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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 체포 부당(2011020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09-019496, 2AA-1009-028877(병합)
  • 의결일자20110207
  • 게시일2014-07-24
  • 조회수4,8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단속지침」제5조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장소로 유도하고,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제155조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제15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 (중간생략) .....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범죄수사규칙」제82조 제1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단속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214조 및 제200조의5를 위반하여 신청인을 불법 체포한 경사 박○○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9. 6. 10:30경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이하 ‘단속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신청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단속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알려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자 단속경찰관이 팔을 꺾으면서 순찰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피신청인 소속 청계파출소로 강제 연행하였다. 단속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체포과정이 심히 부당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신청인을 단속하게 되었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청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도로교통법」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마저 거부하여 신청인의 손목을 잡고 몸을 밀어 순찰차에 태웠으며, 청계파출소 도착 후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즉결심판 회부에 필요한 서류 작성 후 돌려 보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9. 6. 10:3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을 인덕원 방향에서 청계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어린이집 교차로 앞에서 유턴을 하였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며 순찰근무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어린이집 교차로 앞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방신호기에 부착된 지시표지(보행신호시 유턴)가 바람에 거꾸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단속경찰관은 단속과정에서 생긴 상처부위 사진을 찍으려 하는 신청인에게 ’피부병도 다 찍어라. 찍어‘라고 하면서 어릴적 팔에 생긴 흉터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이 보행신호가 아닌 신호에 유턴하였기 때문에 경험을 믿고 단속하였고, 나중에 순찰근무를 하다가 안 사실인데, 단속 당시 ’보행시 유턴‘ 표지판이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단속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단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신청인의 팔을 꺾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손목을 잡아 순찰차에 태웠기 때문에 팔에 멍이 들 개연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현장에서 신청인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현행범 체포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0. 9. 6. 신청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즉결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성명은 ○○○으로, 죄명은 도로교통법(차량)으로, 적용법조는 제92조제2항, 제5조로, 즉심청구일자는 2010. 9. 6.로,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선고일자와 징수일자는 각각 2010. 10. 1.로, 확정일자는 2010. 10. 8.로, 벌금액은 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순찰차 및 청계파출소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에는 신청인의 좌측 손등과 손목에 손톱 등에 의해 긁힌 흔적으로 보여지는 찰과상이 있고, 신청인이 단속경찰관에게 “단속과정에서 소속을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에 단속경찰관은 “내가 소속을 대지 않았으면 판사에게 말해라. 안 대도 상관 없으니깐 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판단

  •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시 소속과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연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청계파출소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단속경찰관이 “내가 소속을 대지 않았으면 판사에게 말해라. 안 대도 상관이 없으니깐 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같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도로교통법」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형사소송법」제214조 소정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헌법」및「형사소송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할 수 있을 뿐인데,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이 운전면허증 제시요구 및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적조회 또는 신청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등의 아무런 주거확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손목을 잡고 몸을 밀어 순찰차에 태워 강제로 체포·연행한 점, 체포과정에서 신청인의 손에 찰과상이 발생한 점, 현행범인 체포시「범죄수사규칙」제82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범인 체포보고서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교통단속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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