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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불출동 및 사건 처리 이의 등(201010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8-005469, 2BA-1010-050560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2,56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112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하지 않아「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4조를 위반한 경위 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가해자로 조사하고 합의를 종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0. 7. 14. 02:00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서원밸리 골프장 기숙사에서 신청외 김○○에게 폭행을 당했다(이하 ‘민원 사건’이라 한다). 이에 동료 신○○가 112로 신고를 했는데 피신청인이 출동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그 사이 김○○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김○○ 남자친구로부터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당했는데 김○○ 경장이 김○○ 남자친구의 언행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고 신청인도 가해자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은 부당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10. 7. 14. 02:40경 신○○가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했으나, 상황 근무자가 신고 사건 폭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관할 순찰차량에 신고지령을 누락했다.

    나. 신청인이 김○○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들었으나 협박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협박 피의 사실은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김○○과 대질조사시 서로 대화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이 수긍하며 대화했다. 조사가 끝날 무렵 합의 의사를 묻자 서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주자 신청인과 김○○이 스스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 안○○의 경위서에는 “2010. 7. 14. 02:40경 신○○의 폭행 신고를 받았으나 112 신고 건수가 많아 지령을 하지 못했다. 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실수 없이 근무할 것을 정중히 통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범죄신고 처리현황표, 청문감사관실 소속 오○○의 진술 등에 따르면, 2010. 7. 14. 02:00~03:00 사이에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112신고는 총 5건으로, 2명의 직원이 112 신고 접수업무를 담당했다.

    다. 민원 사건의 발생보고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7. 15. 신청인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2010. 7. 21. 김○○을 상해 피의자로 조사하고, 2010. 7. 25. 목격자 OOO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신청인은 김○○이 피의자 진술시 신청인도 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때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2010. 7. 29. 신청인을 폭행 피의자로 조사하고, 당일 신청인과 김○○의 합의서를 제출받아 2010. 8. 16. 김○○에 대해서는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신청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했다.

    라. 2010. 7. 15. 작성된 신청인의 신문조서에는 “(김○○이) 계속 저를 폭행하였고 머리채만 놓아도 없던 일로 하려 했으나 (중략) 김○○과 같이 입사한 김○○이 보고 있었고 (김○○이) 4시 50분쯤 남자친구를 부르고 (중략) 남자친구가 (신청인에게) 너 조심해라. 너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10. 7. 21. 작성된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백○○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잡았고 전 손으로 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백○○도 분명 제 머리를 잡고 발로 제 발부분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중략) OOO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싸움 직후에 부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과 면담 후 (중략) 제가 회사를 나가기로 해서 짐을 가져가기 위해 불렀던 것 (남자 친구가 신청인에게 욕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2010. 7. 25. 작성된 OOO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김○○이 백○○의 머리채를 붙잡고 (백○○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중략)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김○○이 남자친구에게) 죽이라는 것은 아니고 혼 좀 내주라는 식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김○○ 남자친구가 신청인에게 욕을 했는지는) 보지 않아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2010. 7. 29. 작성된 신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저도 김○○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김○○ 남자친구에게) 욕만 들었고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의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중략) 같은 여자이고 전과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좋겠습니까?”라고 되어 있다. 위 조서 말미에는 김○○이 신청인에게 미안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신청인과 김○○ 모두 합의할 생각이 있고 조사 경찰관의 강요, 협박 등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과 김○○은 위 조서에 각 서명 무인했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장 김○○는 ”신청인의 진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김○○ 남자친구의 언사는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고, 검사의 무혐의 처분 지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한 것이다. 신청인이 조서 작성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

    자. 신청인 사건 담당자인 순경 채○○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도 김○○의 머리를 잡았다고 시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고, 다른 변사 사건이 발생하여 김○○ 경장이 신청인을 대신 조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차.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김○○ 경장이 그런 것은 협박이 되지 않는다며 조서에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적어 어이가 없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내용의 수정 요구 없이 서명 무인을 했다. 피신청인이 서로 안 좋게 가봤자 결국은 벌금도 둘이 같이 나오고 전과도 올라가니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생각해 보라고 했다. 상대방을 처벌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잘못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합의는 종용이나 강요를 받아 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합의서 제출 후 인감증명서를 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 제출이 늦어지자 채○○ 형사가 전화하여 인감증명서 제출 전이므로 합의 의사는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3조 제1항은 “112신고는 그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경찰청장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code 1 신고: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라고, 제14조 제1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출동장소, 신고 내용, 신고 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로 인한 인명․신체 피해의 신고는 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하는 사건으로, 폭행 발생 신고를 받은 112요원은「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동 지령을 할 의무가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위 안○○이 112로 폭행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사건 폭주로 신고를 접수․지령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신청인을 죽여 버린다고 한 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고 하고, 신청인도 가해자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대 피의자와 신청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신청인은 김○○ 남자친구의 언동을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아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수사 의견을 개진한 것만을 들어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조서 내용의 수정 요구 없이 서명 무인하고 종용이나 강요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여 합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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