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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갑 사용 이의 등(2010110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007-064027
  • 의결일자20101108
  • 게시일2014-09-24
  • 조회수2,9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목적)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9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 등 고지에 관한「형사소송법」제200조의5,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 체포 시 주의에 관한「범죄수사규칙」제95조 제1항을 각 위반한 경위 윤○○, 경장 김○○에 대하여, 경찰직권 남용금지에 관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위 윤○○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7. 19. 22:35경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김○○을 따라 금천지구대로 갔다. 지구대에서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경장 김○○이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신청인이 내 나이가 몇인데 반말과 욕설을 하느냐고 항변하였다. 그 후 경위 윤○○이 갑자기 신청인 뒤에서 신청인의 목을 당겨 쓰러뜨렸고, 경장 김○○을 포함한 몇 명의 경찰이 함께 신청인을 제압하였으며, 제압 도중 배를 맞아 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묵살하여 그 자리에서 배설을 하였다. 신청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와서 CCTV를 보고 항의하자 경위 윤도현이 그때서야 신청인이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조사하라고 하였다. 변호사 선임 등 고지는 신청인이 경찰서로 갈 때까지 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금천지구대 경장 김○○은 2010. 7. 19. 22:35경 상황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신청인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기에 깨워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위를 청취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와 신청인의 음주측정을 위해 신청인을 금천지구대로 데려갔고, 지구대에서 신청인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중 신청인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씨발놈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니가 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팀장인 경위 윤○○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경장 김○○과 경위 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여 신청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모욕죄로 체포되기 전까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주변에서 대변냄새가 심하게 나서 용변을 본 것을 알고, 그 즉시 수갑을 풀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7. 19. 22:39경 차 안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김○○에게 발견되어 경장 김○○이 신청인의 차를 운전하고 신청인은 조수석에 타고 지구대로 간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는 신청인이 2010. 7. 19. 10:35경 금천지구대 안의 데스크 앞에 서서 데스크 안에 있는 경장 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다가, 얼마 후 데스크 앞을 왔다 갔다하면서 데스크 안에 있는 경장 김○○에게 항의하는 듯한 손짓과 말을 하자 경장 김○○이 데스크 안에서 밖으로 나와 신청인 쪽으로 가더니 신청인을 가볍게 밀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손이 신청인의 몸에 닿았는지는 화면 상태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 경위 윤○○이 경장 김○○의 손을 잡고 말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경장 김○○이 데스크 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신청인이 데스크 앞에 서서 경장 김○○에게 항의하는데 경위 윤○○이 약간 빠른 걸음으로 신청인의 뒤로 가더니 신청인 뒤에서 신청인의 목에 자신의 팔을 두르고 당겨서 약 1~2미터 떨어진 소파로 끌고 가서 쓰러뜨려 제압하자 경장 김○○ 외 1명이 가세하여 신청인의 다리를 잡고 소파 위에서 신청인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경장 김○○이 수갑을 채웠다. 그때 신청인이 배설을 하였는지 한 명의 경찰은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 다른 두 명은 카운터 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신청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약 3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와서 수갑을 풀어주어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위 ‘문답조사’에서, 물리적 저항이 없는 신청인의 뒤에서 갑자기 물리적 제압을 하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경위 윤○○은 신청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세 번 했는데도 경장 김○○과 대립하고 경장 김○○을 따라다니며 삿대질과 욕설을 계속하여 제압했다고 답변하였고, 경장 김○○은 3회 이상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모욕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고충민원신청서’, ‘답변서’, ‘문답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위 윤○○, 경장 김○○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장 김○○은 신청인을 제압하면서 고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경위 윤○○은 제압 전에는 경고만 했고, 제압 후 경장 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위 윤○○이 고지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의 모(母) 모OO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갈 때까지 고지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일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신청인을 모욕죄로 조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따르면, 경장 김○○이 현행범체포서를 2010. 7. 19. 22:50경에 작성한 반면, 고지 확인서는 다음날인 2010. 7. 20.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경장 김○○이 2010. 7. 19. 신청인을 제압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모욕죄 체포사실, 수갑을 사용하게 된 이유, 신청인의 안경이 파손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한 고지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 현재 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 거부 및 모욕죄로 재판 중에 있고, 신청인은 2010. 7. 하순경 경위 윤○○과 경장 김○○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폭행)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10. 15.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판단

  • 가. 경위 윤○○,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CCTV 녹화자료에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경장 김○○이 제압과정에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지 확인서는 다음날인 2010. 7. 20.경에 ‘날인거부’로 작성되어 있는 점 , 2010. 7. 19. 수사보고에도 변호사 선임 등 고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경장 김○○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을 제압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고지를 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경위 윤○○은 문답조사에서 사후에 하였다고 하는 등 그 시기에 관한 주장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경위 윤○○이 갑자기 신청인의 뒤에서 신청인의 목에 자신의 팔을 두르고 당기면서 제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경위 윤○○과 경장 김○○에게 물리적 저항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경위 윤○○은 신청인을 모욕죄로 체포하기 위해 제압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윤○○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범죄수사규칙」제9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다. 경위 윤○○과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물리적 저항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경위 윤○○과 경장 김○○은 신청인을 모욕죄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윤○○, 경장 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 및「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위 윤○○, 경장 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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