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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참고인 수사에 따른 규정위반 조사요구(201406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4-197528
  • 의결일자20140616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4,05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50호. 이하 ‘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4조(참고인의 진술) 제2항은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적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서 끝 부분에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3항은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반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추가 수사보고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경사 조○○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을 출석조사하지 않고, 죄명을 변경해 송치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동 xxx-x ○○아파트 xx동 xxx호의 소유자인 윤○○(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배우자인데, 피의자가 2011. 10. 3. 22:31경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신○○(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피의자를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사건 담당자인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사 조○○(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회장 한○○, 이하 ‘참고인’이라 한다)를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전화청취에 의한 수사보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하였다. 피의자는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지문날인을 요청받고서야 참고인이 전화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날 그와 상반된 참고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그것을 수사기록에 편철만 한 채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당초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자 재물손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다.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경찰관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은 아파트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한 사건으로 참고인이 진술을 꺼려 어렵게 전화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이 민원 사건을 2012. 5. 16.까지 송치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으나 피의자가 수사자료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아 송치하지 못하던 중 2012. 5. 21. 피의자가 참고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송치하였다.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인의 확인서가 기 조사한 내용과 달라 참고인에게 전화해 진술이 번복된 사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참고인이 묵묵부답하다가 한참 만에 ‘죄송하다’고 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인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2. 5.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이전 생략) 피의자는 2011. 10. 3. 22:31경 고소인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설치해 놓은 ‘서울시 공동재건축(안)을 지지하는 모임’ 명의의 폭 1미터, 길이 8미터 크기의 현수막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수사해본바, 피의자는 참고인이 제거공고문을 게시하였고 당시 참고인에게 ‘제거해도 되냐고 물은 후 제거하였다.’고 하나 참고인은 ‘부착한 사람이 제거하도록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제거를 하도록 시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게시는 물론 제거에 대한 권한은 관리사무소에 있어 피의자의 범죄(재물손괴)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2. 4. 2. 작성한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는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대해 2012. 3. 31. 고소인이 철거하라는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더니, (중략)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한 것이지 피의자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기에 수사보고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피신청인이 2012. 5. 21. 작성한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참고인, ○○아파트 관리소장 정○○)’에 따르면, “2012. 5. 21. 17:30경 피의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수막철거 건에 대해 참고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민원 사건 기록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참고인의 ‘확인서’에는 “2011. 9.말경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원안지지 공동모임 측에서 사전신고 없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중략) 10. 9.경 관리소장이 퇴근한 후인 저녁에 입주민인 피의자가 관리사무소 내에 비치된 나뭇가지 제거용 낫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하여 본인이 철거를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수사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신청인이 2012. 5. 21. 참고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앞에서 참고인에게 전화해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하자 참고인은 묵묵부답하다 한참 만에 ‘죄송하다.’고 하고, 확인서 작성일자도 본인이 조사한 일자보다 50여일 지나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담당수사관이 참고인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해 발신내역을 확인해 주자 신청인은 ‘통화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통화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의제기하였다. 이 민원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부실·편파수사나 허위로 수사보고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피신청인이 당초 수사보고와 상반된 참고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만 하고 더 이상 조치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재물손괴) 혐의 인정의 주된 근거가 참고인의 전화 진술인바, 기 수사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확인서를 피의자가 제출하였다면 참고인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었다고 보이는 점, 담당수사관이 참고인을 대상으로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에 대해 수사보고를 했어야 하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인 확인서에 대해 수사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수사관의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담당수사관이 참고인을 출석 조사하지 않아 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자 재물손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이 출석을 꺼려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4조는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진술 청취 방법 및 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참고인에 대한 전화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고, 또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를 적절한 죄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업무 권한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찰의 수사보고와 상반된 참고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건을 송치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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