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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법한 정보공개 및 부당한 활용에 대한 조사요구(2010090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5-080106
  • 의결일자20100906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3,2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1에게 피신청인2로부터 신청인이 수사의뢰한 수사자료의 제공요청을 받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통보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회보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피신청인2를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시 ○○구 소재 피신청인2 소속 교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0. 3. 11.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으로부터 교재선정과 관련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2가 신청인이 2006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피신청인1에 요구⋅회보 받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수사자료를 위법하게 제공한 피신청인1과 부당하게 사용한 피신청인2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서울○○경찰서장)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것은 경찰청에서 하달한 ‘정보공개 매뉴얼‘과「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상호 간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협조차원에서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2 (○○고등학교장)

    신청인이 2006. 12. 19. 교직원 회의 시 단상으로 나와 “최근 자신이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학교 관계자가 했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라고 하여 학교에서도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의뢰하려던 중 신청인의 수사의뢰를 받고 2006. 12. 26.경 학교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9. 9. 7. 학교행정 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1로부터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회보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3. 10.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과정에서 신청인의 평소 행실 등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2007. 3. 12. 작성한 ‘수사결과보고(내사종결)’에는 “신청인이 ○○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일부 교직원들이 자신의 집에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수사해보니 신청인이 협박을 당했다는 시간대에 KT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1이 제출한 ‘정보공개 매뉴얼(정보공개 100문 100답, 16.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타 공공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사무관리규정」등에 의한 업무협조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 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사무관리규정」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1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7. 3. 26.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1은 2007. 4. 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에 해당되어 공개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피신청인2는 2009. 9. 1. 학교행정처리상 신청인 수사자료가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1은 2009. 9. 7. 해당 수사자료를 회보하였으며, 그 수사자료에는 “2007. 3. 15. 신청인에게 협박전화를 건 용의자 발견치 못하여 미제편철함. 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는 발급 목적 외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담당자는 경사 김○○이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 이유서’에는 ‘신청인은 2008. 11. 21. 교과서 선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추천한 교재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에게 격렬하게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그간 학교 측에 제출한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징계위원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하여 누차 해명하였고,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제5항은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사무관리규정」제1조는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1은 답변서에서 ‘피신청인2는 공공기관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업무협조사항에 해당되어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사립학교로「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사자료를 제공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자료제출 업무협조요청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사에 관련된 사항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 대한 자료인 경우 이를 제3자에게 통보하여 비공개 요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수사자료를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제공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신청인2의 자료 요청 사유인 ‘학교 행정 처리’가 피신청인1의 자료 보유목적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달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를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2가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자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의 정보공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2가 이 수사자료를 취득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학교행정 처리를 위해 신청인 관련 수사자료가 필요하다고 피신청인1으로부터 제공받아 신청인 징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수사자료를 신청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2의 감독기관인 ○○교육청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1이 이 수사자료를 위법하게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2가 이 수사자료를 회보 받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피신청인2의 감독기관인 ○○교육청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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