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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부당한 교통단속 이의(201406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4-323661
  • 의결일자20140630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3,9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교통단속처리지침」제4조(교통외근요원의 임무) 제1항은 “교통외근요원(수신호·순찰차·사이카요원 등)은 일상 근무 중에 다음 각호에 명시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소통 촉진과 교통안전 확보·교통장애물 제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단속요령) 제1항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장소로 유도”라고, 제4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통법규 위반단속은 경쟁적 실적위주의 단속을 금지하고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질적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6조(사고예방) “법규위반차량을 유도 정차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교통단속과 민원응대과정에 있어「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를 위반한 경위 신○○과 경장 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대전 유성구 소재 월드컵경기장네거리(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 천안·세종방면에서 둔산·유성온천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신○○(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과 경장 권○○(이하 ’경찰관 2‘라 한다.) (아울러 이들을 통칭할 때는 ’단속경찰관들‘이라 한다)이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 했다며 단속(이하 ‘이 교통단속‘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2차로에서 좌회전 했고 블랙박스 영상자료(이하 ’영상자료‘라 한다)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자 단속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위반 사실을 보았고 경찰관의 눈이 더 정확하다. 범칙금은 아이들이 있어 발부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영상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답변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영상자료를 경찰에 보냈는데 이를 확인한 단속경찰관들은 “신청인이 교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경찰의 교통단속과 민원응대과정이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그리고 이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바 영상장치에 의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 교통단속은 신청인 차량이 이 교차로를 크게 좌회전해 이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평행하게 주행하는 형태가 되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사안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제24조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4. 2. 작성한 ‘2014년 교통질서 확립 기본계획’에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국민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무단횡단, 끼어들기를 집중단속하기로 한다. 단속방법은 중앙선침범, 무단횡단 등 경찰관 앞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은 현장단속으로, 출·퇴근시간 시간대 등의 민원성 법규위반은 캠코더 등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기계적 단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2014년 3월 ? 4월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한 실적은 1,267건이다.

    나. 이 교차로는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다.

    다. 이 교통단속과 관련하여 2014. 4. 25. 신청인과 단속경찰관들간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경찰에 영상자료를 제출하기 전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에 따르면, 경찰관 2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3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와 교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인데 신청인은 후자이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경찰관 1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단속했다고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관 2는 ‘그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99%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신청인이 이 교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해 차량 안쪽에 2개 차로가 형성되어 신청인이 3차로로 통행한 것에 해당한다. 영상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 보고 답변하겠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검토한 후 통화한 기록에 따르면, 경찰관 2는 ‘신청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 선행차량인 산타모 차량을 따라 주행해야 하는데 신청인 차량이 산타모 차량 오른쪽으로 주행했다. 이 경우 좌회전 한 다음 다시 끼어들기 해야 하므로 경찰의 단속은 적법했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그게 어떻게 위반이 되느냐?’라며 이의제기하였으며, 통화시간은 약 34분이다.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1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은 이 교차로 통과 후 안전지대로, 2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하고, 신청인 차량은 2차로에서 출발해 이 교차로 통과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입하였다, 2차로에는 단속경찰관들과 단속된 차량이 정차해 있다.


    마. 이 교통단속에 대해 단속경찰관들이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관 1은 “경찰관 2의 신호를 보고 신청인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한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신청인이 이의제기하고 차량에 아이들이 있어 계도만 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보내와 경찰관 2가 확인해 보고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인정하고, 신청인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바깥으로 크게 돌면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없어 다시 끼어들기 해야 하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후 본인이 ‘현장에서 단속 시 차량을 잘못 잡았으면 사과한다.’라고 말하자 신청인이 ‘됐어요.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경찰관 2는 “신청인 차량이 3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관 1에게 단속하라고 알려주었으나 신청인과 경찰관 1이 실랑이 하기에 확인해 보니 신청인이 ‘자신은 2차로에서 좌회전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라고 이의제기해 본인이 ‘3차로에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속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거칠게 항의해 본인이 ‘교차로 내에서 먼저 진행한 차량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밖으로 벗어나 교차로를 통행하여도 교차로 통과 후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라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과 경찰관 1은 2014. 4.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경찰도 사람인지라 단속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영상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단속경찰관들은 ‘자신의 눈이 더 정확하다. 범칙금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본 후에라도 그냥 ‘미안하다. 실수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신청인 차량이 크게 좌회전했기 때문에 단속은 적법했었다.’라며 35분이나 우기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경찰의 시각이 아닌 영상장치에 의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찰관 1은 “신청인 차량이 2차로에서 출발했더라도 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너무 크게 회전해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 좌우로 나란히 서게 되어 앞 차량의 주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2014. 6. 13, 13:00 기준)에 따르면, 이 교차로 천안·세종방면에서 둔산·유성온천 방면 신호체계는 동시신호이고, 직진차량의 소통은 원활하나 좌회전 차량은 신호주기 시간대에 다 통과하지 못한다. 좌회전 후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우회전 차로까지는 거리는 16m이다.

판단

  • 경찰의 교통단속과 민원응대과정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이 교통위반자를 적발하였을 때는 위반사실을 위반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나 단속경찰관들은 최초 단속 시 신청인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당초 주장을 반복하며 신청인이 크게 좌회전을 하였다고 답변한 점, 단속경찰관들은 ‘신청인이 크게 좌회전 해 선행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교차로는 좌회전 차로가 2개로 2차로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크게 좌회전해야만 1차로에서 출발하는 차량 주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영상자료에서도 신청인 차량에 앞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영상자료를 보면 2차로에 출발한 차량은 1차로로 직접 진입하고 있어 이 차량이 위반했는데도 신청인 차량이 위반차량을 따라 주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교통단속을 보면 경찰관들이 2차로를 점유하고 있어 오히려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교통단속과 민원응대과정에서 한 단속경찰관들의 행태는「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찰의 단속행태를 살펴보면, 이 교차로에는 좌회전 차량의 통행량이 많음에도 피신청인의 현장 단속으로 오히려 차량들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 현장단속의 경우 위반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단속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점, 이 교차로에서 위반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키기에는 도로 폭이 좁고 그 구간도 짧아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점, 위 가항의 판단과 같이 시각에 의존한 단속은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량이 많아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점은 영상장치 등 과학적인 장비에 의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 그러므로 이 교통단속과 민원대응과정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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