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수사 이의(201409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7-042066, 2BA-1407-156547
  • 의결일자20140915
  • 게시일2014-09-16
  • 조회수3,5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위 윤○○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08년경 손OO과 사기결혼을 하여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손OO이 지속적으로 신청인을 찾아와 괴롭힌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손OO의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1.경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손OO를 ‘고소인’이라 하고, 이 고소사건을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위 윤○○가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경위 윤○○는 신청인과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던 중, 고소인과 함께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더니 고소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다른 말로 설명하라”는 등 진술번복을 유도하고, 신청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반려하였으며, 고소인이 최OO 법무사 사무실(이하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의 사무장 전OO(이하 ‘전사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는 이 민원 사건 관련 ‘증여사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무장이 작성한 것이니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그 행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에 관한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아 2014. 2. 3. 약 3시간에 걸쳐 신청인과 고소인 간의 대질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대질조사 중간에 2?3회 가량 쉬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신청인에게 특별히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만일 조사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신청인이 조서 말미에 이를 기재하였을 것이나 조서 말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경위 윤○○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신청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제출된 자료이거나 고소인을 무고로 진정하는 내용이어서, 신청인에게 무고의 경우 이 민원 사건이 종결된 뒤에 진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였다.

    다. 경위 윤○○는 2013. 12. 3. 신청인을 상대로 제1차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관련 증여사무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여,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관련 서류들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나 당시 고소인과 통화를 하였는지, 고소인의 도장을 누가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그 뒤 2014. 2. 4.경 고소인이 이 민원 사건의 증여와 관련하여 전사무장으로부터 “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한 번도 찾아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그 내용에 대해 전사무장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하였다. 경위 윤○○는 이 민원 사건을 2014. 2. 12.경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신청인은 2014. 2. 17. 전사무장으로부터 고소인이 기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정정한 '확인서'(이하 ‘정정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으므로, 이는 이 민원 사건이 송치된 이후의 일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기록목록 등’에 따르면, 신청인과 고소인은 2008. 3.경 혼인신고하였다가 2009. 1. 12. 협의이혼하였고, 고소인은 2013. 11. 20. 신청인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으며, 경위 윤○○가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하였다.

    나. 위 ‘기록목록 등’에 따르면, 경위 윤○○는 2013. 11. 17. 고소인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3. 신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2. 3. 신청인과 고소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를 작성하였고, 2014. 2. 7. 신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를 작성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2013. 12. 3.)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소인의 딸 앞으로 증여할 때 고소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가르쳐주어 그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갔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위 윤○○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752-2302)하여 “위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고소인과 통화를 하였는지, 고소인의 도장을 누가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2014. 2. 3.)에 따르면, 경위 윤○○는 2014. 2. 3. 16:02부터 18:47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작성하였는데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시 고소인은 법무사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신청인은 신청인 앞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여 고소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법무사 사무실 직인을 확인하라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2014. 2. 4.)에 따르면, 고소인은 전사무장으로부터 “2009. 1. 12.자 증여와 관련하여 최OO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경위 윤○○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위 윤○○는 전사무장에게 전화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14. 2. 7.)에 따르면, 경위 윤○○는 신청인에게 고소인이 제출한 전사무장 작성의 ‘확인서’를 보여주었고, 신청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경위 윤○○에 대해 실시한 ‘문답조사 결과’(2014. 8. 14.)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경위 윤○○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도중에 3번에 걸쳐 쉬었고, 처음에는 쉰다는 말도 없이 나갔으며, 두 번째는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경위 윤○○와 고소인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경위 윤○○와 고소인은 3번 쉴 동안 2번을 함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담배를 피우며 친밀감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대화만 나누는 것을 보았다. 대질조사는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중 1시간 56분 동안만 조사가 진행되었고, 49분 동안 쉬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위 윤상호도 “두 번에 걸쳐 고소인과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3번 쉴 동안 2번을 고소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신청인은 “2013. 12. 27. 경위 윤○○에게 우편으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2009. 1. 22. 작성),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법무사 사무실 정OO 사무장(이하 ’정사무장‘이라 한다)의 명함,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필증을 제출하였는데, 2014. 2. 3. 대질조사 때 경위 윤○○로부터 직접 이를 반려받았고, 이 중 피의자신문조서는 신청인이 다시 경위 윤○○에게 제출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경위 윤○○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고소인을 무고로 진정하는 내용이어서 반려하였고, 비슷한 서류들이 있어서 중복으로 첨부할 필요성이 없어 반려하였다.”라고 하였다.

    3) 경위 윤○○는 “대질조사를 한 이후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확인서에 대해서는 전사무장에게 총 3번에 걸쳐 확인하였고(고소인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은 이후로는 한 번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법무사 사무실에 처음 전화했을 때 우연히 전사무장이 전화를 받았으며, 전사무장에게 ‘고소인을 아느냐’고 물으니 ‘모른다’며 ‘고소인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신청인은 “경위 윤○○가 법무사 사무실에 처음 전화했을 때, 경위 윤○○는 최OO 법무사와 직접 통화하였고, 최OO 법무사로부터 정사무장이 퇴사하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경위 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본 후에 경위 윤○○에게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위 윤○○가 ‘굳이 조사할 것이 있느냐. 다 되었는데’라고 하였고, 그 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경위 윤○○에게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은 2014. 2. 17.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전사무장을 방문하였을 때, 전사무장은 “2014. 2. 4.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고소인이 들어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행패를 부려 고소인이 적어 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에게 이를 정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다.

    아. 위 ‘기록목록 등’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는 이미 제출되어 있거나 신청인이 다시 제출한 것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정사무장의 명함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혼인신고서의 경우 고소인의 필적을 보여 주어 고소인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출하였고, 정사무장의 명함은 정사무장이 이 민원 사건 관련 증여사무를 담당한 사무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전화내역서’ 및 ‘전화녹취록’(2014. 2. 13.자)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2. 7. 17:33경 경위 윤○○에게 전화(053-960-3754)한 사실이 있고(신청인은 2014. 2. 13. 14:47, 2014. 2. 13. 14:58경에도 경위 윤○○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정사무장에 관한 서류(명함) 등을 경위 윤○○에게 제출한 사실, 경위 윤○○가 이 민원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반려했다는 통화내용이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정정 확인서(2014. 2. 17. 전사무장)’에 따르면, 전사무장이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중 “고소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고소인은 본인이 있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라고 정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전사무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사무장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경위 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단 1차례라고 하였다.

    타.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경위 윤○○는 “신청인은 증여 부분에 대해 고소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전사무장)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2014. 2. 12. 이 민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파. 피신청인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단○○은 2014. 6. 12.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

판단

  • 경위 윤○○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편파수사를 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윤○○는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작성 도중, 3회에 걸쳐 쉬면서 그 중 2번을 건물 밖에서 고소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2시간 45분 동안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작성하면서 49분 동안을 쉬었으며,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가 반려받은 자료 중에는 혼인신고서와 정사무장의 명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혼인신고서와 정사무장의 명함은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것으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설령 경위 윤○○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소인을 무고하기 위한 자료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경우 그 원인된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 민원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범죄사실의 입증에 참고할 것인지 여부는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자료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위 윤○○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점, 경위 윤○○는 고소인이 받아 제출한 전사무장의 확인서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사무장이 다시 작성한 정정 확인서도 이 민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경위 윤○○가 확인서를 보여준 2014. 2. 7. 이의를 제기하였고,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도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신청인이 제출한 전화내역서에 신청인이 경위 윤○○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위 윤○○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사무장의 확인서가 사실은 이 민원 사건 관련 증여사무를 실제 담당한 사무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추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 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