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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조사 요구(201009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7-040135
  • 의결일자20100927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2,887

결정사항

  • 시정권고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수사의뢰를 한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 중 ‘○○섬’의 편취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긴 경위 이○○, 경사 홍○○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시 ○○면 ○○리 마을주민으로, ○○리 어촌계 소유 양식장과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억대의 금품을 편취 및 횡령한 어촌계장 김OO(이하 ‘피의자’라고 한다)를 대리인 김OO(이하 ‘신청인측 대리인’이라고 한다)를 통해 피신청인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 3팀 팀장인 경위 이○○과 경사 홍○○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겼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 3팀 팀장 경위 이○○의 주장

    신청인측 대리인이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의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조발도 어촌계 소유 ○○섬, 홍섬, 각 어장에 대해서 어촌계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어촌계원들의 서명날인이 된 참석자 연명부가 모두 비치되어 있고, 어장행사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어 공소시효를 고려하기에 앞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선결문제였다. 신청인측 대리인은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 중 ‘○○섬’에 대해서만 분리 수사하여 공소시효 전에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에 대해서만 분리해 처리할 수 없었고, 다만 경사 홍○○에게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 3팀 경사 홍○○의 주장

    경사 홍○○는 2010. 1. 14.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청인측 대리인에 대해 8건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조사하고, 2010. 3. 10. ○○지방법원 ○○지원 판사 모OO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 및 차량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3회에 걸쳐 ○○시 ○○면 ○○리 섬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불러 모아 수사하였으나,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로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어촌계장이라 협조를 꺼려해 수차례 설득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수사하던 중 팀장 경위 이○○로부터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 범죄사실 중 하나인 ‘○○섬’의 공소시효가 2010. 6. 15.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긴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신청인측 대리인과 경사 홍○○에 대한 문답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측 대리인은 2010. 1. 초순경 피신청인에게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강력3팀 경위 김○○이 위 사건을 배당받아 2010. 1. 14. 내사착수보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2. 5.부터는 경사 홍○○가 위 사건을 담당해 왔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탄원서’, ‘수사 중간보고’에 따른 피의자의 각 범죄사실은 ① 2003. 6. 15. 어촌계 소유의 ‘○○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편취행위, ② 2004년경 ○○리 공동어업권 제10018호의 무단임대 및 임대료 횡령행위, ③ 2004. 6. 14. ○○리 공동어업권 제10649호의 무단임대 및 임대료 횡령행위, ④ 2006년경 ○○리 공동어업권 제10649호에 대한 불법채취 및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판매금 편취행위, ⑤ 같은 해 ○○리 공동어업권 제10649호의 무단임대 및 임대료 횡령행위. ⑥ 2006. 6. 26. ○○리 공동어업권 제10450호, 제10549호, 제10550호, 제10551호, 제10469호, 제10703호에 대한 무단임대 및 임대료 횡령행위, ⑦ 2008. 1. 3. 13:00 어촌계 소유 홍도섬 편취행위, ⑧ 2008. 10.경 ○○리 공동어업권 제10649호에 대한 어업권 연장허가서 부당제출 행위, ⑨ 2009. 10.경 ○○시 수산경영과 연도교 설치와 관련된 보상금 편취행위이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경사 홍○○가 2010. 5. 27.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 또는 그 당시에 수사의뢰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 중 2003. 6. 15.자 ‘○○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편취사건은 2010. 6. 14.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 중간보고’에는 “피의자의 진술과 회의록 내용이 상이하고, 마을 주민들은 피의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의자의 편취혐의가 인정되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그 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측 대리인과 경사 홍○○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경사 홍○○는 여러 건의 사건을 한꺼번에 맡다 보니 범죄사실 중 하나인 ‘○○섬’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래하는지 알지 못했고, 팀장인 경위 이○○부터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역시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2010. 6.말경이나 7.초경에 대리인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사실을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아. 경위 이○○은 ‘답변서’ 및 ‘전화조사’에서, 대리인으로부터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 들었고 2010. 5. 말경이나 6. 초경에도 들었으며, 경사 홍○○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자. 현재 피의자의 ○○리 소유 양식장 및 부동산에 대한 편취 및 횡령 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판단

  • 가.「형법」제347(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4조(법령 등 준수)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홍○○가 피의자의 범죄사실 중 ‘○○섬’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어촌계 소유의 ‘○○섬’에 대한 소유권이 2003. 6. 15. 피의자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섬’에 대한 편취사건은 그로부터 7년 후인 2010. 6. 14.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 피신청인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때는 2010. 1. 14.이고, ‘○○섬’ 편취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시점은 2010. 6. 14.로 5개월의 기간이 있었던 점, 경사 홍○○는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섬’에 대한 공소시효 도래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경찰로서는 공소시효 도래 여부에 주의하면서 수사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홍○○가 ‘○○섬’의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사 홍○○의 소속 팀장인 경위 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위 이○○은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고려하기 전에 범죄의 성립 여부가 관건으로 피의자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만 분리하여 수사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섬’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경사 홍○○에 대한 조사에서 경사 홍○○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한 점, 피의자의 각 범죄사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8~9개의 독립범죄로서 분리수사가 가능한 점,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들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사건부터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이○○이 피의자의 범죄사실 중 ‘○○섬’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사 홍○○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이○○, 경사 홍○○가 피의자 김OO의 범죄사실 중 ‘○○섬’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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