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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CCTV 미확보 이의(2014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7-063740
  • 의결일자20140818
  • 게시일2014-08-20
  • 조회수3,14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2014. 5. 31. ○○시 ○○면 ○○리에 있는 ‘○○교회’ 뒷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모친 박○○(65세,여)이 승용차와 충돌해 머리에 중상을 입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4. 6. 4. 현장조사 중 사고지점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조사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모친이 자전거 운전미숙으로 승용차에 충돌한 것처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CCTV조차 확보하지 않은 사고조사는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관련 교통사고는 2014. 5. 31. 10:20경 ○○시 ○○면 ○○리 ○○교회 뒷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박○○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신청외 이○○의 xx오xxxx호 SM5 승용차(주식회사 ‘○○○ 파이낸셜서비스 ○○○’ 소유로 등록)에 부딪쳐 발생하였다.

    나. 사고지점 옆에는 신청외 심○○ 소유의 배밭이 있는데,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이 배밭에 일을 하러 온 이○○의 SM5 승용차, 심○○의 사위 권○○의 xx더xxxx호 로체 승용차가 도로 옆 공터와 도로 가장자리에 걸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다. 목격자 전○○(81세,남)가 사고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2리 ‘○○골’에서 ○○교회 쪽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 이르기 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박○○을 보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오자 박○○이 자전거와 함께 차 옆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전○○는 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리막길 오른쪽에 있는 밭(심○○의 배밭 맞은쪽)에서 일하고 있는 신청외 최○○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2014. 5. 31. 10:23경 119신고가 접수되었다(※ 112신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4. 6. 2. 16:00경 접수되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는 신청인측의 요구로 이○○이 한 것이다.).

    마. 사고조사 당시 전○○의 진술이 명확해 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말하는 CCTV는 사고지점을 촬영범위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신청인은 사고 당시부터 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 및 이○○과의 민사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의 양해로 일부 보험처리(○○화재해상보험)가 된 상황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관련 교통사고는 2014. 5. 31. 10:20경 ○○시 ○○면 ○○2리에 있는 ○○교회 뒷편 도로에서 ○○골에서 ○○교회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이 ○○교회 전방 약 100미터 정도부터 시작되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이○○의 SM5 승용차와 충돌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가 발생한 ○○교회 뒷편 도로는 폭 약 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로서, ○○골에서 박○○의 밭을 지나, 약 100미터 정도 구간의 내리막길이 있고, ○○교회, ○○2리 마을회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고지점은 심○○의 배밭 앞 도로로서 내리막길이 끝나자마자 ○○교회 쪽으로 오른쪽으로 90도 굽은 지점의 도로 가장자리이다.

    다. 사고지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CCTV가 있기는 하나, ○○교회 출입구 쪽을 촬영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뒷편에 있는 사고지점은 촬영되지 않는다.

    라. ○○소방서 ○○안전센터는 2014. 5. 31. 10:23경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에 부딪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2014. 5. 31. 10:33경 현장에 도착해 박○○을 ‘○○제일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박○○은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혈종,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후두골 골절’ 및 1개월간의 재활을 요하는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결핍, 경막밑 혈종’ 진단을 받았다(※ 박○○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사고발생 2일 후인 2014. 6. 2. 16:00경 112신고(신고번호 : 1524번, 이○○이 신고)를 받고 사고를 접수한 후(접수번호 : 2014-650호), 2014. 6. 4. 사고현장, 사고현장에 있던 이○○의 SM5 승용차 및 권○○의 로체 승용차의 상태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의 차 왼쪽 백미러 밑부분, 백미러 앞쪽 휀다 부분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다.

    바. 이 민원 관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이○○, 심○○, 권○○, 김○○은 ‘2014. 5. 31. 06:40경 이○○이 58오5623호 SM5 승용차에 김○○ 등 4명을 태우고 심○○의 배밭에 도착해 사고지점에 차를 세워놓고 배밭에서 일을 하다가 16:00경에야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일하는 중간에는 밭에서 나오지 않았다.’, ‘차에서 약 50~70미터 떨어진 배밭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탄 박○○이 차에 부딪쳐 다친 사실, 119구급차가 출동해 박○○을 후송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6:00경 이○○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전○○는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오르막길에서 박○○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리막길을 내려와 보니 박○○이 차량 옆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었으며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차량이 오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사고지점 옆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박○○이 자전거 운전미숙으로 이○○의 차에 부딪친 것으로 잘못 조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목격자인 전○○ 및 이○○의 진술 내용, 사고지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사고원인이 명백해 보여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은 CCTV 촬영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내리막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90도 굽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지점이 도로의 가장자리이고 바로 뒤에 권○○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의 차가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보다 주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이○○의 차에 남아 있 는 스크래치가 차 왼쪽에서 달려온 자전거가 왼쪽 백미러에 부딪친 후 차 뒷쪽으로 전도된 상황과 부합하는 점, 박○○의 바로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전○○가 사고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차의 운전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심○○ 등이 이○○은 사고발생시간에 배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이 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박○○을 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처럼 CCTV 영상자료 외에 다른 자료만으로도 박○○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이○○의 차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원인을 판단하는 데 부족해 보이지 않으며, 사고지점 옆에 설치된 CCTV는 ○○교회 출입문 쪽을 향해 있어 ○○교회 뒷편에서 발생한 이 민원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은 촬영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CCTV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의 자피사고로 사고원인이 잘못 조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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