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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조사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6-000000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2,88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체포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수갑을 채워「범죄수사규칙」제95조를 위반한 경사 조○○와 나○○, 경장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체포 시 모욕과 폭행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체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3. 21.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pc방에서 피신청인에게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2명이 찾아와 “박○○이냐?”라고 묻기에 당황한 나머지 동생의 인적사항을 얘기하였으나 바로 박○○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거짓말을 한다며 허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하고, 지인들 앞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며 3시간여 비아냥거리는 인권침해를 당해 주변에 있던 커터 칼로 손목을 자해하였다. 또한, 2009. 4. 18.은 손목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3명이 찾아와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며 무조건 수갑을 채우려고 해 “그 사건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술 받은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기에 저항하자 경찰관은 폭행을 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 되자 풀어주었으나 수술 받은 손목에 채운 수갑으로 인해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져 손가락을 절단해 항의하였다. 신분증이 없다고 지인들 앞에서 3시간여 모욕과 폭행을 한 경찰관과 병원에 찾아와 조사받았다고 하였음에도 사실 확인이나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술 받은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한 피신청인의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9. 3. 21.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진○○과 권○○가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출동한 경위를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커터 칼로 자해하였다. 2009. 4. 18.은 ○○지구대 경사 조○○ 등 경찰관 3명이 신청인이 ○○경찰서 사기수배와 관련하여 이미 조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체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명수배자 신고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진○○과 권○○는 2009. 3. 21. 14:16경 수배자인 신청인이 ○○pc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작업인부 1명이 문을 수리하고 있었고, 업소 안에는 신청인이 있어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본인은 박○○이며 박○○은 자신의 형이라고 하였다. 이에 휴대폰 조회기로 박○○의 지문번호를 조회해 신청인지문을 대조하니 맞지 않아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계속 거부하고 항의하다가 책상위에 있던 커터 칼로 손목을 자해하였다. 이에 신청인 손목을 잡아 지혈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신청인은 119구급차가 출동한 이후에도 30여 분간 소동을 피웠다. 신청인은 병원에서도 거듭 박○○이라며 신분을 속이고 있으나 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박○○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09. 4. 20. 작성한 ‘자해관련 진상보고’에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조○○, 나○○와 경장 김○○는 ○○병원에 수배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에 찾아가 신청인에게 수배사실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온갖 욕설을 하며 양손을 내밀기에 수갑을 채우자 너희들은 불법 체포했다. 내가 어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경찰청감찰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신청인을 조사하였던 ○○경찰서 형사과 경위 김○○으로부터 업무착오로 수배해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신청인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박○○ 등 3명도 수갑을 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일행과 함께 병원후문을 통해 빠져나가 잠적한 후 2009. 4. 19. 03:10경 ○○지구대에 나타나 절단한 손가락을 수건에 싸 지구대 앞에 던지며 자 내 손가락이다. 다 죽어 보아라는 말을 하고 피신청기관 형사과로 와 책임자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의 설득으로 병원 후송해 수술치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제출한 ‘수배조회 내역’에는 신청인에 대해 2009. 3. 21. 14:33, 14:37, 15:10, 15:28, 15:32 수배조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부산○○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 출동자료’에 따르면, 2009. 3. 21. 15:50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니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신청인 손목을 감싼 채 ○○pc방 입구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니 기자가 올 때까지 못 간다며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다 나중에 도착한 부산○○경찰서 형사가 설득하여 119구급차에 태워 후송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이 제출한 ‘문서’에는 “2009. 3. 21. 15:47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환자는 흥분한 상태로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있어 설득 후 병원에 이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진○○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3. 21. ○○pc방에 장○○ 등 5명과 함께 있던 중 경찰관들이 들어와 신분증을 보자고 하기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비아냥거리고 허리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계속 해 격분한 나머지 손목을 자해하였다. 2009. 4. 18.은 병원에 처와 전직경찰인 김○○과 함께 있는데 경찰관 3명이 들어와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해 이미 조사받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자며 수갑을 채우고 병실에서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다. 이때 옆에 있던 김○○이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한번 해보라고 하자 그때서야 확인하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 3명이 들어와 신청인에게 수배되어 있다며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자 신청인이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당시 무조건 강압적으로 연행하려고만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옆구리 등을 폭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 소속 경사 진○○과 권○○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3. 21. 14:16경 불상자로부터 수배자인 박○○이 ○○pc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pc방으로 가니 신청인은 게임을 하고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동생의 인적사항을 얘기하며 박○○은 형이라고 하였다.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경찰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영업방해를 해도 되느냐며 항의하며 갑자기 손목을 자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신청인 소속 경사 조○○, 나○○와 경장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09. 4. 18. 16:33경 병원에 가자 병실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 2명만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신청인이 수갑을 채우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어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신청인은 기자들 부르겠다며 수갑을 찬 채 앞장서 내려갔고 신청인 처가 ○○경찰서 김○○에게 연락해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신청인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주차장은 사람들 왕래가 많아 폭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신청인과 김○○이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차에 태운 사실 또한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부산○○경찰서 경위 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부산○○경찰서에 근무하던 2009. 4. 18. 16:30경 신청인의 처가 전화로 빨리 와 달라고 해 16:40경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신청인 처가 신청인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차량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신청인이 한손에 수갑을 차고 있어 풀어주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수갑을 풀지 않겠다고 하여 돌아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신청인은 2010. 8. 4. 우리 위원회 조사 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김○○을 대질신문에 참석시키겠다고 하고, 김○○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입력 가능 글자수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중복내용 편집>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손목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여 수갑을 사용했다고 하나 관련규정에 경찰장구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 3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은 피의자 등을 체포할 경우 피체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는 신청인을 체포하면서 사전 의사나 간호사에게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그럼으로 인해 손목수술을 받은 신청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분증이 없다고 지인들 앞에서 3시간여 모욕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들의 수배조회 기록과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 119출동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2009. 3. 21. 14:33경 신고를 받았고 15:10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5:47 이전에 신청인이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3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점, 신청인은 ○○pc방에 지인들이 5명 있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공사인부 1명 외에는 없었다고 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 시 현장에 있었던 장○○의 진술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이 체포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직 경찰인 김○○이 이 과정을 다 보았다고 하고, 김○○도 경찰이 신청인을 체포함에 있어 절차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체포할 때 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경찰관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 신청인이나 김○○이 출석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달리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 받은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경찰의 업무집행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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