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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을 보호자 동석 없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찰조사 이의(201103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101-039943
  • 의결일자20110314
  • 게시일2014-07-14
  • 조회수3,11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5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6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7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정신지체 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의 임의성확보를 태만히 하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75조를 위반한 경사 박○○와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장애인을 회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지적장애 3급인 신청인의 아들 김○○(26세)이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조사받은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 없이 수사하였으며, 김○○에게 “변호인이 입회할 경우 돈이 든다.”라고 회유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아들인 김○○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대화나 이해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김○○의 이 민원사건 혐의가 경미하고 참고인 진술 등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 없이 조사하였다. 장애인을 회유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0. 11. 21. 작성한 김○○의 특수절도 ‘의견서’에는 “김○○은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09. 7. 18. 04:00 인천 ○○구 ○○동 소재 ○○PC방내에서 이○○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김○○은 PC방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공범 이○○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해보니 구속 수감 중인 이○○의 진술, 김○○의 자백 등으로 보아 범죄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0. 12. 1. 작성한 김○○의 사기사건 ‘의견서’에는 “김○○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없이 2010. 3. 초순경 인천 주안역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300만 골드를 현금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0. 3. 10. 13:00경 던전앤파이터 게임사인 ㈜○○콜에 전화 걸어 게임머니를 해킹 당했다고 신고하여 회수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수사해보니 김○○은 혐의 부인하나 매수자의 진술, ㈜○○콜에 해킹 신고 된 내역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기와 특수절도 ’피의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은 “경찰관이 변호사를 부르면 돈이 든다고 했다. 진술거부권은 고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거의 안 읽어주었다. 금고를 절취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는데 금고를 훔쳤다고 기재하였다.”라고 하는 등 40여 군데 이의제기하였고, 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아니오”를 “어니오”로, “없음”을 “었음”으로 기재하였다.

    라. 김○○의 ‘복지카드’에는 김○○은 지적장애 3급으로 되어 있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은 “지적장애 제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네이버백과사전’에 따르면 지적장애 제3급은 정신연령이 8 ? 12세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박○○가 2010. 11. 12.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는 “김○○의 고모인 김○○(이하 ‘고모’라 한다)를 수사해보니 김○○은 최근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할머니의 치매증세가 있고, 어머니는 20년 전 집을 나간 이후 연락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내가 김○○을 돌보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박○○는 2011. 2. 1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이 고모가 가끔 돌봐준다고 하여 고모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김○○에게 불리하게 조사하였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 이는 김○○의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굳이 불리하게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경사 박○○는 “김○○이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김○○이 보호자라고 하는 고모에게 연락해 조사에 입회해 달라고 요청하자 바쁘다며 그냥 조사하고 보내라고 하였다. 의도적으로 보호자 참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김○○의 고모는 2011. 2. 1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바빠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평상시에도 다른 아이들이 김○○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은 뒤집어씌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신청인은 “경찰관이 김○○을 회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 없이 조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임의성 확보가 의심되는 방법으로 수사하여서는 안 되는 점, 임의성 확보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 김○○은 피신청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고 하는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김○○이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서명·날인은 하였으나 김○○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연령이 12세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만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담당 수사관들은 김○○의 고모에게 연락한 것 이외 임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임의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돈이 든다고 회유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김○○의 범죄혐의는 사건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범죄혐의가 대체적으로 입증되고 사안이 경미해 김○○을 회유하거나 신문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피신청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돈이 든다고 회유하였다거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의 주장외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을 수사함에 있어 진술의 임의성 확보를 태만히 하여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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