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사건 처리 이의(201103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012-124601
  • 의결일자20110314
  • 게시일2014-07-15
  • 조회수3,54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사건송치기록에 신청인의 치료일수를 잘못 기재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 제9조를 각 위반한 경사 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방○○가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9. 17. 16:30경 여주 ○○리 노인정 앞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9. 20.경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방○○에게 조사받은 뒤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0. 4. 6.경 경사 방○○에게 처리결과를 문의해서야 비로소 신청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검찰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에 신청인의 6주 상해진단이 3주 상해진단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방○○는 신청인이 상대 피의자(이하 “피의자”라고 한다)를 2009. 9. 17. ‘폭행’, 2009. 9. 21. ‘절도’로 각 신고하고, 피의자도 신청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의자를 ‘쌍방 피의사건’으로 조사하던 중, 2009. 10. 7. 신청인과 피의자가 각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진술하고, 목격자 탐문결과 신청인은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2009. 10. 23. 신청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 피의자는 ‘상해’에 대하여 ‘기소’ 의견, ‘절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신청인에게 사건처분결과를 SMS로 통지하였고, 신청인이 3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3주 진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의자와 처남, 매부관계로서 2009. 9. 17. 16:30경 공동소유인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폭행’, 피의자는 ‘폭행’, ‘절도’로 입건되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제출한 ‘기록목록’,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2009. 10. 7. 피신청인에게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으로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와 6주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각 제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위 ‘기록목록’에는 신청인이 같은 날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합의서’에는 신청인과 피의자가 2009. 9. 17. 16:43경에 발생한 폭행 및 절도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수사시스템’에는 피신청인이 2009. 10. 23.경 신청인에게 SMS로 ‘송치종결’의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제출한 ‘사건송치’에는 2009. 10. 26. 신청인의 ‘상해’, 피의자의 ‘절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 피의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여주지청이 제출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상해’, 피의자의 ‘절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혐의 없음’ 처분을, 피의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여주지청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신청인에 대한 ‘상해’로 2010. 6. 29.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방○○가 신청인의 6주 상해진단을 3주 상해진단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의자가 폭행 및 절도에 대하여 합의한 점, 신청인과 피의자가 처남, 매부관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방명조가 고의로 6주 진단을 3주 진단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찰은 유죄나 무죄, 형의 참작될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사 방○○가 사건송치기록에 신청인의 6주 상해진단을 3주 상해진단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사 방○○가 신청인에게 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있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수사시스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방○○가 신청인의 6주 상해진단을 3주 상해진단으로 허위 기재하고,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