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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견서 허위작성 조사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8-000000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2,7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경위 김○○과 경위 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2. 18. 신청외 김○○로부터 분묘발굴죄로 고소를 당해 피신청인에게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의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작성시 기존에 작성된 제3자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를 착오로 수정하지 않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경위 김○○이 수사 관련 교육을 가게 되자 경위 한○○에게 신청인 사건 자료를 검찰로 송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경위 한○○은 이미 작성된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한○○이 서명․날인한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란에는 “2000. 07. 10. 전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등 8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0. 6. 28. 신청인에게 교부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는 “1994. 03. 16. 서울남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 6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 2010. 9. 2.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3자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범죄․수사경력사항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하였다. 본인이 교육으로 인해 신청인 사건을 송치하지 못해 경위 한○○이 대신 검찰에 송치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7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2010. 2. 18.자 의견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경위 김○○은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위 한○○은 경위 김○○으로부터 서류를 인수받고 이미 작성된 수사결과 보고서의 제목만 의견서로 변경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계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서류 인수에 소홀함이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기재 내용을 만연히 신뢰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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