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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긴급체포 이의(2011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12-124601
  • 의결일자20110309
  • 게시일2014-07-17
  • 조회수3,2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제10조(장구사용보고)는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칙」제98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98조,「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제10조를 각 위반한 경사 이○○,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박△△(만19세)(이하 “박△△”라고 한다)는 2010. 12. 7. 18:00경 한국병원에서 동생의 병간호를 하던 중, 피신청인 소속 용전지구대 경사 이○○, 박○○에게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동생을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니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였음에도, 체포에 반항한다며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용전지구대 경사 이○○, 박○○은 2010. 12. 7. 17:46경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한국병원으로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국병원 11층 휴게실 전기 콘센트에 핸드폰을 장착해 놓았는데 사라져 부근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였고, 스마트 폰을 사용할 줄 아는 젊은 사람은 박△△ 1명뿐이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경사 이○○, 박○○이 박△△의 동의를 받고 병실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박△△가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소설을 보는 MP3라고 말해 미심쩍었고, 피해자에게 동 핸드폰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자신이 저장해 둔 자료가 모두 지워져 없으나 핸드폰 밑 부분에 흠집으로 볼 때 자신의 핸드폰인 것 같다고 하였다. 경사 이○○가 박△△에게 핸드폰 주인이 박△△가 맞느냐고 묻자 박△△ 얼굴이 변하면서 핸드폰을 주웠다는 등 횡설수설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박△△는 동행을 거부하고 상의 자켓을 반 쯤 벗어 팔 부위 문신을 보여주며 도주하려고 하여 범죄사실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겠다고 하였고, 재차 도주하려고 하여 수갑을 채우고 용전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당시 박△△는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용전지구대 순경 정○○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신청인이 병실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관계

  • 가. ‘고충민원신청서’,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에 따르면, 박△△는 2010. 12. 7. 18:20경 한국병원에서 핸드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박△△는 경사 이○○, 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지금 병원으로 오시라 말하라고 하였으나, 박△△ 자신이 “어머니가 왜 오셔야 되느냐, 어머니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박△△는 체포 당시 경위 이○○, 박○○에게 범죄 사실 및 체포의 이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날인거부 확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없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일반)’에는, 경사 이○○, 박○○이 박△△의 아버지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확인서’에 박△△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박△△는 경사 이○○, 박○○이 박△△에게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경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장구사용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아. 한국병원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경사 이○○, 박○○ 중 한 명이 박△△의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박△△의 목덜미 옷깃을 잡고 연행하고 있었으며,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의 상의 자켓을 박△△에게 걸쳐 주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 제출의 ‘사건송치’에 따르면, 박△△는 2010. 12. 20. 절도의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2011. 1. 13. 기소되어 재판 중(대전지방법원 2011고단xxx호)에 있다.

판단

  • 가. 피신청인 소속 용전지구대 경사 이○○, 박○○이 박△△가 동생을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니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체포에 반항한다며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가 경사 이○○, 박○○에게 “어머니가 왜 오셔야 되느냐, 어머니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가 부모가 올 때까지 연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경사 이○○, 박○○은 박△△를 긴급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 변명의 기회 부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고, 미란다원칙의 고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에 확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명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 ‘확인서’에 박△△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고, 박△△의 아버지가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확인서에 박주수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사 이○○, 박○○이 박△△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 관련 규칙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박△△의 도주 우려로 박△△에게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사 이○○, 박○○은 위 관련 규칙에 따라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관련 규칙에서 경찰관이 경찰장구 사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갑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 최소성을 관리·감독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경사 이○○, 박○○이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및 경찰장구 사용 시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하고, 그 외 긴급체포가 위법,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이○○, 박○○이 박△△를 긴급체포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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