냥 서 있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접수․처리 매뉴얼 설명 등이 없었으며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지원팀 경사 최○○의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처가 2010. 6. 22. 15:30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지금은 간략한 내용만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꼭 필요하면, 발급해 주겠다’고 하니 신청인의 처가 바로 돌아가서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았으나, ‘킥스’에는 2010. 6. 22. 15:41경 입력하였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은 2010. 6. 22. 접수(사건번호 2010- 000767)되어 7. 2. 고소인(신청인)조사 및 7. 4. 피고소인(가해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 12.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판단

  • 가.「경찰공무원법」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제1항은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 시행령」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범죄수사규칙」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상해사건을 접수⋅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오○○, 경위 김○○, 경사 장○○가 신청인의 상해사건을 처리하면서「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범죄수사 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사건 가해자의 음주운전여부 확인과 피해 신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킥스’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음주운전여부 확인 및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사건처리 송치 의견서에는 사건발생일인 출동당일 2010. 6. 3. 상황 기록이 없고 신청인이 경찰서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한 2010. 6. 22. 이후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점, 파출소에서 피해자⋅가해자⋅참고인 등 진술조서를 마무리한 후 입력⋅관리하려고 하다가 이를 입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계 법령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최○○이 이 민원사건의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경사 최○○은 신청인의 처가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발급받아 가라’고 하면서 발급하여 주지 못한 업무처리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해신고 접수⋅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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