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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검사 강요 및 부적절하고 불친절한 언행 이의(201008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6-058650
  • 의결일자20100824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4,0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2에게 교통사고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조,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제3조를 위반하여 무죄추정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하여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위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김○○가 맹○○의 진술이 처음 진술과 다른 점을 맹○○에게 몰래 말해주기 위해 신청인을 나가라고 하였고 신청인의 친구를 세게 밀쳤으며, 벌금부과내용에 대해 설명을 안해주었고, 거짓말탐지 검사도중 검사담당 경찰이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4. 3. 광주 농산물 공판장 앞에서 차를 우회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정차하던 차와 부딪힌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상대방(이하 ‘맹○○’이라 한다)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경위 김○○는 맹○○의 진술이 처음 진술과 다른 점을 맹○○에게 몰래 말해주기 위해 신청인을 나가라고 하였고, 조사도중 친구를 세게 밀쳤으며 경위 김○○가 결론이 안 난다며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국외출장이 잦으므로 조사받기 어렵다고 말을 하자 “그럼 아가씨 불리해 지는 거니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안 하면, 아가씨가 죄를 다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반강요를 함에 따라 결국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전화를 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위 김○○는 절대 안 된다며 그날 나오지 않으면 신청인이 잘못한 것으로 처리하겠으며 다른 방법도 없고, “내가 사고 냈어? 내가 사고 낸 것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는 반말과 ‘아가씨’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는 등 불친절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도중에도 혈압측정기 같은 것으로 한쪽 팔이 시퍼레질 정도로 1시간여 동안 팔을 꽉 조여 어지럽다고 하니까 경찰이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고, 며칠 후 전화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종결사유와 내용도 설명해 주지않았다. 이를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
    피검사자 황○○과 맹○○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의사를 확인하자 검사를 받겠다고 하여 자필로 거짓말탐지 검사 동의서를 받았고, 호흡⋅피부 전기자극⋅심장박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깨에 혈압측정(공기주입)장비를 부착하고 검사를 하는데 황○○이 통증을 호소하여 최소한의 공기량을 주입하고 검사를 하였으며, 1차 검사하는 시간이 5?6분 소요되고, 끝나면 바로 공기를 빼고 약 30초 정도 쉬고, 이런 반복적인 검사를 총 3회 실시하는 등 15:04?15:33까지 29분 검사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나. ○○경찰서장
    신청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신청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도록 계속 시비를 하여 사고 관련자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관여하기에 어깨를 밀면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쌍방 차량 충돌상태로 보아 상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판단은 되었지만, 신청인이 상대 차량이 후진하여 본인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 신청인이 거짓반응이 나왔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신청인과 남자친구가 너무나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인에게 반말한 적이 전혀 없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였으며 전화도 신청인이 항상 먼저 끊었다.

사실관계

  •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2가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이 민원사건은 2010. 4. 3. 15:47 경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소재 중앙청과 채소경매장 앞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우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주정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본인 차량의 옆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맹○○은 주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신청인의 차량이 운전석 뒷좌석과 후미사이을 밀고 가버려서 30m가량 뛰어가서 붙잡아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2가 제출한 경위 김○○의 진술서에는 “맹○○을 조사할 때 맹○○은 신청인이 충격 후 좌측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지만 발생보고서 등에는 우측으로 도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없는 가운데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2가 제출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는 신청인의 차량이 상대 차량이 잠시 정차 중인 운전석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석 뒤 범퍼휀다부위를 신청인 차량 조수석 문짝중앙부위로 충격한 물적피해 사고라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2가 제출한 ‘거짓말탐지(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에는 맹○○은 2010. 4. 20. 황○○은 2010. 5. 3. 각각 거짓말탐지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마.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에게 발송한 ‘거짓말탐지 검사의뢰 공문서(문서번호 : 교통과-5117, 2010. 5. 4.)’에는 사고 운전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흔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위를 가리려고 당사자들에게 거짓말탐지검사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여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발송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알림 공문서(문서번호 : 경비교통과-009879, 2010. 6. 4.)’에는 2010. 6. 1. 14:00 경 ○○지방경찰청 교통 거짓말탐지실에서 피검사자 황○○과 맹○○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였고, 본 사건과 관련된 질문(Relevant Question)과 피검사자의 심리상태를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한 통제질문(Control Question)에서 나타난 생리반응을 판독하여 분석한 결과, 황○○은 거짓반응(DI), 맹○○은 진실반응(NDI)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2가 2010. 6. 10.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 따르면, 피의자 황○○은 2010. 4. 3. 15:47 경 광주시 북구 각화동 소재 중앙청과 앞에서 ○○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정차 중인 ○○호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부분을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거짓말 탐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황○○이 거짓 반응으로 나타나 가해자로 인정되어 공소권 없는 사고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코져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도 인정치 못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치 못하였기에 수사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2가 2010. 6. 10. 작성한 ‘사건송치서’에는 ○○지구대 경사 김○○의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에 의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과「형법」제268조 위반으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견적서 및 현장상황, 거짓말탐지 결과 등으로 보아 그 범증이 인정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과 관련된 녹음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0. 5. 8. 19:58
    경찰관 : 김○○입니다.
    황○○ : 전데요. 황○○인데요. 거짓말탐지기 그걸 안해도 되는거죠?
    경찰관 : 거짓말탐지기 해야된다고 하니까. 서로가 안했다고 하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면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전번에 진술받았잖아요.
    황○○ :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거 잖아요.
    경찰관 : 아. 그거 안돼. 그러면 황○○씨가 지금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인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서로가 안했다고 하니까 밝힐 수가 없잖아요. 했니. 안했니.
    황○○ : ...제가 입장이 불리해진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경찰관 :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황○○씨가 동의해 놓고 안한다고 하면은 황○○씨가 그 사고상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경찰관 : ...의뢰해놨으니까 ...황○○씨가 안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황○○씨가 잘못한 걸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중략)
    황○○ :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거예요. 일을 하니까.
    경찰관 : 어떻게든지 해요. 이유가 안되요. 어떻게든지...하루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시간인데...
    (중략)
    경찰관 :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거짓말탐지기 지방청에 의뢰해놨으니까 일정이 결정되면 연락할테니까 그때 우리 아가씨가 판단해서...아 근게 안해버리면 우리 아가씨가 거짓말한 걸로 밖에 안된다니까.
    황○○ : 못할 것 같다고. 안하고 싶다고...
    경찰관 : 처음부터 동의안해야지. 그러면 또
    (중략)
    경찰관 : ...내가 사고냈어? 내가 사고냈냐고? 알아서 하라고 거짓말탐지기 하든 안하든지

