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인정보 유출 및 민원 처리 불이행 등 경찰의 부당한 업무집행 이의(201407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5-122086
  • 의결일자20140721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4,00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민원의 신청)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비밀의 준수)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관계기관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범죄수사규칙」제7조를 위반한 나주경찰서 경위 황○○와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등을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교통사고 현장에 피의자가 있다고 신고했는데도 검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6. 10.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유소 앞에서 김○○(이하 ‘차주’라 한다) 소유의 세렉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접촉사고(이하 ‘이 민원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이하 ‘피의자’라 한다)가 현장을 이탈하기에 뒤 쫓아 갔다가 놓쳐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시 가해차량이 있던 위치에 되돌아 오니 차주 측 일행 10여 명이 와 있었고, 잠시 뒤 피신청인 소속 경사 황○○(이하 ‘출동경찰관’이라 한다)가 도착하였다. 출동경찰관에게 이 민원교통사고에 대해 진술하던 중 차주 측 일행 중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출동경찰관에게 얘기했으나 출동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불상자가 전화해 “이 민원교통사고에 대해 합의하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 너무한다.”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파출소에서 알려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런 경찰의 업무행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담당자인 경위 박○○(이하 ‘청문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은 “출동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되니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경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교통사고 현장에 피의자가 있다고 경찰에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나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하지만 신청인이 이 민원교통사고의 피해배상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차주 측에 알려 주었고, 출동경찰관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은 관련 사실을 오인하고 종결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4.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에게 송부한 ‘의견서’에는 “피의자는 2013. 6. 10. 16:50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주유소 앞 도로상 영암방면에서 나주방면으로 1차로(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 차량(토스카)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적재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약 115만 원 상당의 차량피해 손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참고인 등에 대해 수사해본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소재발견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신청인 차량 블랙박스, 피의자 운전경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가 출발한 지점의 방범용 CCTV영상을 분석한바, “피의자는 인부 1명과 함께 가해차량에 승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바, “가해차량 내부에서 남자 2명이 하차할 때까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 직후 가해차량은 진행방향으로 약 50m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이 가해차량에 접근했을 시 조수석으로 남자 1명이 승차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3) 피의자의 운전경위에 대해 수사한바, “피의자 및 동승자는 중국국적이며 다른 작업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다음 작업지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차주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은색 스타렉스 차량과 청색 포터 차량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주의 진술을 검증하고자 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차주 소유의 작업차량 3대가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지점 이전인 전남 영암군 신북면 오장성 3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정지신호에 걸렸고, 스타렉스와 포터 차량은 통과하여 ○○○주유소 부근 갓길에서 가해차량을 기다리다가 가해차량과 함께 나주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녹화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와 2014. 6. 15. 전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 “이 민원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피의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자리를 바꾸고 1 ? 2미터 더 진행하다 내리더니 차량을 살폈다. 본인도 차량 파손부위를 살피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기에 따라갔으나 잡지 못했다. 가해차량으로 돌아오니 10여 명이 가해차량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피의자가 있는 것을 보고 출동경찰관에게 ‘빨간 조끼 입은 사람이 운전하였다.’라고 지목했으나 출동경찰관은 차주 측 사람들과 얘기한 후 ‘뺑소니로 접수할테니 보험회사를 부르고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이후 차주 측에서 계속 ‘합의하자.’라고 하여 ‘일단 운전자가 사과하면 합의하겠다.’라고 하였더니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 올 수 없는 사정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차주 측에서 전화가 왔기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경찰관에게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후 차주 측에서 몇 번 더 전화해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접수하지 않겠다. 당신 주소도 봤다. 광주 살면서 그러면 되겠냐. 합의해 달라.’라고 협박조로 얘기하였다. 이러한 경찰업무처리에 대해 2013. 9.경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3. 12.경 청문담당경찰관이 전화해 ‘출동경찰관의 잘못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여 ‘법대로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5월경 이 민원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관으로부터 ‘가해운전자를 찾기 힘들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청문담당경찰관에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문의하니 ‘출동경찰관의 사촌형과 신청인의 아버지가 지인이라 서로 합의했고, 신청인도 동의하였다고하여 종결 처리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출동경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현장에 출동해 신청인과 가해차량 차주 등을 상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다음 도주 방향인 전남 나주시 신북면 금수리 원금수 마을까지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현장에 피의자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조치하지 않을 경찰관이 없을 것이다. 이후 파출소에서 이 민원교통사고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주 측에서 2명이 찾아와 ‘합의하려고 하니 신청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해 신청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다음날 사촌형이 전화해 ‘지인(신청인 아버지)의 아들(신청인)이 이 민원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하기에 ‘본인이 처리했다.’라며 이 민원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이 민원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여 사촌형에게 얘기하니 사촌형이 ‘지인에게 얘기했고, 지인이 신청인에게 잘 얘기했다.’라고 하였다. 이를 청문담당경찰관에게 얘기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문담당경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초 이 민원은 2013. 9. 국민권익위원회와 피신청인에게 제기되었고, 처리 중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니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3. 12. 31. 신청인에게 안내하던 중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여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출동경찰관에게 확인해 보니 ‘차주 측이 신청인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겠다고 해 신청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하고, ‘사촌형과 신청인 아버지가 아는 사이라 해결되었다.’라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출동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청인의 피해배상을 위한 것이었고, 출동경찰관의 얘기만 듣고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알고 민원업무 처리를 태만히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이 2013. 10. 4.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서의 제목은 “부패한 지역경찰의 지역주민 감싸기 수사 제발 막아주세요.”라고, 내용은 “이 민원교통사고에서 출동경찰관은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가해자 일행들, 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사건을 논의하고 기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조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국적이나 신상정보를 현장에서 조사한 것처럼 작성보고 하였다. 피의자의 국적은 현장에서는 한국인이었으나 (출동경찰관이) 차주 측 일행들과 협의하고 난 후에는 중국인으로 바뀌었으며,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차주 측에 알려주어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보복당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12. 31. 신청인이 청문담당경찰관에게 ‘이 민원교통사고에서 출동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라며 전화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처리한 내역은 없다.

    (후략)

판단

  • 1) 출동경찰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를 피의자 측에 유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출동경찰관은 “전화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불상자는 신청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수사서류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를 출동경찰관이 불상자에게 말해주었거나 불상자가 경찰관 몰래 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문담당경찰관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청문담당경찰관은 “2013. 12. 31. 민원처리 안내 시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13. 9. 제출한 민원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아울러 신청인이 2013. 12. 31. 청문담당경찰관과 통화에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청문담당경찰관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사고현장에 피의자가 있음을 얘기했는데도 검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경찰관은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경찰관이 이를 듣고도 조치하지 않을리가 있느냐?”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