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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태만한 민원사무처리 이의(201104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3-053273
  • 의결일자20110411
  • 게시일2014-07-09
  • 조회수2,9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사무관리규정」제13조 제1항은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민원사무편람」은 “질의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민원사무처리를 태만히 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와「사무관리규정」제13조 등을 위반한 경장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진주교도소 재소자로 수감 전인 2010. 7. 중순경 오토바이를 분실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관할지구대에 신고하였다. 이후 2010. 12.과 2011. 2. ‘오토바이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의 태만한 민원사무처리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민원을 받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았으나 신청인 명의로 접수된 내역은 없었고 민원 답변은 지연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0. 12. 31.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따르면, ‘2010. 7. 1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삼일호텔 옆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었다가 잃어버려 관할 지구대에 전화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제가 구속되었고 경찰서에서 분실물을 관리한다고 해 글을 올립니다. 오토바이 안장 밑에 제 이름이 적힌 약봉지와 책이 있으니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다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2. 6. 제출한 민원서신은 이전 내용과 동일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0. 7. 1.부터 2010. 7. 30.까지 송현지구대 근무일지와 분실물접수내역 등을 확인한바 신청인 명의의 접수내역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3.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도 신청인 명의의 접수내역은 없다고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 소속 송현지구대 경장 박○○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따르면, ‘귀하께 민원 답변드립니다. 오토바이를 분실하셨다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구대에 2010. 7. 중 신청인 소유로 도난신고 접수되었거나 보관 중인 물건은 없고, 귀하의 오토바이가 발견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현지구대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인날인은 없다.

    라. 신청인이 2011. 3.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보완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일반서신으로 민원제기했으나 답변이 없어 두 번째는 증거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1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1. 3. 16.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보완요청 문서를 받았고 2011. 3. 18. 송현지구대 명의의 답변을 받았으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피신청인은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은 2011. 3.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민원접수 등록을 하지 않아 정확히 언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신청인 민원을 받고 관련자료 확인과 다른 과다한 업무로 즉시 답변하지 못했다. 2011. 2. 28. 동일한 내용의 등기민원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못하다가 2011. 3. 15.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민원처리 시 문서접수 등록이나 결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민원사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민원사무를 지연 처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민원은 단순 질의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임에도 3개월여 초과하여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답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민원접수와 발송 시 문서등록과 결재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민원답변은 피신청인 명의의 공문서로 발송해야 함에도 개인서신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태만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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