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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심야조사 등 이의 (201010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8-016696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3,95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심야조사를 하면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를 위반한 경사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김○○이 고소사건의 취하를 강요하였고, 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은 2008. 6. 25. 신청인이 서울○○경찰서에 피고소인 박○○ 등 5명을 고소한 사건 담당자로서, 피고소인 5명을 모두 조사하여야 함에도 1명만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에게 4인은 취하하라고 강요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나. 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은 2010. 3. 31. 21:30 경 신청인을 불법체포 하면서 “우리는 밤마다 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사 정○○은 2010. 4. 1. 03:00경까지 조사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다. 신청인이 2010. 6. 22. 경찰청에 서울○○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1팀 팀장 경위 김○○외 1인의 직권남용, 회유·협박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청 민원실장은 현재까지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1996. 6. 1. 육군 소령 전역 후 ○○관리원 비상계획관(별정 5급)으로 근무 중 ○○관리원 ○○팀장 유○○ 및 ○○팀장 박○○ 등 4명이 2006. 4. 25. 신청인에 대해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무총리실에 진정하여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2008. 4. 17.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2008. 5. 13. ○○팀장 유○○ 등을 직무상 비위 혐의로 진정하고 같은 해 5. 16. 박○○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위 김○○은 신청인이 유○○ 등에 대해 진정한 건은 신청인의 반려요청을 받아 2008. 6. 27. 내사종결하였으며, 신청인이 박○○에 대해 고소한 건은 신청인의 고소철회의사를 밝혀 검사지휘를 받아 각하 처리하였을뿐 직권남용이나 협박·회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신청인이 2010. 3. 31. 22:29 주거지 내에서 부부싸움 도중 처 박○○(52세)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함에 따라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권○○이 현장출동하여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 신병인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우리는 밤마다 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담당형사 경사 정○○이 조사하여 혐의사실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10. 4. 19. 신청인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6. 22. 경찰청에 진정한 민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 출석요구 3회, 전화 1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민원사건 기일 연장을 받아 계속 조사 중에 있고, 2010. 8. 2. 신청인에게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결과통지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8. 4. 1. ○○관리원 ○○팀장 유○○, ○○팀장 박○○, ○○부 사무관 윤○○, ○○공단 기획관리상무이사 윤○○ 등 4명에 대한 공무원 비리를 진정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정반려요청서(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8. 6. 27.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후 재차 법적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날인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08. 6. 28. 작성한 ‘수사결과보고(내사)’에는 이 진정사건은 ○○부 ○○관리원 전 ○○팀장 유○○, 전 ○○팀장 박○○, 전 경리계장 윤○○, 원장 윤○○ 등 피진정인들이 상호공모하여 2006. 4. 비상기획과장인 신청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 외 최○○로부터 80만원 등 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국무총리실로 접수케하여 이에 따라 신청인이 무고로 진정한 사건으로서, 신청인이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후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진정철회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수 없고, 수사실익이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08. 5. 16. 경 위 ○○팀장 박○○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8. 6. 27. ○○경찰서에 출석하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후 법적처리를 하겠다며 고소보충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본건과 동일 사건인 청와대 진정건을 철회하면서 본건도 철회하여 본건 사안을 명백히 할 수 없고 수사할 실익이 없어 피의자 박○○을 각하의견으로 2008. 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위 김○○이 2010. 8. 31.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에게 고소를 철회하도록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엄정 중립적인 자세로 친절 공정하게 수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2010. 3. 31.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0. 3. 31. 22:25 경 서울 ○○동 250 ○○아파트 105호 현관에서 피해자인 처 박○○와 가구(소파) 구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박○○과 경사 권○○이 현장출동하여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권○○이 2010. 8. 30. 작성한 ‘사유서’에는 신청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경찰서로 인계하는 동안 신청인에게 “우리는 밤마다 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에는 신청인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는 등 피의사실 일부를 시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출동보고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므로 신청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2010. 4.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2010. 4. 1.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조사장소에 2010. 3. 31. 23:50에 도착하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2010. 4. 1. 01:00부터 01:50까지 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차.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위 배○○와 형사과 경사 정○○은 2010. 10. 5.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경사 정○○이 심야조사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야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조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경사 정○○은 2010. 7. 15.자로 서울○○경찰서에서 서울○○경찰서로 전보되었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사건 처리 경과’에는 신청인이 2010. 6. 22. 경찰청에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해 우편 출석요구를 3회에 걸쳐 하였으나,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2010. 8. 2. 신청인에게 전화로 출석통지하자 신청인이 “싸가지 없게 신분증과 인장을 가지고 출석하라고 협박을 해? 내가 진정을 했으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결과를 통지만 하면 되지 왜 오라 가라 하느냐.”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여 신청인에게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결과통지하겠다고 안내하고 민원사건 기일연장을 받아 계속 조사중이라고 되어 있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신청인에게 2010. 7. 13., 같은 해 7. 22., 같은 해 7. 30.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통지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56조(임의성의 확보) 제3항은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심야 조사 금지)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후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새벽 03:00 경까지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정○○이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23:50 도착한 신청인을 01:00부터 01:50까지 50분동안 심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점, 경사 정○○이 신청인에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 피고소인 5명 중 1명만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취하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5명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4명을 공무원비리로 진정한 점, 신청인이 진정서를 반려해달라는 반려요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날인한 점, 신청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이 “우리는 밤마다 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권○○이 이러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마. 신청인이 경위 김○○에 대해 직권남용, 회유·협박 혐의로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서에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다시 신청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심야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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