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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목격자 진술조사 거부 등 사건처리 이의(201011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9-003339
  • 의결일자20101116
  • 게시일2014-08-28
  • 조회수3,4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증언을 하겠다고 찾아온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장 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늑장 출동하여 범인 추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부상자를 의료조치 없이 2시간이나 방치하고 가해자 1명을 빼고 사건을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0. 7. 24. 22: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시민들이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30분이 지나서야 출동했다. 주변사람들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게 주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가 있으니 가해자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목격자가 지구대로 따라와 증언을 하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며 돌려보냈다. 피신청인은 부상이 심한 신청인을 의료 조치 없이 2시간이나 방치하다가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경찰차나 응급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로 귀찮은 듯 병원에 데려갔다. 신청인과 친구 허○○가 처음부터 상대방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상대방 2명만 경찰서로 데려가고, 신청인이 부상으로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빼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쌍방 피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112신고부터 체포 보고까지 10분 걸린 상황으로 30분 넘게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도주하는 2명을 보고 경장 성○○이 112 순찰차로 급히 추격, 전OO과 정OO만 우선 검거하고 현장에 다시 와서 이○○ 경사를 태워 지구대로 귀소했다. 신청인측과 상대방 모두 자신들이 맞은 진술만 하고 때린 사실 등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 쌍방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주워 경위 김○○에게 주었다. 경위 김○○이 심OO를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키기 위해 전OO에게 전화하라고 전화기를 건넸고, 심OO가 전화를 받고 3~40분 후에 지구대로 왔다. 폭행현장에서는 휴대전화로 맞았다는 진술은 듣지 못했고, 진술 청취 과정에서 전OO이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실을 부인, 신청인의 상처 부위와 대조하며 추궁하자 시인, 휴대전화기를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전OO의 범죄사실 기재란에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했다고 기록했다.

    다. 신청인에게 얼굴을 닦으라고 해도 신청인이 “내 알아서 할 거니까 놔두소.”라며 진술중인 심OO에게 욕설을 하며 병원에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였다. 신청인에게 병원에 가라고 해도 신청인이 “일단 내가 아는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갈 거요.”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30분 후 2명의 남자가 와서 상대방과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서로 욕설이 오고가서 진정시켰다. 신청인이 그 때서야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일행의 차를 타고 간다고 하여 경위 김○○이 동행, 해운대 백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라. 신청인의 친구 허○○는 처음에 정OO은 폭행하지 않고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부스를 하고 다시 와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OO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정OO도 자진 출석 형식으로 형사계로 간다고 말해주었고 정OO도 형사계로 출석했다. 현장에 있던 '빨간 장화' 업주에게 참고인 조서나 목격자 조서를 받고자 부탁했으나 업주는 사건에 끼어들기 싫다며 파손된 휴대폰 변상 문제만 물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접수대장에 따르면, 2010. 7. 25. 03:30:20 ~ 03:47:21 사이에 8건의 신고가 있었고, 현장 도착 시간은 03:32:00 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 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석방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0. 7. 25. 03:50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구 허○○, 상대방 전OO과 심OO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를 이유로 2010. 7. 25. 04:25석방되었고, 허○○, 전OO와 심OO는 형사계로 인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고 2010. 7. 25. 11:00경 석방되었다.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전OO이 휴대폰과 주먹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때리고 찍고”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0. 7. 26. 전OO의 휴대전화와 신청인의 손괴된 안경 사진 등을 수사보고하고, 2010. 7. 30.과 8. 18. 목격자 3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10. 8. 29. 정OO을 출석시켜 피의자 신문을 하는 등 수사하여 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라. 2010. 7. 25. 경사 김△△이 작성한 전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심OO는 허○○가 먼저 심OO의 턱을 치고, 자신도 상대방 두 명에게 얼굴과 머리를 맞았으며, 4명이 치고받고 하면서 자신이 신청인을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심OO가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고, 전OO는 싸움을 말렸으며 담당 경찰이 휴대전화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마. 2010. 7. 25. 경장 이○○가 작성한 심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심OO는 2 : 2로 싸움을 하면서 자신도 얼굴 부위를 맞았다며, 정OO이 싸움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작성된 허○○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허○○가 자신의 손바닥으로 상대방 얼굴을 툭 밀었고, 심OO와 불상자가 폭행을 하자 전OO이 합세하여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바. 좌동지구대 순찰 2팀장 경위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고 휴지로 피를 닦자고 했으나, 신청인이 ‘이것도 증거인데 경찰서 가서 치료를 받게 빨리 경찰서로 넘겨주소!’라고 하여 직원에게 상처 부위 사진을 찍게 했다.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해도 신청인이 듣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하여 남자 2명이 지구대로 왔고, 신청인이 선배 차량으로 병원에 간다고 하여 경위 김○○이 동승, 병원으로 후송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의 고충민원 신청서에는 “전 순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몇 명한테 맞았는지 몰라 두 명인가 보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3명한테 맞았다고 지구대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말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2명만 잡혀 왔는데 나머지 한 명은 지구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욕하고 증인들에게 욕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의 형 정△△은 “동생 연락을 받고 택시로 지구대에 갔고 아는 형님도 따로 택시를 타고 왔다. 동생은 병원 가고 없었고 응급조치를 받고 지구대로 왔다. 3명의 목격자가 증언을 하겠다고 해도 경찰이 쌍방 폭행이라며 필요 없다고 했다. 허○○가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부서진 동생 안경을 가져와 제출했다.”라고 진술했다. 허○○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처음부터 3명에게 맞았다고 했으나 병원 다녀와 보니 2명만 지구대에 있었고, 경찰이 1명을 출석시킨다고 하여 경찰서로 갔다. 인근 상인이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지구대로 데려왔고 여자 2명도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와서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자. 경장 성○○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지구대로 목격자 몇 명이 와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자 상대방도 뭘 봤냐며 따지고 시비가 생겼다. 지구대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 달라고 했으나 증언은 안하겠다고 했다. 허○○가 처음에는 다른 1명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 참 후에 진술을 변경하여 믿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했다.

