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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지연 등(201009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6-043344
  • 의결일자20100906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2,2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신고사건을 지연처리하고, 같은 규칙 제20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장 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OO의 부(父)로서, 신OO가 2010. 2. 18. 오OO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신고(이하 “제1차 폭행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경찰인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윤○○는 신OO가 2010. 5. 15. 위 오OO 등에게 보복 폭행을 당하여 신청인이 추가신고(이하 “보복 폭행사건”이라 한다)를 할 때까지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없이 제1차 폭행사건의 수사를 방치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윤○○는 제1차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오OO 등 피의자들을 2010. 3. 10. 출석시켜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 중 박OO은 오OO, 백OO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여 신OO와 대질조사 일정을 계획하던 중, 같은 해 2. 18., 3. 4., 3. 8., 3. 17., 3. 18., 3. 29.에 ‘2010년 141중대 특별훈련계획’(경비교통과-1116), 같은 해 3. 10.에 ‘중요행사에 따른 경력동원지시’(경비교통과-1809), 같은 해 4. 12.부터 4. 15.까지 ‘G20 대비 진압부대 지휘검열 연합훈련 계획’(경비교통과-2843) 등 현장에 동원되었고, 같은 해 3. 15.부터 5. 14.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업무 공백이 있었으며, 2010. 2. 19.부터 2010. 5. 4.까지 청소년 관련 사건 12건에 대해 피의자 21명을 수사하여 송치하는 등 사건을 차례로 해결하면서 수사 기일을 경과했던 것으로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치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OO가 2010. 2. 18. 오OO, 백OO, 박OO으로부터 제1차 폭행을 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고, 신OO가 2010. 5. 15. 다시 오OO, 김OO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여 추가로 신고하였으며, 경장 윤○○가 신OO의 폭행사건을 담당하였다.

    나. 위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장 윤○○는 2010. 2. 18. 신OO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아 2010. 2. 21. ‘폭력행위등(상해) 피의사건 검거보고’를 하였고, 2010. 3. 10. 피의자 오OO, 백OO, 박OO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2010. 5. 18. 보복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추가 조사한 사실이 없다.

    다. 위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장 윤○○는 제1차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복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라. 경장 윤○○는 위 답변서에서 신OO의 제1차 폭행사건은 각종 동원지시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업무의 순차적 해결로 수사가 지연되었을 뿐,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장 윤○○는 제1차 폭행사건에 관해서는 오OO과 백OO, 박OO을, 보복 폭행사건에 관해서는 오OO과 김OO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바. 현재 오OO, 백OO, 박OO, 김OO은 ○○법원 가정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실무지침[추가](2004. 12. 7. 경찰청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시행하여 인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1개월 단위로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피해자 통지관리표」를 철저하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윤○○가 신OO의 제1차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윤○○는 2010. 3. 10. 오OO, 백OO, 박OO으로부터 제1차 폭행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날부터 보복 폭행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추가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경장 윤○○는 동원지시로 인한 업무공백과 순차적인 업무처리로 수사가 지연되었을 뿐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나, 이는 수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장 윤○○의 수사 지연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장 윤○○가 신OO의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윤○○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도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장 윤○○가 제1차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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