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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관련 업무처리 이의(201408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3-218196
  • 의결일자20140811
  • 게시일2014-08-11
  • 조회수3,26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있어「범죄수사규칙」제3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필리핀 바기오(BAGUIO)시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 6.경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로부터 인터넷 전화(070)로 신청인이 이OO, 최OO(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당하였고, 경사 김○○가 담당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고소인들이 신청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신청인의 처 김OO에게 필리핀 경찰을 사칭하면서 체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과 ‘고소인들이 필리핀 경찰에 신청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은 경사 김○○에게 “나는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필리핀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필리핀에서 사건이 종료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당시 경사 김○○는 ‘알았다’며 신청인에게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하겠으니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경사 김○○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후로는 경사 김찬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2013. 10. 17. 신청인은 필리핀 이민국 수사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14일간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되었고, 2013. 10. 30. 한국으로 추방되어 피신청인에게 48시간 구금되었으며,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따라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2014. 1. 16. ‘혐의 없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었는바, 경사 김○○의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는 2013. 5. 27. 전임자인 경사 이○○으로부터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았고, 사건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사 이○○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인에 대해 출석을 종용하고 그 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을 발견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끝에 2013. 6. 14. 신청인의 처와 연락이 되었다. 경사 김○○는 신청인의 처로부터 “필리핀은 정전이 잘되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어렵다. 사건내용을 알고 있고 필리핀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요청한다고 전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2013. 6. 20. 11:00 경사 김○○는 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신청인에게 “고소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되니, 언제 입국할 수 있겠냐?”고 묻자, 신청인은 “고소인들이 2013. 2. 5. 필리핀 국가정보원에 동일한 사건으로 신청인을 고소하여 2013. 6. 19. 제1차 조사를 받았고, 2013. 7. 15. 제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겠고, 한국에는 언제 입국할지 예정이 없다.”고 하였다. 경사 김○○는 신청인과 1회 전화통화한 뒤, 신청인이 자신의 변명에만 급급하고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7. 12. 이 민원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하였고, 그 전에 담당 검사에게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범법자 입국 시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2013. 9. 2.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로부터 신청인의 소재가 확인되었으니 행정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2013. 9. 5. 신청인의 여권에 대해 행정제재화 조치(여권 발급 제한, 무효화)를 의뢰하였으며, 2013. 10. 28. 경찰청 외사국으로부터 신청인이 송환될 예정이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신청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해 2013. 10. 30. 17:15경 체포영장 원본을 소지하고 경사 박○○와 같이 인천공항경찰대로 가서 직접 신청인에게 체포영장 원본을 보여주고,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신청인을 체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의견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4. 25. 고소인들로부터 “(신청인은) 2008. 1. 31. 필리핀 바기오시 캠프존헤이에서 고소인 이OO에게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어학원 운영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425,413,665원을 송금받고, 2008. 3. 14. 고소인 최OO에게 ‘필리핀 바기오시 소재 주택을 매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74,83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 민원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에게 배당되었다가 2013. 5. 2. 인사이동으로 경사 이○○에게 인계되었고, 같은 해 5. 27. 인사이동으로 다시 경사 김○○에게 인계되어 경사 김○○가 담당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2013. 5. 20. 경사 이○○ 작성) 및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경사 이○○, 2014. 7. 17.)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2013. 5. 20. 신청인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23. 검사 박○○이 ‘소재수사를 하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기 위해 2013. 5. 24. 인천 소재의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기 위한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인사이동으로 경사 김○○에게 사건을 인계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이 인천이 아닌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출석요구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및 고소인 이OO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 2013. 6. 14. 작성)에 따르면, 경사 김○○는 “고소인 이OO을 상대로 신청인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처는 070-OOOO-OOOO(인터넷 전화), 0927-OOO-OOOO(국제전화)으로 인터넷 전화를 하면 가끔 통화가 된다고 하여 전화를 하니 신청인의 처가 전화를 받아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알아봐야 할 사안’이라며 신청인은 볼 일을 보러 갔고, 필리핀은 하루에 3?4번 정도 정전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전화하면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요청한다고 전해 달라고 하고, 신청인의 처에게 입국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국예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고소인 이OO은 필리핀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필리핀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신청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서를 필리핀 법정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 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신청인 출석 종용, 2013. 6. 20. 작성)에는, “신청인은 2013. 6. 20. 11:00경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경사 김○○에게 전화하면서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경사 김○○가 신청인에게 출석을 종용하였더니 신청인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언제 입국할지 예정이 없으며, 고소인들이 2013. 2. 5. 필리핀 국가정보원에 신청인을 고소하여 신청인이 2013. 6. 19. 제1차 조사를 받았고, 2013. 7. 15. 제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2차 조사 후 종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리핀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였고, 경사 김○○가 신청인에게 재차 한국으로 입국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 필리핀에서 같은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며, 사업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국예정이 없다는 진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포영장신청’(2013. 7. 8.) 중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따르면, 경사 김○○는 “본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신청인은 2012. 12. 1.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였더니 필리핀 바기오시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출석을 종용하였으나 현재까지 귀국예정이 없을 뿐더러 귀국을 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 언제 귀국할지 예정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본건 범죄의 피해금액 등으로 보아 향후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중략)
    파.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 결과(2014. 4. 18.), 경사 김○○는 “신청인과 고소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고소인들이 신청인에게 돈을 송금한 곳이 대구 소재 사무실이므로 한국에도 사건관할이 있고, 신청인의 필리핀 전화번호는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어 알고 있었으며, 필리핀 주소도 신청인이 말해주어 알고 있었다. 신청인에게 입국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신청인 입국 시 통보 요청’해 달라고 하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다시 이를 경찰청 본청(외사과)에 요청하였는데,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당시 신청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제공조수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한 것이다. 신청인이 필리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 필리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며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필리핀 사건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신청인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한 적은 있으나 확인된 것이 없으니 동일한 사건인지는 모르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 신청인은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이메일로 사건자료를 주고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면 없이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대질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당시 (경사 김○○에게) 동일한 사건이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종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출석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경사 김○○가 신청인에게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여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신청인은 이메일로 사건자료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은 국내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경사 김○○로부터 출석거부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이번 사건도 신청인이 필리핀 골프장에 집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고소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다른 땅을 매입해서 함께 살자고 하여 송금을 받은 것이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다가 2010. 3.경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서명을 한국에서 했다.”고 반박하자, 경사 김○○는 “신청인이 필리핀 사건이 종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신청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 신청인의 주장 및 필리핀 이민국이 작성한 ‘ORDER'에 따르면, 신청인이 경사 김○○에게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종료되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이유는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필리핀을 떠날 경우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신청인은 2013. 10. 30.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2014. 4. 23. 필리핀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필리핀 국가정보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그 사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도 경사 김○○가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김○○는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경사 김○○에게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필리핀 국가정보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제1차 조사를 받았고 제2차 조사 일정이 정해졌으며 제2차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종료될 것 같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경사 김○○도 신청인으로부터 필리핀 국가정보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이 종료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그렇다면 경사 김○○는 필리핀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핑계로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므로 경사 김○○는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검사로 하여금 신청인의 출석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체포영장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경사 김○○는 체포영장신청(서)에 ‘신청인이 2012. 12. 1.자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 마치 신청인이 그 전에는 국내에 거주하다가 이 민원 사건 후 필리핀으로 간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은 그 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는 간혹 방문하였으며, 이 민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필리핀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제1차 조사를 마치고 제2차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신청인으로서는 그 조사를 마치고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단 1회만 있었을 뿐이고, 신청인의 가족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필리핀에서 추방당하여 6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김○○는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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