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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과정 이의(201008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5-051806
  • 의결일자20100831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3,03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위반하여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한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증거수집과 기초수사를 소홀히 한 경사 임○○과「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제3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위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2 소속 경사 임○○이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를 잘못하였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친(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서울 구로중학교 정문 앞에서 신청외 황○○(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 피신청인2 소속 경사 임○○(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고조사 과정 중에 공소권이 있는 보도침범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2) 가해자에게 공소권이 없는 범칙금통고(안전운전의무위반)를 하였으며 3) 피신청인2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조사팀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민원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시키려고 신청인의 주변사람들(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4) 피신청인1 소속 경사 이○○(이하 ‘재조사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통지를 소홀히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경찰청장(피신청인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고 장소(이하 ‘민원지점’이라 한다)는 보도로 판단하여 피신청인2에게 적의조치 하라고 하달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 통지 시 신청인의 주소 중 ○○아파트를 ○○아파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수신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경찰서장(피신청인2)
    보도침범 여부에 대한 조사 시 사고 장소에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연석 높이가 아스팔트 도로와 같은 높이로 낮추어져 있었고, 보도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최초에는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구로중학교 행정실, 구로구청에 도로점용허가 등을 확인한 결과 도로점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재조사를 신청하였다. 이 민원사건의 공소권 유무는 현장조사 중 신청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어야 공소권 유무가 결정되고, 피해자가 완치되었을 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된다고 설명은 하였으나, 사건발생 당일 현장조사를 하였으므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해자에게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로 범칙금통고(안전운전의무위반)를 한 사실, 신청인에게 가해자의 범칙금통고 내역을 보여준 사실, 가해자의 범칙금통고를 오손처리한 사실 등은 전혀 없었다. 신청인의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제3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2가 2010. 5. 11.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0. 2. 5. 1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90 구로중학교 정문 앞 보도에 앉아 있다가 학교에서 나오던 원스톰 승용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5. 3. 사망하였다.

    나. 피신청인1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민원지점은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2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의 가해자 법규위반란에는「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정정한 흔적이 있다.

    라. 신청인은 2010. 2. 11.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학교 정문 앞 인도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2가 2010. 2. 11.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민원지점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였는지 알기 위해 구로구청 지적과, 가로경관과, 구로중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였으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구로중학교에서 2009. 10. 정문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고 네모 모양의 구획선을 그려 넣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1이 2010. 2. 19. 피신청인2에게 보낸 ‘교통사고 조사기록 사본 제출지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18. 민원지점이 보도임에도 차도로 처리되어 억울하다며 피신청인1에게 민원(교통민원 제47호)을 제기하였다.

    사. 피신청인1이 2010. 5. 6. 피신청인2에게 보낸 ‘교통사고 재조사 하달’에는 사고 당사자들과 담당조사관, 도로교통공단 조사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민원지점은 보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수사보고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적의조치 하라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2는 2010. 5. 30. ‘사건 송치서’를 통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2의 ‘의무위반 행위자 경찰관 조사결과보고’(이하 ‘경찰관 조사결과보고’라 한다)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담당조사관의 편파 수사 및 사건처리 소홀, 부당한 범칙금 통고처분 이의, 담당조사팀장의 부적절한 민원취하 요구 행위, 재조사 담당조사관의 민원처리결과 통지 소홀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2 소속 청문감사관은 이를 조사한 결과 담당조사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담당조사관에게 2010. 6. 15. ‘주의’처분을 하였고, 담당조사팀장은 제3자를 통해 민원을 철회하도록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차. 담당조사관은 2010. 7. 2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조사 시 도로의 형태만 보고 민원지점을 차도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에게 피해자가 완치되었을 때는 이 민원사건은 공소권이 없다.”라고, 담당조사팀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개인택시조합 남서부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같은 소속에 있는지를 물었고, 담당조사관이 여러 건의 민원이 있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조사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등기번호를 확인한 후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몰랐고, 교통사고 재조사 후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신청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고 수취인을 누락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담당조사관의 범칙금 통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0. 7. 20. 피신청인2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원본(2010. 2.1 ~ 2010. 5. 30.), 통고서(운전자)수불대장, 범칙금 오손처리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으나,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통고(안전운전의무위반)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 재조사 담당조사관은 2010. 7. 15. 성북경찰서로 인사이동 되었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2조 제9호는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법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도로교통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제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조사 담당조사관이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조사 담당조사관은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청인의 주소가 ○○아파트임에도 ○○아파트로 잘못 기재한 점, 2010. 5. 17. 등기 우편으로 2차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다시 ○○아파트로 잘못 기재하고 등기 우편배달 시 중요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점, 주소 오기 및 수취인 미기재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담당조사관이 민원지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지점의 도로형태는 연석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점,「도로교통법」제2조 제9호에 따라 보도의 구분은 연석 등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는 점, 도로의 형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사건 관련자에게 공소권 유무를 설명하기 전에 도로관리기관 등에 질의하거나 교통사고조사 매뉴얼을 확인하는 등 기초수사를 철저히 한 후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보도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소권이 있는 사고임에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완치되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라고 설명한 점, 실황조사서에 가해자의 위반 법규를「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한 점, 신청인이 2010. 2. 11.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조사관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신청인이 보도와 차도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1의 재조사 결과 민원지점은 보도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담당조사팀장이 제3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조사팀장은 신청인이 개인택시조합 남서부지부에 소속된 것을 알면서 이 민원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청인 소속 개인택시조합 남서부 지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신청인의 소속을 확인한 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택시조합 남서부 지부장에게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의 민원외 다른 민원이 많다고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마. 담당조사관이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안전운전의무위반)를 잘못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2가 제출한 범칙금통고 원본(2010. 2.1 ~ 2010. 5. 30.), 통고서 수불대장, 범칙금 오손처리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조사관이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한 자료가 없는 점, 조사 내용 이외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조사관이 이 민원사건에 대하여 기초수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조사팀장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재조사 담당조사관이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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