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분호칭 비하에 의한 권익침해 주장 등(2014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5-256272
  • 의결일자20140818
  • 게시일2014-08-25
  • 조회수2,86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경사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 조사과정 중 편파조사,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2014. 5. 17. 발생한 폭행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신청인에게 맞았다는 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이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 4~5명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신청인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한 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인권침해 행위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은 2014. 5. 17. ○○파출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를 상대로 조사한바, 신청인이 김○○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폭행 현행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자 “나도 턱을 맞았다. 스스로 파출소에 왔는데 현행범이냐?”라고 항의를 하여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임의동행보고서 피혐의자(신청인) 직업란에 ‘스님’이라고 입력 중 ○○파출소 소속 경사 이○○가 옆에서 경위 송○○에게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신청인은 ‘스님’을 ‘중’이라고 한다며 거친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약 20여분에 걸쳐 “니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씨발”이라고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험악한 욕설로 위협하여,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의 두 팔목에 수갑을 채워 업무방해를 제지하였으며, 폭행 임의동행보고서와 모욕죄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하여 형사계에 인계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5. 17. ○○파출소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는 경위 송○○이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의 직업에 관하여 경위 송○○에게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다.”라고 신청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보고서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중 신청인의 직업란에는 ‘스님’으로, 사건 개요에는 신청인이 주먹으로 김○○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김○○가 신청인의 턱을 밀치면서 팔로 2, 3회 툭툭 치는 등 상호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욕죄 관련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청인은 경위 김△△에게 “너 따위가 경찰을 왜 하고 있냐?”라고 하는 등 김○○가 있는데서 20여분간 공연히 모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김○○의 ‘폭행’ 혐의는 불기소(신청인이 처벌을 원치 않음)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해’와 ‘모욕’ 혐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014. 6.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경위 송○○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조사당일 ○○파출소에서 경사 이○○는 경위 송○○이 민원창구 앞에 앉아있는 신청인을 조사할 때 경위 송○○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경위 송○○은 신청인의 직업을 조서양식에 기재하기에 앞서 어떻게 써넣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경사 이○○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라. 우리 위원회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에 전화로 확인(2014. 7. 28.)한 내용과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승려증(1997. 6. 2. 한국불교태고종 발행)에 따르면, 신청인은 ‘무진’이라는 법명의 승려이다.

    마. 참고로, ‘중’이나 ‘스님’의 말뜻과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중’은 “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본래는 그런 단체를 이르던 말이다. 근래에는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그 대신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판단

  • 가.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이○○는 당시 경위 송○○의 우측 옆(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신청인은 경위 송○○의 민원창구 앞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경사 이○○와 신청인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까이에서 서로의 얼굴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경위 송○○에게 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 신청인에게도 충분히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 송○○이 자기(경사 이○○)에게 조서(양식)의 직업란에 신청인의 직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하필 그 같은 상황에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말한 행위는 그 의중에 신청인의 신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표면상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 현행범체포는 경사 이○○가 말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발언에 대한 신청인의 과격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현행범체포)를 간접적으로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정애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체 장애인인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 민원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송치의견서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장구(수갑)를 사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한 경사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