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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증거자료 분실 조사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8-000000
  • 의결일자20101108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3,5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증거자료인 CCTV 녹화자료를 분실한 순경 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10. 7. 15. 경기도 ○○시 ○○동에 있는 ○○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코란도가 신청인의 아반테 승용차를 긁고 도주하는 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가 있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순경 한○○이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사고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녹화자료를 USB에 옮겨 갔으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분실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순경 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0. 7. 15. ○○경찰서 ○○파출소 순경 한○○과 정○○ 경장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확보했으나, 순경 한○○이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보고 시 실수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지방경찰청 기동단으로 발령 받기 전날 메신저를 통해 보냈으나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았으며, 순경 한○○의 인사발령이 있은 후 이 민원 CCTV자료는 삭제되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7. 16. 10:28 무렵 경기도 ○○시 ○○동 ○○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가 긁고 도주한 사고를 당했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물피도주 발생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는 출동경찰관이 ‘순경 한○○(2010. 7. 30. ○○지방경찰청 기동단으로 인사발령)과 경장 정○○’으로, 작성자는 ‘순경 한○○’으로, 사고장소는 ‘경기도 ○○시 ○○동 ○○번지 ○○프라자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용의자는 ‘번호 불상 흰색 코란도 차량’으로, 유류물품은 ‘CCTV’로 되어 있다.

    다. 순경 한○○은 2010. 7. 16.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기록을 발췌하여 수사하였더니, 2010. 7. 15. 11:40:35 무렵 번호 불상의 흰색 코란도 차량이 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이 1번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0. 7. 16. 피신청인에게 가해차량이 흰색코란도로서 차량번호는 47X ○○○○로 추정된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했다.

    마. 피신청인 담당자 경장 김○○이 2010. 8. 27. 기명․날인한 경위서에 따르면, 2010. 7. 19. 이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파출소에 약 2회 정도 이 민원 사건 CCTV자료를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같은 달 30일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같은 달 31일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 “원본데이터 파일의 크기가 지정된 크기보다 작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파일이 실행되지 않았으며, 순경 한○○에게 재차 연락하여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있냐고 묻자 자료가 삭제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바. 순경 한○○이 2010. 8. 31. 서명한 경위서에는 2010. 7. 15. 근무 중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가해차량이 흰색갤로퍼인 것과 뒷번호 4자리가 특정은 되었지만 앞 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날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USB에 복사해 와서 동탄파출소 사무실 컴퓨터로 옮겨 놓고 ‘물피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했으나 실수로 교통사고조사반에는 보내지 못했으며, 2010. 7. 29. 경장 김○○에게 메신저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보냈고, 2010. 8. 초순 무렵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재전송하고자 ○○파출소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했으나 그 자료가 있던 폴더가 삭제되어 있었고, 이 민원 사건 현장 관리사무실 CCTV 자료도 지워져 있었다고 되어 있다.

    사. 순경 한○○은 2010. 10. 20.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삭제된 것에 대한 책임은 같이 출동한 경장 정○○이 아니라 발생보고를 한 자신에게 있으며, 경장 김○○은 2010. 7. 29.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메신저로 받기 전에도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0. 10. 2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는 도로 외 지하2층 주차장사고로 일체불상 운전자의 코란도 차량에 대하여 일단 내사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교통사고처리지침」제17조 제1항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후일의 증거가 되므로 수집․보관하되, 압수를 요하는 물품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토록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유류품(증거품)의 보관은 분실, 파손, 변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유류물건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순경 한○○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분실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순경 한○○이 2010. 7. 16.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수집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보고를 했으나,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2010. 7. 29.에야 경장 김○○에게 메신저를 통해 보낸 점, 순경 한○○은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경장 김○○에게 정확히 도달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순경 한○○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이 민원 사건 CCTV 자료가 분실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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