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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무례행위 시정요구(201011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10-052539
  • 의결일자20101122
  • 게시일2014-08-25
  • 조회수2,97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예절·공정)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위 송○○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0. 15. 23:26분경 덕계동 부산은행 앞 공사차량 인도 점유에 대한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덕계파출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공사차량 단속처리를 요청하던 중 지구대 소장인 경위 송○○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은 신청인이 음주한 상태로 덕계파출소를 방문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공사차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 경위 이○○와 순경 최○○로 하여금 인도 점유차량 3대 중 1대를 통고처분하도록 하고, 현지 계도하며 신고 사건을 적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신청인이 다른 공사차량도 역시 통고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비하듯 반말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신청인 보다 나이가 많은 경위 송○○이 잠시 격분하여 반말로 맞대응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0. 10. 15. 22:55분경 양산시 덕계동 부산은행앞에서 공사차량 3대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사람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위험함을 인지하고 공사차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23:26분경 경찰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이 2010. 11. 1. 작성한 ‘답변서’에는 “당시 순찰근무중인 경위 이○○와 순경 최○○에게 현장에 가서 공사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경위 이○○가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불만가득한 표정으로 공사차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12신고를 다시 하자 경위 이○○와 순경 최○○에게 공사차량 3대중 1대를 주·정차위반으로 통고처분하도록 하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빨리 마칠 것을 공사차량 주인에게 고지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하였다.

    다. 위 같은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다시 덕계파출소로 돌아와서 억지와 시비를 걸며 ‘나머지 차량도 빨리 처리 않고 무얼하느냐!’고 반말을 하길래, ‘공사차량도 양심이 있어 낮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 공사를 하지 않고 밤에만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통행인도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해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신청인이 대뜸 ‘경찰관이 반말을 해도 되냐?’고 시비를 걸자, 경위 송○○은 ‘신청인이 먼저 반말을 했지 내가 먼저 했느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조치하겠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덕계파출소에서 1시간 넘게 사무실 안을 주시하고 서성이다 익일 1:00경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판단

  • 경위 송○○이 신청인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은 친절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령 신청인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반말을 하더라도 맞대응은 자제함이 상당한 점, 경위 송○○이 답변서에서 신청인에게 반말로 맞대응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신청인이 반말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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