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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 신고사건 미접수 등 사건처리 이의(201011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10-021329
  • 의결일자20101116
  • 게시일2014-08-29
  • 조회수3,07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39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폭력 등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경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8. 26. 18:20경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단지 내를 운전하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신청인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가해자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고 병원에 갔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하고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출동 당시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신청인 이마에 약간의 피가 묻어있었으나 찢기거나 긁힌 상처가 없었고 상대 차량 동승자도 손목이 긁히고 피가 묻어 있었으나 모두 경미한 상처로 보였으며,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여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였다. 신청인이 처음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나 상대 부모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합의를 권유하자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대방과 함께 병원에 갔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모든 사건을 입건하여 대상자 모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치료 받고 합의가 안 되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지구대로 찾아오라고 하고 고소절차도 안내한 것으로 처벌을 원하는 신청인에게 고소 절차만 안내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2~3일 후에 고소의사를 밝히며 상가 주변의 CCTV 설치 유무를 물어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신청인이 꼭 연락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나 확인 전화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민원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표, 지구대 근무일지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는 2010. 8. 26. 18:20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신청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다툰 사실이 있으나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차후 고소절차를 고지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8. 30. 상대 운전자 박OO과 동승자 이OO을 고소했고, 박OO과 이OO도 2010. 9. 10. 신청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신청인은 박OO과 이OO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피의자로, 신청인을 상해 피의자로 입건하여 2010. 10. 28. 이OO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신청인과 박OO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 의료법인 가야삼성의원 의사 김○○가 2010. 8. 28.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팔의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예상 치료기간 42일간”이라고 되어 있고, 2010. 10. 5.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예상 치료기간 21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 9. 15.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이 처음에 처벌을 해 달라고 했다. (중략) 신청인은 운전자가 치료비를 다 해주겠다고 해도 계속 억울해 하면서 있었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승용차 운전자가 사과하고 치료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신청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폭력 등 피해 신고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가해자를 돌려보내고, CCTV 설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서도 연락을 해 주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마에 피가 묻은 것을 인지한 점, 신청인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부상 정도는 신체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병원에 간 상황에서는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에게 CCTV 설치 여부 확인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미진한 업무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12 신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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