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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09-000000
  • 의결일자20101108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2,28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지침」제20조를 위반하여 증거수집과 실황검증조서 작성을 소홀히 한 경사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이 승합차(이하 ‘이 승합차’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신청외 채○○(이하 ‘이 트레일러 운전자’라 한다)의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트레일러’라 한다)의 후면을 추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에 대해 이 승합차가 주행 중인 이 트레일러의 후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조사한 오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당초 이 트레일러 운전자가 “이 트레일러의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바퀴가 노면을 미세한 속도로 구르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진술을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및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으나,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교통사고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반대차로의 방범용 CCTV 촬영 자료에 이 트레일러 바퀴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 2차 진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트레일러의 정차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실황조사서를 정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0. 5. 5. 작성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와 같은 해 10. 6.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같은 해 4. 25. 19:55경 이 승합차는 복흥 방면에서 정읍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이하 ‘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앞선 이 트레일러가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면 범퍼 부분으로 이 트레일러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 승합차의 운전자인 신청인의 남편 망 황○○는 이 교통사고로 전북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5. 4. 21:57경 사망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 지점은 49번국지도 복흥 방면에서 정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오르막 경사가 있는 직선 도로이고, 후방 약 34m 부근은 우로 굽은 커브이며 사고 후방 약 10m 지점에는 각 방향으로 차량이 특정 지점을 지날 때 마다 자동으로 정지 영상(사진)이 촬영되는 방범용 CCTV 2대(이하 ‘이 CCTV’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2010. 10. 6.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민원 사고 당일(2010. 4. 25.) 19:48 29초, 19:48 33초, 19:49 50초, 19:50 25초, 35초, 37초, 38초, 39초, 42초, 44초, 19:52 16초에 이 트레일러 바퀴가 특정지점에 정지된 상태로 촬영되어 있어 이 트레일러는 특정지점에서 약 3분 51초 정도 정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교통사고와 관련 2010. 4. 25. “사고지점에서 앞서가는 이 트레일러가 서행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면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라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5. 27.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9. 16. 이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6. 실황조사서를 “이 승합차가 사고지점에서 앞선 이 트레일러가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면범퍼부분으로 이 트레일러 후면부분을 추돌한 사고”라고 정정하였다.

    마. 2010. 5. 13. 이 승합차 운전자의 동생 황○○이 진술한 유가족 진술서에는 “곡선 도로상에서 이 트레일러가 정차하고 있던 중 뒤따라 가던 이 승합차가 추돌한 사고로 앞선 이 트레일러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0. 5. 24. 이 CCTV 사진파일을 메일로 받았으며 같은 해 9. 16. 이 CCTV 사진과 CD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 민원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이 이 CCTV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신청인이 보험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피해와 사실과 다른 조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0. 10. 21.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서 최초 유가족 진술시 정차에 대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이 민원 트레일러의 정차와 관련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가 없었고, 이 CCTV에 촬영된 내용도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우리 위원회의 조사 착수 이전에 실황조사서를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같은 문답조사에서 이 교통사고에 대한 최초 조사 당시 기초 수사의 오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 차로의 CCTV까지 확인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0. 4. 25.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함으로써 일부 객관성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교통사고처리지침」제20조 제1항 제1호는 “실황․검증조서는 검찰청,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서 사고의 상태를 알게 하는 자료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교통사고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김○○은 달리 증거가 없어 당초 피해자인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사 김○○은 2010. 4. 25.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트레일러가 서행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면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라는 객관성이 부족한 내용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점, 피신청인은 이 CCTV 분석도 하지 않는 등 증거의 발견 수집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이 민원 사건을 내사 종결함으로써 최초 조사 당시부터 이 교통사고 종결 시까지 증거의 발견수집이 미흡하여 기초수사의 오류가 인정되는 점,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시 경사 김○○도 증거의 발견 미흡에 대한 기초수사의 오류가 있고 2010. 4. 25. 작성한 당초 실황조사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며 2010. 10.6. 이 트레일러가 ‘정차 중’인 것으로 당초 실황조사서를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조사에 오류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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