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벌점 부과 이의(201104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103-057489
  • 의결일자20110418
  • 게시일2014-07-08
  • 조회수4,25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는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을,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인 때에는 중상 1명마다 15점을 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목의(1) 비고 2.에는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2. 14. 일으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부과한 벌점 90점을 벌점 15점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12. 14. 09:30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 ○○마을 1단지 앞길에서 노선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서 사망하게 하였다. 신청인의 과실이 100%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90점 부과는 위법․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사고 후 14일이 지나 사망했으므로 중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벌점 15점을 부과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사망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벌점 90점을 부과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12. 14. 09:30 무렵 노선 시외버스 경기 xx아xxxx호를 운전하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 ○○마을 1단지 앞 교차로를 막 지난 지점에서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위○○를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유발 요인은 각각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 중 보행자는 ‘횡단보도 부근(약 37m) 횡단 중’, 보․차도 분리시설은 ‘연석’, 사고차로는 ‘2차로’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이 민원 교통사고로 피해자 위○○는 2009. 12. 28. 09:10 경기 용인시 ○○동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라. 피의자 신문조서 및 목격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직진하였고, 앞에 있던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통과하고, 이어서 ○○마을 1단지 입구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지나간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위○○를 발견하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9. 12. 30. 신청인에게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에 교통사고 사망 1명에 따른 벌점 90점을 합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했다.

    바. 피신청인은 2010. 1. 23.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1. 20. 교통소양교육, 2010. 1. 22. 교통참여교육을 각 이수하였으므로 50일(2010. 1. 23. ? 2010. 3. 1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했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망 1명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지 살펴보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때에는 중상 1명마다,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1명마다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교통사고 피해자 위○○는 사고 발생일 2009. 12. 14.부터 72시간이 경과하여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사망 1명에 따른 벌점이 아니라 중상 1명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부과할 벌점을 감경해야 하는 지 살펴보면, 이 민원 교통사고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한 점, 피신청인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신청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가 각각 사고 유발 원인으로,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약 37m 떨어진 도로를 횡단 중으로 되어 있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신청인이 전면 시야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피해자 위○○를 평온무사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 위○○이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중상 1명에 해당하는 벌점의 2분의 1로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중상 1명에 해당하는 벌점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사망 1명에 해당하는 벌점 9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벌점 9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