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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승진시험 불합격처리 이의 등(201407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4-226290․2BA-1406-018381(병합)
  • 의결일자20140707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3,6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제1항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전보(轉補),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1조(시험사무의 비공개)는 ”승진시험 사무는 공고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위승진시험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2004. 6.경 당시 피신청인 2 소속 경무과장이 정신병 진단서를 요구한 것, 2004. 6. 25. 피신청인 2 소속 괴정지구대장이 총기를 회수조치한 것 및 2004. 1. 27. 방화사건을 피신청인 2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위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1이 불합격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

    나. 신청인이 2004. 6. 23. 경찰청장에게 ‘유서’를 발송한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경무과장이 전문의사에게 정신병자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 2004. 6. 25. 신청인의 총기를 회수하고 대기 발령시킨 것 및 신청인을 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2004. 1. 27. 방화사건(사하경찰서 괴정2치안센터 주차장)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위 승진 불합격 관련(피신청인 1)

    경위 승진 대상자는, 필기시험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필기시험 결과에 근무성적과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 필기시험(60%) + 근무성적(25%) + 교육성적(15%)]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인이 응시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승진시험 선발인원은 20명(2001년), 9명(2002년), 15명(2003년), 61명(2004년)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신청인의 필기시험 결과는 선발인원의 3배수에 들어있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에는 3배수에는 들어있었으나 최종성적이 150등으로 불합격처리 되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정신병 진단서 요구 관련(피신청인 2)

    당시 관리․감독자가 모두 퇴직하여 해당 주장의 진위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경무과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들어 본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위 이○○(당시 경무과 경무계 근무) 진술 :
    2004년 경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경정 박○○로부터 들은바, 신청인이 승진시험 탈락과 관련하여 지방청 인사과에 시험문제 공개 등을 요구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그 새끼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을 놈 아이가’ 등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여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

    2) 경위 이○○(당시 경무과 경무계 근무) 진술 :
    당시 신평파출소에 근무하는 신청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대해, 밀폐된 장소인 경무과장실에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

    3) 경감 김○○(당시 경무과 경무계 근무) 진술 :
    당시 경무과장이 신청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다.

    다. 신청인으로부터 총기를 회수한 것과 관련(피신청인 2)

    2004. 6. 25. 경찰서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을 총기휴대 부적격자 및 문제성 직원에 편입하였고, 당시 지구대장(경감 이○○)이 이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총기를 회수하였으며, 대기발령 명령장(2004. 6. 25. ~ 7. 20.)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방화사건을 전기누전 화재사고로 처리한 것과 관련(피신청인 2)

    “2004. 1. 27. 03:00~05:00경 화재에 대해 신청인은 자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인데도 화재사고로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최○○ 교수(동의공업대) 등 전문가 감식결과, 오토바이를 주차시키는 임시 천막 안에서 각종 폐품과 누전요인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견 등을 근거로 화재사고로 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0. 12. 20.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998. 3. 1. 경사로 근속 승진하였으며, 2007. 3. 1. 경위로 근속 승진하였다. 경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위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필기시험 성적이 부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선발인원의 3배수에 들지 못하였고, 2004년에는 최종성적이 150등으로 당시 선발인원 61명에 들지 못하여 불합격 처분되었다. 신청인은 2003. 12. 31. 경찰청장에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위승진시험 불합격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험성적과 인사고과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3. 1. 20. 피신청인 1로부터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제7조 제5항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2004. 2. 26.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 3. 16. 피신청인 1로부터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 의거 성적공개는 불가하다’는 통지와 함께 불합격요인은 인사고과가 아닌 시험성적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04. 4. 23.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위승진시험 관련 인사고과 및 시험성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고, 경찰청장은 피신청인 1에게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04. 6. 3. 신청인에게 ‘인사고과 및 시험성적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속적인 민원제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신청인 1에게 ‘문제직원’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성적문의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리된 사건에 대해, 2005. 1. 24. ‘시험시행에 따른 절차적 편의성 보다는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한 피해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필기시험성적을 공개하고 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결정(04진인3958)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순경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승진시험 등에 대하여도 2005년부터 시험공고문에 “필기시험 성적은 발표일로부터 7일후 ARS(☏ 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로 개인에게 공개(3일간)”라고 공고하고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4. 6. 23. 경찰청장에게 ‘유서’라는 제목으로 ‘인사고과가 조작되어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괴정2치안센터 화재는 신청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적인 방화인데 허위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라고 허위 주장하면서 감찰을 통해 협박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경찰서 인사위원회 결정(2004. 6. 25. 개최)을 통해 총기 회수 및 대기발령(25일 : 2004. 6. 25. ~ 7. 20.) 조치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조치와 괴정지구대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불만과 괴정2치안센터의 화재가 방화라는 주장 등’이 포함된 32쪽의 서신을 괴정지구대장에게 발송하였고, 괴정지구대장은 2004. 10. 15. 그에 대하여 ‘총기회수 및 대기발령은 적법한 조치이고, 방화는 사실무근’이라는 답신을 한 바 있다.

    라. 2014. 5. 29.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실지방문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당시 경무과장이 정신병 진단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바, 신청인은 당시 경무과장이 집무실(경무과장실)에서 요구하였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마. 2004. 1. 27.의 화재를 119에 신고한 괴정지구대 소속 경장 양○○(당시)과 인근 슈퍼 운영자 김○○는 “2004. 1. 27. 04:05경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최○○ 교수(동의공업대)는 화재 후 남은 흔적 등을 분석하여 “본 화재는 입간판 전선이 절연불량으로 합선되면서 발생한 스파크 불똥이 소파에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전문 감식결과를 진술하였다. 또한 화재 당시 근무일지(2004. 1. 26. 야간)에는 신청인은 비번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판단

  • 1)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위 승진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하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장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04진인3958)’을 수용하여 승진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바, 2005년 이후의 시험성적은 공개하면서 2004년 이전의 시험성적에 대하여는 이를 개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의 민원이 10여년이나 지속된 장기 민원으로 신청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종국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승진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이 2004. 6. 23. 경찰청장에게 ‘유서’를 발송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당시 경무과장이 전문의사에게 신청인이 정신병자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무과장이 개인 집무실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모두 퇴직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당시 근무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004. 6. 25. 신청인의 총기를 회수하고 대기 발령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2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신청인의 총기를 회수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한 점,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경찰기관의 장이 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2004. 1. 27. 사하경찰서 괴정2치안센터 주차장 방화사건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2가 목격자 진술 및 전문가의 화재감식 결과 등을 감안하여 화재 원인을 판단한 점, 신청인은 화재 당일 숙직근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신청인의 경위 승진누락에 대한 원인을 밝혀달라는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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