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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8-000000
  • 의결일자20101025
  • 게시일2014-10-17
  • 조회수2,8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7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제9조 제4항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제32조 제1항 및「경찰서 보관중인 정치처분 종료 운전면허증 관리방안 재강조 지시 하달」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경장 신○○과「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친절하게 응대한 경장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3.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신청인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정지처분이 끝나면 운전면허증을 주소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의무교육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이하 ’교육통지서‘라 한다)는 교부받지 못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정지처분이 끝난 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으려 했지만 1) 피신청인은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로 송부하지 않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2)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현장에서 회수한 후 교육통지서를 교부하였지만,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신○○은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로 송부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는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다.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김○○는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지 않았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지금이라도 교육을 수료하거나 교육미필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로 보내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자 신청인이 화를 내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10. 4. 6.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3. 23. 22:5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 사거리로부터 양재동 교육개발원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 후 신청인에게 송달하였으나 부재(폐문부재)로 인해 2010. 6. 10.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0. 8. 24. ‘고충민원신청서’를 통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8. 26. 신청인에게 업무미숙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배○○은 2010. 10. 7. 우리 위원회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라 한다)에서 신청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후 운전면허증을 현장에서 회수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체포통지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설명과 교육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교육통지서 하단의 ‘운전면허증 회수 확인서’에 신청인 서명을 받아 같은 소속 교통관리계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신○○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0. 2. 6.부터 2010. 7. 16.까지 교통관리계에서 음주운전관련 정지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생활안전계로 인사이동 되었지만,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송부(거주지 경찰서)와 ‘운전면허증 회수 확인서’ 등 서류 보관은 본인의 업무이고,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은 업무를 인수·인계할 시점에서 ○○경찰서로 송부하지 못했으며,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는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는 2010. 9. 1. 작성한 ‘경위서’와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로 송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화를 내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73조 제2항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생략) 2.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생략) 2. 교통소양교육 (생략) 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제9조 제4항에는 “제3항의 정지처분 결정을 한 때에는 정지집행대상자에게 정지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은 “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경우, 경찰서장은 면허증 보관 책임자 및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함으로써 분실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라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서 보관중인 정치처분 종료 운전면허증 관리방안 재강조 지시 하달」(2006. 7. 13.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2209)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단속지 경찰서에서 정지처분 절차 진행 후 해당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경찰서로 송부함을 고지”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로 송부하지 않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고지 등 운전면허 행정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통지서로 고지해야 하는 점, 교육통지서에는 의무교육과 교육미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운전면허증을 회수 시 교육통지서를 교부하고, 하단의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에 대상자 및 교부자의 성명 및 서명 등을 받아 보관해야 하는 점, 신청인의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는 분실 등 관리 소홀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점, 교육통지서의 고지는 당사자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은「경찰서 보관중인 정치처분 종료 운전면허증 관리방안 재강조 지시 하달」에 따라 ○○경찰서로 송부되어야 하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장 신○○은「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제32조 제1항과「경찰서 보관중인 정치처분 종료 운전면허증 관리방안 재강조 지시 하달」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가 전화통화 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하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는 신청인에게 화를 내며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장 신○○이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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