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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압수수색 이의(2011041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3-051457
  • 의결일자20110411
  • 게시일2014-07-09
  • 조회수4,89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제3항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제3항은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없이 신청인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형사송법」제215조 등을 위반한 경위 김○○, 경사 송○○, 경장 김□□, 경장 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충북 충주시 용관동 산 19 소재 ○○사 승려로 ‘○○달마체험장’(유아 견학 목적 관상용 닭 80여 종류 사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3. 4.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5명이 찾아와 그중 경찰관 1명이 신분증만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법당을 수색(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은행통장은 물론 행자승 황○○의 물건도 압수해 갔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1. 3. 3. 신청 외 이○○(이하 ‘제보자’라 한다)에게서 신청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2011. 3. 4. 신청인이 수사 사실을 알고 증거를 숨기고 도주하려 한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신청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행위를 묻자 신청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압수 수색에 흔쾌히 동의했다. 신청인의 안내를 받아 법당 등을 수색하고 수지침 2,413점 등을 증거로 압수했으며, 같은 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신청인에게 압수한 물건을 모두 반환하였다. 당시 신청인의 긴급체포를 고려했으나 인권 보장을 위해 긴급체포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첩보보고’, ‘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3. 3. 신청인이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 민원사건을 내사착수 하였다.

    나. 제보자 피해 진술조서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0. 2. 25. 신청인에게 수지침 시술과 굴껍질 분말을 갈아 만든 약을 처방받고 약값 55만 원을 신청인의 동거녀 계좌로 입금하고, 2010. 3. 11. 333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1. 3. 4. 작성한 긴급압수수색검증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2011. 3. 4. 14:30경 피의자 주거지에 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을 알려주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피의자는 순순히 응해 구두 동의를 받고 15:05까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했다. 수지침(2,413개), 석굴 7통, 프로폴리스 1통, 밤술 2개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은 것은 맞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11. 3. 4. 작성한 압수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자택에서 의사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현장에서 피의자에게서 압수수색 승낙을 구두로 받고 증거물을 긴급 압수수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11. 3. 4.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기록,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압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압수물 ‘임의제출확인서’를 제출한 기록은 없다.

    바. 이 민원사건 사후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영장신청기각 지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3. 4.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검사 이□□은 피신청인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영장신청기각 지휘서의 압수수색기각 취지 및 이유란에는 ‘피의자는 긴급체포된 자도 아니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라고 볼 근거도 없고 피의자가 임의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압수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압수물 반환확인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3. 7. 신청인에게 석굴 7통, 프로폴리스 1통, 밤술 2통, 수지침 2,413개, 신청인의 신분증과 은행통장을 반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판단

  • 피신청인의 위법한 압수 수색에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사 사실을 알고 증거를 숨기고 도주하려 한다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현행범의 체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판사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같은 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같은 법 제200조의3), 구속(같은 법 제201조), 현행범의 체포(같은 법 제212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제보자가 신청인에게 불법의료시술을 받은 시기가 2009. 10. , 2010. 3. 21.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거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영장신청기각 지휘서의 ‘기각취지 및 이유’에서도 신청인이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점, 「형사소송법」제108조는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물 임의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신청인 또한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을 받아 압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사건 피신청인의 압수 수색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법한 압수 수색에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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