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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도주사건 조사과정 이의(2011012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11-080678
  • 의결일자20110124
  • 게시일2014-07-24
  • 조회수3,02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00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처리지침」제34조 제2호에는 “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 특정 통행차량, 도주방향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목격자, 유류품의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 및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제1항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초등학생이며, 2010. 10. 27.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불상의 택시차량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당하였다. 사고 후 택시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사고발생 당일 피신청인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은 기초조사를 소홀히 한 채 가해차량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에 대하여 사고를 접수한 후 신청인을 상대로 사고경위에 대한 청취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주변일대의 목격자 탐문 및 주차단속용 CCTV를 확인하였다. 사고 다음날 사고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재청취한 후 현장 주변 일대에서 목격자 탐문과 주차단속용 CCTV를 확인하였지만, 도주차량의 번호나 차종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유성청과를 찾아가 도주차량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0. 10. 27. 13:30경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사거리 근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0. 11. 8. 경사 박○○이 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차량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신청인이 2010. 11.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고 발생 당일(2010. 10. 27.)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에 이 민원사건을 신고하자 담당경찰관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 후 제출하였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이거 잡기 힘들겠는데요.”라고 말을 하여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못 잡는다는 말을 먼저 하느냐.”라고 항의하였더니 집에 가시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여 밖으로 나왔다. 또한, 2010. 11. 14. 담당경찰관이 보여준 주차단속용 CCTV 기록에는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던 버스차량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버스회사에 CCTV 장착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버스에는 CCTV가 장착되어 있지만 보존기간이 일주일이므로 삭제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기초수사를 빨리 했더라면 가해차량을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와 경사 박○○이 작성한 ‘수사보고(2010. 10. 31.)’ 및 ‘경위서’, 서대문구청의 ‘CCTV(영상녹화)열람 대장’에 따르면, 경사 박○○은 사건 발생 다음날(2010. 10. 28.) 신청인과 피해자를 대동하여 현장조사 시 주차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처에게 다시 가해차량을 못 찾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마. 경사 박○○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위원회 조사관과 2010. 11. 17. 가해차량 도주방향의 CCTV 설치여부, 신청인이 주장하는 버스차량 CCTV의 녹화기록 조사여부에 대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통화 당시 조사를 하지 않아 수사보고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화 이후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버스운전사의 진술조서(2010. 11. 23.)’, ‘수사보고(2010. 11. 24.)’, ‘경위서’에 따르면, 경사 박○○은 2010. 11. 8. 13:04경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여 이 민원사건과 관련된 주차단속용 CCTV 영상기록을 열람·복제하여 확인하였지만 사고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0. 11. 14. 신청인과 함께 주차단속용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장면과 흰색계통의 영업용택시를 식별하였지만 차량번호나 택시회사 등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주차단속용 CCTV 영상기록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가해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차량의 교행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버스차량 전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존기간(6일)의 경과로 내용이 삭제되었다.

    사. 경사 박○○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사건 접수 당시 신청인이 차량번호 등을 모르고 있어 경험칙상 검거하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가해차량을 잡기 힘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CCTV 확인 등 기초수사나 증거 수집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서울지방경찰청의 ‘G20 모터케이드(기동순찰대) 예비병력 근무지침 하달’과 ‘G20동원 교통조사계 근무조정 실시보고’, 피신청인의 ‘근무지정부’에는 담당경찰관이 2010. 11. 2., 2010. 11. 5, 2010. 11. 8., 2010. 11. 10. ~ 2010. 11. 12.까지 G20 행사에 지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이 제기될 당시 경사 박○○이 교통사고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박○○은 현장조사 시(2010. 10. 28.) 사고현장 부근에 주차 단속용 CCTV가 있었음을 인지한 점, 사고 발생 13일(2010. 11. 8.)이 지나 주차 단속용 CCTV 기록은 확인하였지만 사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19일(2010. 11. 14.)이 지나 신청인과 함께 주차 단속용 CCTV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내용을 파악한 점, 가해차량 도주방향의 목격자 탐문이나 주변 CCTV 설치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았던 점, 주차 단속용 CCTV에는 가해차량과 교행하였던 버스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초조사가 소홀했던 점, 버스의 CCTV 저장 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그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사건 발생 28일(2010. 11. 23.)이 지나 조사하였던 점, 버스의 CCTV 저장 기록이 시간 경과로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사 박○○이 교통사고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의 검거여부를 부적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고 당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점, 경사 박○○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사고지점에 대한 탐문수사나 주변 CCTV 확인 등 기초수사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가해차량을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한 점, 가해차량 검거여부를 경험칙만으로 답변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박○○이 교통사고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가해차량의 검거여부에 대해 부적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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