    차.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위 김○○은 "성○○ 경장과 이○○ 경사가 2명을 추격해서 잡은 사람들에게 다른 1명을 출석시키도록 전화하라 한 것이고, 가해자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인근 사람들이 지구대로 와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인 편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목격자들은 진술 요청을 거부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신청인 편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 성○○ 경장이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했다고 시인하여 목격자 진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 일행의 차로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했다.

    카.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건 인수시 핸드폰 사진, 신청인의 부상 사진, 상대방 핸드폰을 받았다. 지구대 직원으로부터 정OO의 사건 가담 여부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상반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목격자 조사를 위해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했고, ‘빨간 장화’ 사장과 종업원이 사건을 목격했다. ‘빨간 장화’ 종업원으로부터 ‘지구대에서 핸드폰 파손 배상 등을 물으며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필요 없다며 배상 등은 고소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목격자들은 신청인 일행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정OO은 피의자 진술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진술했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증언하겠다고 찾아온 목격자를 조사 없이 돌려보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 체포시 확인되는 증거는 이를 확보·인계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 목격자가 증언을 한다고 해도 경찰이 필요 없다고 했다는 신청인의 형 정△△의 진술이 경위 김○○의 진술, 경장 김▽▽이 목격자에게 들었다는 진술과 같은 점,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경위 김○○이 진술한 점, 사건 당사자가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은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의 진술 의사가 확인됨에도 필요한 조치없이 돌려보낸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늑장 출동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12신고접수대장의 도착시간이 03:32:00 ~ 03:36:42경으로 확인되고, 현행범인 체포서에 피의자들의 체포시간이 03:50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가해자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휴대전화기를 가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피신청인이 부상이 심한 신청인에 대해 의료조치 없이 2시간이나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가해자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지인을 기다린 후 병원에 간 것이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증거품으로 휴대전화 사진과 휴대전화를 형사계로 인계하여 수사 보고된 점, 신청인이 체포되어 석방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기록상 35분 정도인 점, 경찰관이 동행하여 병원으로 간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이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신청인 등의 주장을 무시하고 상대방 2명만 체포하여 쌍방 피의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허○○가 손바닥으로 상대방 얼굴을 툭 밀었다고 진술한 점, 허○○가 먼저 심OO의 턱을 치고 심OO가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상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점, 경장 성○○이 2명을 추격하여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허○○가 처음에는 두 명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점, 상피의자들도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정OO의 가담을 부인한 점, 피신청인은 정OO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정OO를 체포하여 입건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증언 의사를 밝힌 목격자를 조사 없이 돌려보낸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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