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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민원처리 이의(201103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012-118489
  • 의결일자20110309
  • 게시일2014-07-15
  • 조회수3,2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1항은 “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1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위임전결규칙」별표 2는 “민원-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 처리 결과 회시, 형사과 수사민원 중간·결과통지 전결권자는 팀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민원을 임의로 처리하여「사무관리규정」제16조 등을 위반한 경사 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2와 3이 민원 회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0. 4. 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사우나에서 75,000원을 도난당했다. 신청인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에게 사건 처리결과 등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강○○이 공문서 아닌 사신(私信)으로 회신하고 5만원을 보내는 등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시정 요구해도 답변이 없다.

    나. 신청인이 2010. 7.말 경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출하여(신청번호 1BA-1007-082009) 2010. 8.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수사 지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에게 2회에 걸쳐 수사 독촉 및 결과 통보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2010. 4. 20. 필리핀 국적의 절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수사하고, 압수한 현금을 지문 감식했으나 유류지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어 무혐의(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 지휘를 받아 불법체류자인 피의자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고, 압수 현금은 피의자에게 돌려줬다. 신청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사건 처리결과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결과를 알려주지 못했다. 2010. 8. 13., 8. 23. 신청인의 편지를 받고서야 신청인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구속된 것을 알았고,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신청인에게 보낸 영치금 5만원은 개인적으로 보냈고 피해금과 무관하다.

    나. 피신청인 2

    2010. 12. 1. 신청인 민원을 접수하여 피신청인 1에게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 후 결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피신청인 3에게 수사 지휘한 사건 관련 민원은 접수한 사실이 없다.

    다. 피신청인 3

    2010. 11. 1.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0. 12. 13. 조사를 완료하여 2010. 12. 14.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원인 가항 관련

    1)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와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2010. 4. 20.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사우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레나토 ○○○○ ○○○를 체포하고, 신청인과 피해자 2명, 업소주인을 조사하고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의 지문을 감식하는 등 수사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신청인 1은 검사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압수한 현금을 피의자에게 돌려줬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보낸 편지,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강○○의 진술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8. 10.과 8. 18. “용산경찰서장님”앞으로 각 편지를 보냈다. 신청인의 편지내용은 신청인의 절도 피해 사건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할 것, 피해금(7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치금으로 보내줄 것, 경사 강○○이 절도피해 사건을 지문확인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사건 처리 여부 등을 관서장 직인이 찍힌 문서로 해 줄 것 등이다. 신청인의 편지에는 영치금 5만원이 부담스러우나 감사히 받겠다고 씌여있다. 경사 강○○은 2010. 8. 13.과 8. 23. 경무계장으로부터 신청인의 편지를 직접 받고,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 회신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3)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과 우편물 영수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2011. 2. 11.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별도로 제출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1. 2. 16. 형사과장의 결재를 받고 관인을 날인하여 2011. 2. 17. 신청인에게 처리결과(신청인의 절도 피해 사건 수사 내용 및 결과 등)를 통지했다.

    나. 신청원인 나항 관련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사지휘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8. 24.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신청번호: 1BA-1007-082009, 2010진정 2434)했다. 위 진정은, ‘신청인이 2009. 8. 17. 서울 서초구 내곡동 도로에서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로 운전 교육하던 트럭 운전 강사와 시비가 붙어 본의 아니게 운전 강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위험한 운전 행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신청인의 폭행 사실만 인지하여 사건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라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8. 25. 피신청인 3에게 대상 경찰관의 직무 유기 등을 내사하여 보고하도록 지휘하고 신청인에게 수사지휘 사실을 통지했다. 피신청인 3은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결과 보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12. 8. 공람종결하고 신청인에게 결과통지서를 발송(일반우편)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보낸 편지, 피신청인 2의 수사민원 처리지시, 피신청인 1의 민원 처리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1. 26.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강○○이 절도사건 처리결과를 관서장 직인도 없이 답변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회신이 없는 등 사건 처리를 신뢰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피신청인 3에게 지휘한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 독촉 및 진행과정 답변을 요구해도 회신이 없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피신청인 2에게 제출했다. 피신청인 2는 2010. 12. 3. 피신청인 1에게 민원처리를 지시했고, 피신청인 1은 2010. 12. 27. 피신청인 2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피신청인 2의 수사민원 처리지시서에는 “규정에 의거 해결방법 및 처리불가 사유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반복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철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1의 결과보고서에는 “동일민원 기처리, 반복․중복민원, 2010. 12. 6. 서신 회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신청인 3의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 민원사건 처리결과 회신, 우편 영수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3에게 직접 제출한 민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지휘한 사건의 결과 통지, 펑크난 차량이 과속해도 처벌규정이 없는지와 이와 관련된 경찰의 직무유기 조사 요구)을 2010. 11. 1. 접수하여 조사 후 불문조치 하고, 2010. 12. 14.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판단

  • 가.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강○○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적인 편지로 회신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편지가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된 점, 신청인의 편지는 절도 피해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사적인 편지로 보기 어려운 점, 민원사항은 접수처리해야 하고 민원처리결과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회신해야 하는 점, 경사 강○○이 신청인의 편지를 민원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 강○○이 민원회신을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한 것은「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위임전결규칙」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와 3이 민원 처리 독촉 민원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 민원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 3에 대한 민원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민원 처리를 지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을 안내 처리하도록 주의시킨 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민원을 반복민원으로 보고한 점, 피신청인 1이 2011. 2. 11. 제출된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여 절차에 따라 회신한 점,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2로부터 민원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 3이 2010. 11. 1.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을 접수하여 결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강○○이 신청인의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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