    2) 2010. 6. 경
    경찰관 :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오면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황○○씨가 거짓반응나옴으로 인해 우리가 마무리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잖아요.
    황○○ : 교통사고 위반이라는 것은 설명안해주셨잖아요.
    경찰관 : 뭘 위반을 안했어요?
    황○○ : 교통사고라고 뭐 법에 의해서 위반했다고 딱지 끊는다면서요. 안날라 오던데
    경찰관 : 우리 아가씨가 황○○씨가 와야 발부하는데 안오니까 발부를 못하고 내가 그냥 송치했어요.
    (중략)
    황○○ : 집으로 보냈으니까 걱정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집으로 경찰에서 딱지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경찰관 : 스티커 발부해야하니까 경찰서에 한번 나오라고 그랬어요.
    황○○ : 그런 말씀 안하셨거든요.
    (중략)
    황○○ : 아니 그냥 집으로 발송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거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몇조몇항에 의해서...
    경찰관 : ...우리 황○○씨한테 벌금내라고 했어요?
    황○○ : 스티커 발부한다고... 그런거 설명도 안해주시고 집으로 발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략)
    경찰관 : 했다니까요. 나 바쁘니까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와서 직접 대화하세요. 전화상으로 해봤자... 말이 이해가 안가고요...
    황○○ : ...잖아요.
    경찰관 : 죄송합니다.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로 와서 문의하세요. 제가 지금 바뻐요. 지금 끊습니다. (전화 끊어짐)

판단

  • 가.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제3조(기본원칙) 제3호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조(무죄 추정)는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김○○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반강요 하였고, 거짓말 탐지 검사 취소요청을 거절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거짓말탐지 검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경위 김○○가 피신청인1에게 거짓말탐지 의뢰를 한 이후 신청인이 거짓말탐지 검사 취소를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짓말탐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고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신청인의 거짓말탐지 취소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한 점을 볼 때 반강요에 의해서 거짓말탐지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경위 김○○는「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제3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이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김○○가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경위 김○○는 신청인과 전화통화시 반말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상대차량 운전자 맹○○의 진술이 처음 진술과 다른 점을 몰래 말해주기 위해 경위 김○○가 신청인을 나가라고 하였고 신청인의 친구를 세게 밀쳤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맹○○의 진술과 발생보고서상의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 김○○가 신청인을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신청인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인이 있는 상태에서 맹○○의 진술내용을 확인한 점, 경위 김○○가 신청인 친구의 어깨를 민 것은 사실이나 조사도중 사고 관련자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친구가 계속하여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마. 거짓말탐지 검사 도중 경찰이 엄살을 피우지 말라 하였고, 벌금부과내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고 보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2가 교통사고 조사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반강요하였고 신청인의 거짓말 탐지 검사 취소요청을 거절하며 부적절하고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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