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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기간 미 준수 등 수사이의(201008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6-070537
  • 의결일자20100824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3,3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고소취하 종용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3. 수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허○○, 김○○, 김○○, 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사 김○○(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건처리지연에 따른 통지도 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는 “돈 다 받았으면 됐지 왜 고소하냐? 돈 받으려면 민사로 해라. 김○○과 김○○는 죄가 되지 않으니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며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고, 돈을 직접 편취한 자를 ‘참고인중지’하는 등 수사를 잘못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고소인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조사해보니 원금 전액은 변제받고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자는 민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 조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소인들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이며 이 민원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소인 허○○은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김○○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김○○는 ㈜○○건설 대표이사이고 김○○는 ㈜○○건설의 직원으로 김○○의 동생이다. 김○○는 2008. 10. 23.경 신청인에게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포함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신청인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였다. 김○○는 김○○의 소개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통장에 넣어두고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두 달에 걸쳐 허○○에게 송금하였다며 그 증거로 부동산개발계획서 사본 및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해보니 진술내용과 일치하였다. 김○○은 신청인을 김○○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돈을 빌려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 부인하고, 허○○은 출석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허○○은 ‘기소중지(체포영장)’ 의견으로 김○○, 김○○, 김○○는 ‘참고인 중지’ 의견”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는 2010. 2. 4.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2010. 2. 16. 고소인조사와 고소취하를 취소한다는 보고를 한 사실, 2010. 3. 31. 출석거부 수사보고를 하고, 2010. 4. 1. 촉탁서를 송부하였으며, 2010. 5. 31. 수사결과보고와 수사지휘건의를 한 사실, 2010. 6. 17.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진술조서(고소보충)’에 따르면, “김○○은 좋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김○○, 허○○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는데 제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한 것이고, 김○○는 김○○와 같이 ㈜○○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고소를 한 것이다. 김○○과 김○○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겠다. 피의자들로부터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는 했으나 변제받을 때 수회에 걸쳐 푼돈으로 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후 몇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라. 담당조사관은 2010. 7. 22.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투자한 원금 5천만 원은 회수하였으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소인들 중 김○○과 김○○는 고소당할만한 범죄사실이 없어 나중에 무고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음에 대해 설명하자 신청인이 스스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해 다시 수사하였다. 신청인은 경찰이 대질조사를 통해 돈을 받아 주기를 요청했으나 서로의 진술이 일치해 대질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전화로 ‘수사가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였다. 처리기일 연장 보고와 사건 지연처리에 따른 진행상황 통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인이 2010. 8.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완서’에는, “김○○과 김○○를 고소하게 된 사유는 김○○을 통해 김○○와 허○○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신청인을 기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고소하였으며 단순히 소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건 송치 후 담당조사관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04조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지연처리에 따른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수사기록 목록에 기일연장보고나 사건지연처리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담당조사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담당조사관이 “돈 다 받았으면 됐지 왜 고소하냐? 돈 받으려면 민사로 해라. 김○○와 김○○은 죄가 되지 않으니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관련자에게 직무질문을 하거나 법률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점,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원금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민사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도 원금 5천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이 무고죄를 근거로 고소취하를 종용하였다고 하나 고소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고 수사를 재개한 점, 무고죄에 대한 설명은 사건담당자가 관련자에게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돈을 직접 편취한 김○○를 ‘참고인중지’하는 등 수사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고소취하 종용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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