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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무례행위 시정요구(201012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12-041573
  • 의결일자20101227
  • 게시일2014-08-22
  • 조회수2,7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1항(예절·공정)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절도 사건을 처리하면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감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2. 3. 신청외 한○○가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오락실 내에서 이○○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3일후 돌려준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 대덕 중리지구대를 방문했는데 지구대장인 경감 김○○가 절도사건 (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하던 중 함께 온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감 김○○는 신청인과 신청외 한○○가 대학생이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였기보다는 아들같고 나이가 어리기에 편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 했는데, 신청인이 반론하여 신청인에게 걱정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12. 3. 대전 대덕구 ○○동 소재 ○○○ 오락실 내에서 발생한 휴대폰 분실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절도용의자 신청외 한○○의 친구로 함께 대전 대덕 중리 지구대를 방문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감 김○○가 작성한 ‘답변서’에는 “핸드폰을 주인에게 즉시 돌려주지 않고 3일 후에 돌려준 행동은 절도죄가 성립되기에 신청외 한○○이 자칫 잘못된 행동으로 밝은 장래에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엄정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학생이기에 ‘노래방에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모르게 가져가면 도둑놈이 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하였다.
    다. 위 같은 ‘답변서’에서 신청인이 “핸드폰을 찾아 주었는데 도둑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왜 남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 거기다 그냥 두고 오지, 어쨌든 가져가서 못 찾아 줬잖아. 택시에서도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면 도둑놈이야. 오락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도둑놈이지!”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이 “도둑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라고 반론하자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그럼 도둑님이라 할까!”라고 하였다.

판단

  • 경감 김○○가 신청외 한○○의 절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은 친절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반말은 자제함이 상당한 점, 피신청인 소속 경감 김○○가 신청인에게 반말로 대응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절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신청인이 반말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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