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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등 이의(201009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7-083896
  • 의결일자20100906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3,62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및「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위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정○○이 신청인의 대질신문을 진술녹화실에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고소인으로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받기 전에 담당형사인 정○○ 팀장이 피고소인(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받았는바, 수사공무원이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대질신문을 진술녹화실에서 진행해 달라고 정○○ 팀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는 등 음료수 1박스 수수로 인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고소인인 신청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식회사 ○○의 이사이고, 피고소인 김○○은 같은 회사의 대표, 김○○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신청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자신의 계약 및 등록업체인 ‘○○스’와 ‘○○연구원’에 대한 헤드헌터 권리를 일방적으로 찬탈당하였고, 헤드헌터 수수료를 횡령당하였다는 고소사건으로 신청인과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같은 회사 직원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므로 피고소인들이 사온 음료수를 거절치 못하고 상호 나눠 마셨고, 이미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 고소사건이 경미하고 녹화실을 이용해야 할 필수범죄가 아니며, 피고소인들이 원치 않으므로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조장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9. 1. 12. 주식회사 ○○와 계약한 ‘취업약정서’에는 ○○의 조직은 인재소개(헤드헌팅), 직업정보제공(모집공고)업무, 구직자DB업무로 구분하고,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의 인재사업부 직업소개 및 헤드헌팅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계약서와 회사법규가 보장하는 신청인의 (주)○○스와 ○○연구원의 담당헤드헌터 권리를 일방적으로 찬탈하고,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횡령하여 피고소인들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신청인)와 피의자신문조서(김○○)’에는 헤드헌터 사업은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에 소개해주며, 인재를 추천하여 취업이 되면 취업자의 연봉에 따라 15?25%의 헤드헌터 수수료를 받고, 헤드헌터의 성과급은 입사 1년 차는 수수료의 60%, 입사 1년 이후에는 수수료의 70%를 갖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는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과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은 신청인에 대해 2회(2010. 5. 23., 같은 해 6. 5.), 피고소인 김○○에 대해서는 1회(2010. 6. 1.), 피고소인 김○○에 대해서는 1회(2010. 6. 21.)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각 임의출석시켜 조사하였고, 신청인과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해서는 1회(2010. 7. 26.)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임의출석시켜 대질조사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청 진술녹화제도 운영계획’에는 살인·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선거사범, 공직비리사범, 진술 자체가 향후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피의자,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의 피의자 등을 신문할 때에는 녹음·녹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0. 7. 26. 19:38에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그 다음 피고소인 김○○이 19:39에 도착하고, 연이어 피고소인 김○○이 19:39에 음료수 박스를 들고 들어 와서 경위 정○○에게 건네 주고 경위 정○○이 신청인과 피고소인인 김○○, 김○○에게 한 병씩 차례차례 나누어 준 후 같이 마시는 장면이 보이고, 경위 정○○은 대질조사가 종료된 후 23:07에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이 보인다.

판단

  • 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6호는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조(목적)는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조(정의)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호 제다목에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고, 같은 규칙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항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같은 규칙 제20조(징계 등)는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73조(영상녹화의 대상)는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지침」제3조(대상)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의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녹음·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받은 점에 대하여 수사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0조 등에 수사 부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소속 정○○은 수사 공무원으로서 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비타500’ 음료수 1박스 수수로 인하여 대질신문을 진술녹화실에서 진행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경위 정○○이 거절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범죄수사규칙」과「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지침」에 의하면 조서 작성 시 진술·녹화실 이용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적인 사항에 속하여 필요성 여부를 자체판단한 점, ‘경찰청 진술녹화제도 운영계획’에도 살인·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선거사범, 공직비리사범 등에 대해 녹음·녹화가 원칙이라고 명시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이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고소사건이 진술녹화실을 이용해야 할 필수범죄가 아닌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진술녹화실 이용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수사를 할 정도로 위법·부당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녹화실 이용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받아 수사 부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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