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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인에 대한 권익침해(2014072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5-185985
  • 의결일자20140728
  • 게시일2014-08-11
  • 조회수2,9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556호)제46조(2차 피해 방지)는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준칙 제52조 제5항은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인권보호수사준칙」제46조 제1항 및 제5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검찰수사관 이○○에 대하여 같은 준칙 제10조에 따른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0.경 손OO(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여, 2009. 6.경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신청인은 우연히 이 민원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찰주사보 이○○이 피의자 측 참고인인 김OO(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수사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참고인이 강OO로부터 들은 바로는, 신청인의 남편은 본래 경매전문가였는데, 그 업계에서 악명이 높아 원한관계에 있던 사람이 신청인의 남편을 돌을 매달아 충주댐에 던져 살해하였다고 하고, 강OO는 신청인의 남편과 동업자로 일하면서 신청인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었는데 사망하여 그 뒤를 이어 신청인이 강OO와 동업자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다고 함”이었다. 신청인은 남편과 오래 전에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전 남편은 생존하여 농사를 짓고 경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검찰주사보 이○○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검사에게 수사보고하여, 신청인을 마치 악명 높은 경매전문가였던 남편의 뒤를 이어 악행을 일삼는 경매전문가로 만들어 권익을 침해하였으니, 검찰수사관 이○○의 조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검찰수사관 이○○은 이 민원 사건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기록목록’ 및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10. 31. “피의자가 2006. 11. 3. 경기 광주시 ○○면 ○○리 ○○○의○ 소재 신청인의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민원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인 3억 6천만 원의 월 이자 2,012,054원을 매월 납부해주겠다’고 신청인을 기망하여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후 11개월간의 이자 및 지연이자 24,383,41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 양○○가 이 민원 사건을 광주경찰서로 수사지휘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아버지 친구인 박OO이 이 민원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아버지도 허락하여 등기하려고 하니 위 토지에 채무(채권자 : 농협)가 있는 것을 알고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토지의 실질적 매입자인 참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채무승계는 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이전만 하면 된다’고 하여 채무승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참고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자신이 매입하였고, 박OO에게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토지대금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농협 채무는 3억 6천만 원으로 ‘피의자에게 채무승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의자는 토지의 실질적인 매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농협의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기록목록’에 따르면,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정○○은 2008. 12.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이○○은 2009. 6. 11. 당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부터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위’, ‘피의자에게 채무승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 ‘매매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강OO로부터 들은 바로는, 신청인의 남편은 본래 경매전문가였는데, 그 업계에서 악명 높아 원한관계에 있던 사람이 신청인의 남편을 돌을 매달아 충주댐에 던져 살해(수년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됨)하였다고 하고, 강OO는 신청인의 남편과 동업자로 일하면서 신청인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려 왔었는데 사망하여 그 뒤를 이어 신청인이 강OO와 동업자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기재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검사 양○○에게 ‘수사보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사 양○○는 2009. 6. 22. 이 민원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위 ‘고충민원신청서’ 및 ‘나의 사건 검색’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장은 참고인이 신청인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참고인이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xxxx구합xxxx)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xxxx누xxxx)이 진행되던 2014. 2. 20. 신청인이 경기도 광주시장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신청인은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이○○이 검사 양○○에게 ‘수사보고’한 위 자료를 보게 되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8. 4. 3. 김□□와 결혼하여 1981. 5. 27.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로 신청인은 혼자 살고 있으며, 전 남편은 재혼하여 충북 충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김□□ 연락처 : 010-2OOO-OOOO).

판단

  • 1) 검찰수사관 이○○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수사보고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검찰수사관 이○○은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고소인의 사생활은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여 담당 검사 양○○에게 수사보고한 점, 참고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매수자로 이 민원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인데, 그런 참고인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전 남편에 대해 자극적인 내용을 진술하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면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신청인 및 강OO에게 사실 여부 및 이 민원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수사보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수사보고가 원칙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내부 자료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관련 사건의 소송자료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보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담당 검사 및 관련 재판의 판사로 하여금 수사보고 대상자에 대해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비록 검찰수사관 이○○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경과하여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수사보고 형식으로 신청인의 민원내용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검찰수사관 이○○에 대하여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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