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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피의자 개인정보 유출 등(201406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4-190408
  • 의결일자20140630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3,4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비밀의 준수)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2. 11. 29.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연행하고, 신청인의 피의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사 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신○○이 지하철 2호선에서 큰 소리로 신청인에게 성추행 관련 질문을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의 변호인 선임을 방해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매일 아침 부천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가서 다시 통근버스로 갈아타고 출근하는 회사원으로, 2012. 11. 29. 부천역에서 급하게 지하철을 탔고,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약 200?300m 이동하여 2호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잠시 동행하자고 하였고, 신청인이 승낙하여 1호선과 2호선 중간으로 가서 약 10분 정도 있었는데 경사 신○○이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성추행한 사람이냐?”고 하면서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고, 당황한 신청인이 “지금 무슨 짓이냐?”라고 묻자,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고 당신이 성추행했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신청인이 경사 신○○의 손을 뿌리치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경사 신○○은 “당신은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냐?”고 하더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다시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2호선으로 끌고 갔고, 신청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얌전히 따라 갈 테니 목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하자, “당신은 도망칠 소지가 있는 자로 이렇게 연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덜미를 놓지 않았다.

    나. 경사 신○○은 신청인을 2호선에 태운 뒤 지하철 안 모퉁이로 신청인을 밀어 넣고 큰 소리로 “당신, 성추행 범행이 이번이 몇 번째야?”라고 말하였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신청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그때 신청인은 공황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 또한 신청인이 경사 신○○에게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경사 신○○은 “변호사가 와서 뭐하는 줄 아느냐? 그냥 옆에서 앉아만 있고, 내가 앞으로 취조할 부분에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래도 선임하겠느냐? 나 같으면 500만 원 버리는 짓은 안 할 텐데. 다시 그곳으로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라.”고 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신청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오지 말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았다.

    라. 그 후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법정)에서 고소인은 “신청인을 본 적이 없고, 출근시간대라 사람이 많아서 주변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다소 불쾌하다고 느꼈으나 성추행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인이 당신을 성추행하는 것을 봤다’고 하여 성추행당한 것으로 알고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신청인의 인상착의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경사 신○○의 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서울지하철 경찰대 경위 박○○과 경사 신○○은 2012. 11. 29. 08:02경 부천역에서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를 하던 중, 신청인이 갑자기 앞서가는 고소인을 밀치며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여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했고, 역곡역에서 고소인이 신청인을 피하여 몸을 비트는 것을 확인한 뒤, 경사 신○○이 신도림역에서 내리는 고소인을 뒤따라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위 박○○은 신청인을 뒤따라갔다. 경사 신○○이 고소인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묻자, 고소인이 “신청인에게 성추행당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뒤를 돌아 신청인을 쳐다 보며 피해보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따라 붙으며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신도림역 출장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경위 박○○이 신청인을 정지시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경사 신○○이 경위 박○○과 신청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경위 박○○과 함께 신청인을 수사2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신청인이 소리를 지르며 출근해야 해서 동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저항했고, 경위 박○○과 경사 신○○이 신청인에게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고지하며 신청인의 팔을 잡고 2호선 승강장으로 갔다. 경위 박○○, 경사 신○○은 2호선에서 신청인에게 “당신, 성추행 범행이 이번이 몇 번째야?”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신청인을 데리고 지하철 내 반대편 출입문 쪽으로 갔으며, 수사2대에 도착해서 신청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것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사실관계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법정)’(2013. 8. 28. 작성)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2. 11. 29. 고소장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천역에서 신도림역 간 지하철1호선에서 신청인에게 성추행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11. 29. 08:22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2호선 승강장에서 경위 박○○, 경사 신○○에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위 ‘증인신문조서(법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신청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경찰진술 당시 자신이 ‘몸을 뒤로 돌려 힐끗 쳐다보았더니 뒤에 있던 신청인이 밑으로 내리고 있던 손을 위로 올리는 행동이 있었다’고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경찰이 다가와서 ‘(신청인이) 뒤에서 성추행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고 하여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는데 만지는 것 같기는 했다고 했고, 경찰이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며,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조언에 따라 ‘아, 이것이 성추행이구나’하고 확신을 했고, 경찰이 봤다고 했으며, 경찰의 고소제기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신청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서, 경사 신○○은 “신청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기 위해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어 고소장에 기재하게 하였고, 고소내용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정도는 알려주었으며, 신청인이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왜 가야 하느냐’며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고 하여 허리띠를 잡은 것 같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밀어 넣고 출구 쪽을 가로막고 서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당신, 성추행 범행이 이번이 몇 번째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문답조사’에서 경위 박○○은 “신청인에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한 다음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등록번호를 경사 신○○에게 알려주었다. 처음에 신청인이 출근해야 한다며 못 간다고 저항하여 자신이 신청인의 손을 잡고, 경사 신○○이 신청인의 어깨 부분을 잡고 갔으며, 흔드는 것은 보지 못했고, 신청인이 회사에 전화하여 못 간다고 말하고 지하철을 탄 후에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결과, 신청인은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xxxx).

    사. 위 ‘문답조사’에서, 신청인은 2013. 11. 7. 경위 박○○, 경사 신○○을 ‘직권남용 체포 등’으로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서울동작경찰서는 2013. 12. 6. 경위 박○○, 경사 신○○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판단

  • 경사 신○○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만원인 지하철역에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지하철 2호선에 탑승시켜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신○○은 신청인을 지하철 2호선에 탑승시킬 때 허리띠를 잡은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위 박○○이 우리 위원회 문답조사에서 ‘경사 신○○이 신청인의 어깨 부분을 잡고 갔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한 점, 설령 신청인이 동행을 거부하여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었더라도 당시 지하철은 아침 출근시간대로 승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었던 점,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이동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유도하여 신청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신○○이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이동함으로써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사 신○○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고소는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당시 경사 신○○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청인의 신변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신청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기 위해 굳이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신○○이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사 신○○이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신청인에게 “당신, 성추행 범행이 이번이 몇 번째야?”라고 말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의 목덜미를 잡고 이동하고,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사 신○○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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