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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8-000000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2,94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상해사건을 처리하면서「형사소송법」제244조 제1항 및「범죄수사규칙」제5조, 제20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경사 류○○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7. 15. 15:00 이OO(이하 ‘상피의자’라고 한다)에게 눈 부위 등에 상해를 입고 이를 신고한 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로부터 반드시 당일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신청인은 경사 류○○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합의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 경사 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신 읽어주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 서명하였는데, 검찰에서 확인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위 조사를 받으면서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맞아 대항차원에서 상피의자를 때렸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경사 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치료일수 미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신청인이 상피의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로 하여금 신청인이 마치 상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는 신풍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와 피의자 이OO를 인계받으면서 피의자 이OO의 눈썹 부위에 상처가 있어 사건당일 22:30에 신청인을 출석조사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사 류○○가 “합의를 하였는가, 처벌을 원하는가?”를 질문하자, 신청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같은 생수를 판매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경사 류○○는 신청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0. 7. 21.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신청인의 처 박OO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사건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7. 15. 15:00 상피의자와의 사이에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신청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지고, 상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에게 인계되었다.

    나. 우리 위원회의 ‘대질조사’에서, 경사 류○○는 당시 신청인의 상해는 심하였고, 상피의자의 상해는 신청인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합의할 의사는 있는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현재는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대질조사’에서, 경사 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합의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 말은 합의를 본 후에 처벌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말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위 ‘대질조사’에서, 경사 류○○는 합의와 처벌의사는 다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꼭 원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청인과 상피의자는 동료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바. 위 대질조사에서, 신청인은 상피의자는 생수 경쟁업체 대리점 사장으로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사 류○○에게 동료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경사 류○○도 신청인이 상피의자를 동료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위 대질조사에서, 신청인은 눈을 다쳐 글자가 보이지 않아 경사 류○○에게 밖에서 대기하던 신청인 처 박OO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사 류○○가 본인이 대신 읽어주겠다고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경사 류○○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 위 대질조사에서, 신청인의 상해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송치한 것에 대해 경사 류○○는 “상해정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진단서 제출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7일 만인 2010. 7. 21.에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은 사건이 송치된 지 5일 만인 2010. 7. 26.에 신청인과 상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차.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은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에 “피해 정도 비교적 미약하고, 피의자들 원만히 합의되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신청인과 상피의자의 사건서류에는 신청인과 상피의자가 합의하였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합의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었다.

판단

  • 가.「형사소송법」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류○○가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진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해 경위와 상해 정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류○○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뒤 신청인에게 낭독하여 줄 때에는 이를 읽어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경사 류○○가 신청인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된 후에 처벌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동료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 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사 류○○도 신청인의 상해 정도가 상피의자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단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붙여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피의자 조시 시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것이니 상해진단서를 조속히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채 만연히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여 신청인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이미 검사가 사건처리를 종결한 점,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실무관행이라고 하더라도「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에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지하였더라면 신청인이 사건 송치 후 단기간 내에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류○○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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