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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등 고소사건 처리 이의(201406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404-18655
  • 의결일자20140616
  • 게시일2014-07-25
  • 조회수3,3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경위 제○○과 경사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고소사건을 잘못 수사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경남 거제시 사동면 덕호리 소재 ○○사의 주지인 강○○(이하 ‘사찰주지’라 한다), 이 사찰의 총무인 김○○(이하 ‘사찰총무’라 한다) 및 사찰총무의 딸인 김△△(이하 ‘사찰총무의 딸’이라 한다. 아울러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신청인에게 ‘거제 대우조선해양 철탑부지와 통영구치소 인근 신청 외 피의자 권○○(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토지에 대해 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결되면 많은 돈이 들어오니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해 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약 1억6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이 돈을 편취하여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10여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30억 원이 넘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제○○ 등은 피의자의 단독범행이라며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이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간 및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사찰주지, 사찰총무 및 사찰총무의 딸도 범죄에 가담 또는 공모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범죄에 이용된 계좌주들을 상대로 하여 추가 고소하여 수사해보았으나, 이 민원사건은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판단되어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 민원사건 수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들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에 대한 송치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2013. 8. 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6. 6.경 경남 거제시 사동면 덕호리 소재 ○○사 사찰에서, 사찰신도인 신청인에게 ‘거제대우조선해양 철탑이 들어선 땅과 통영구치소 인근 땅이 피의자의 소유이고 이 땅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일은 부처님이 하는 것이고 절대 사기가 아니다. 소송이 잘 해결되면 많은 돈이 들어오니 동참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신청인과 김□□(신청인의 어머니)으로부터 각 151,614,268원과 32,630,000원을 입금받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해본바, 신청인은 ‘사찰주지와 사찰총무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계좌주 들이 출금하였을 것이고, 사찰주지에게 입금한 돈의 일부는 사찰총무가 출금하거나 사찰총무의 딸과 조카 계좌로 이체해 출금하였다.’라고 하고, 이에 반해 사찰총무는 ‘자신도 친척들의 돈 12억 상당을 피의자에게 사기 당했다.’라고 하고, 사찰주지는 ‘사찰총무로부터 얘기는 들었으나 자신은 아는바 없다.’고 하며, 사찰총무의 딸은 ‘오래전 어머니(사찰총무)에게 맡겼던 계좌로 자신은 모른다.’라고 하고, 피의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인과 사찰총무에게 송금을 부탁해 부산 등지에서 출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종합해보면, 이 건은 2011고합27, 49(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피의자의 단독사기범행이 명백하고, 피고소인들의 공모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위 제○○은 2013. 4. 24. 검사로부터 수사지휘 받아 2013. 8. 8.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사건기일연장보고나 사건처리지연에 따른 통보내역은 없다.

    2) 피신청인이 2014. 1.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신○○, 김▽▽, 최○○는 각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사 사찰의 신도들로 이들은 별건 사기죄로 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권○○)와 공모하여 151,614,268원을 교부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해본바, 이들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입금시켜 준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달리 범증이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사 이○○은 2013. 10. 11.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4. 1. 24.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사건기일연장보고나 사건처리지연에 따른 통보내역은 없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제○○과 경사 이○○은 2014. 5. 2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은 피의자가 사찰신도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피의자는 동일 유형의 범죄를 다른 지역에서도 저질러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일연장에 따른 보고나 지연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처리지연 보고나 통지는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이 2014. 5. 2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경사 이○○은 신청인이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신○○에 대해 유죄근거로 하지 않았고, 최○○의 인적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연에 따른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들이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연장보고 및 검사의 연장 지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민원사건을 수사를 잘못하였으니 조치해달라는 신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한 및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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