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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미병합 및 이송처리 이의(201103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1-078578
  • 의결일자20110314
  • 게시일2014-07-15
  • 조회수4,45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190조 제1항은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검사로부터 이송 또는 인계의 지휘가 있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 또는 검사가 지휘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191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3.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관련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191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사건이송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외 구○○, 김○○, 노○○, 황○○(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절도 사건관할지는 대구중부경찰서이니 그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라.”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의 피의자인 김○○와 노○○는 피신청인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있음에도 구○○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당하게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피신청인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에서 절도사건의 분리처리는 신청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절도 내용이 없어 별도의 범죄로 판단해 황○○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안내하였고, 사건이송은 피고소인들이 구○○의 거주지인 경남창원경찰서에 출석해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이송요청서를 제출해 이 민원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이송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0. 11. 24.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은 ㈜○○테크윈 자본금 중 일금 63,000여만 원의 거액을 횡령 및 절도, 서류조작,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니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이유'는 “피고소인들은 경영진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57%의 주식을 보유한 고소인들 및 진정인들의 동의도 없이 첨부된 자료 자금총괄표, 사실확인서, 진정서 내용과 같이 회사 자금 및 운영을 피고소인들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절도하였고, 소득도 없는 회사에서 월급을 일천만 원씩 수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자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2010. 12. 16. 작성한 ‘이송심의서’에는 “피신청인은 김○○의 주소지 사건관할권은 있으나 구○○이 주거지 관할인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송 요청하였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구○○의 관할 경찰서에서 같이 조사를 받겠다고 이송요청하므로 사건 조사의 신속성 등의 사유로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송하겠다는 의견을 참석자 4명중 3명의 찬성으로 이송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제출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피의자는 “황○○”로, 사건개요는 “2010. 11. 3. 경북 ○○군 ○○면 소재, ㈜○○테크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회사기밀이 저장된 노트북1대를 절취해 간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중부경찰서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1. 29.과 2010. 12. 2. 대구중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11. 2. 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노트북에 개발된 기술(S/W)이 있는데 황○○이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자 담당조사관은 그것은 황○○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니 황○○의 주소지인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부산에 돌아와 고소장을 작성한 뒤 대구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한 번 더 방문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감 정○○은 2011. 2.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구○○의 관할지로 사건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더 이상 임의수사가 불가능해 이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형사소송법」제200조와 제200조의 2조 규정에 따라 강제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송 받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게 출석 요구하고 피의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강제수사가 합리적인 수사방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오○○은 2011. 2. 1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신청인의 이송심의 요청을 받고 피의자들에게 이송요청 사실을 확인해보니 피의자들은 사건을 경남창원중부경찰서로 이송해 줄 경우 그곳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민원사건 이송심의위원회에서 이송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은 2011. 2. 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의자 구○○은 2011. 1. 20., 피의자 노○○는 2011. 1. 25.과 2011. 2. 7., 피의자 김○○는 2011. 1. 27., 피의자 황○○은 2011. 2. 7. 조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횡령과 절도가 동일사건임에도 이를 병합처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횡령과 절도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동일하여 관련사건으로 병합처리가 합리적인 점, 담당조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절도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의자들의 횡령, 절도혐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가 끝난 후 신청인이 절도를 언급했다.”라고 하나 신청인은 “조사 중에 절도를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담당조사관의 주장처럼 고소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는 점, 고소도 민원업무로 고소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야 함에도 담당조사관이 절도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신청인이 대구중부경찰서에 2회 더 출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이송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피의자들 중 구○○의 주거지 사건관할권이 창원중부경찰서에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한 점, 이 경우 피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임의수사할 수 있으나 강제수사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의 이송처리가 신속한 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의 이송심의를 받았고, 이송심의위원회에서도 피의자들에게 창원중부경찰서 출석의사를 확인한 후 사건의 이송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피의자들이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미병합 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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