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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및 수사지연 등 이의(201011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9-056786
  • 의결일자20101129
  • 게시일2014-08-25
  • 조회수3,42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03조(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는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사절차의 개요 2. 환부·가환부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라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203조와「범죄피해자 보호규칙」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찰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고, 반말과 강압적인 어투로 조사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송파경찰서에 강간피해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하여 조사를 받다가 담당형사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담당형사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없어 경찰서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 담당형사가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는데 두 달을 넘게 기다리고 있다. 담당형사가 수사진행과정이나 절차, 상황 등을 통보도 안해 주고,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고 반말과 강압적인 어투로 조사하였으며, 강간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강간 고소사건이 2010. 5. 9. 송파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사 엄○○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조사한 후 귀가조치 시켰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이 민원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사진행과정 및 피해현장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었으며, 신청인이 피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신청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 경사 정○○이 2010. 6. 7.자로 형사3팀으로 발령받게 되어 강력5팀 경장 이○○에게 이 민원사건을 인계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가 2010. 6. 20. 전임 담당자 경사 정○○로부터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같은 해 7. 5. 송파구 풍납동에서 발생한 강간치상사건의 전담팀으로 편성되어 이 민원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다. 같은 해 8. 31. 피의자 양○○, 김○○을 출석시켜 거짓말탐지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였고, 경장 이○○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검사지휘내용,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에 설명하자 신청인은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강압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더 이상 전화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 취급을 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정중히 존칭어를 사용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경장 이○○)‘, ‘고소장(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5. 8. 양○○와 김○○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같은 해 5. 10.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다가 같은 해 6. 7. 인사발령으로 인해 경장 이○○가 같은 해 6. 20.자로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아 담당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수사서류’에 따르면, 경장 이○○는 2010. 6. 20. 이 민원사건을 인계받은 후 같은 해 7. 5. 송파구 풍납동에서 발생한 강간치상사건 전담팀으로 편성되었고, 같은 해 8. 8. 피의자 김○○을 조사할 때까지 1개월 이상동안 수사한 사실이 없다.

    다. 피신청인이 2010. 9. 2. 서울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에게 발송한 ‘거짓말탐지기 수사의뢰 공문서(문서번호 : 형사과-xxxxx, 2010. 9. 2.)’에는 피의자들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어떠한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강간인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여부를 알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는 양○○와 김○○은 2010. 8. 31. 각각 거짓말탐지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청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마. 피신청인이 2010. 9. 5.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일 연장에 대한 건)’에는 2010. 8. 18.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양○○, 김○○, 피해자 염○○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의뢰하였더니 약 1개월간 소요된다고 통보받아 장기간 소요된 사건으로 기일을 연장받아 수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수사기일 연장건의에 대한 지휘’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2010. 9.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 9. 7. 연장지휘 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가 2010. 9. 30. 작성한 ‘답변서’에는 경장 이○○는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검사지휘내용,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신청인이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강압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신청인이 화를 낼 것 같아 그 이후 전화통보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 취급을 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정중히 존칭어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이○○는 2010. 11. 1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검사의 재지휘가 내려와서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사 민○○은 전화로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신청인이 다짜고짜 화를 내었으며 반말이나 강압적인 어투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서류’에 따르면, 경장 이○○는 신청인에게 전화통화로 검사지휘내용,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판단

  • 가. 강간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범죄수사규칙」및「범죄피해자 보호규칙」에서 정한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이 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는 경사 정○○이 1개월 이상 수사하던 이 민원사건을 2010. 6. 20. 인계받은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함에도 2010. 8. 8. 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1개월 이상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고, 경장 이○○는 다른 강간치상사건에 전담팀으로 편성되어 수사가 지연되었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의 고소가 접수된 2010. 5. 10.부터 2개월이 경과된 2010. 7. 9.까지 수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5.에 전담팀에 편성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사건 접수후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0. 9. 5. 에서야 비로소 기일연장 보고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한 것은 수사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이 수사진행과정, 절차,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지연처리에 따른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의 중간통지를 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전화를 끊어 더 이상 통지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강요하고 반말과 강압적인 어투로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가 강압적인 어투로 신청인에게 피의자 취급하거나 반말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정중히 존칭어를 사용하였다며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신청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였으며,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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